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재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재삼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4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9년 1월 6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0초, 동경 126도 54분 37초</span> 어선 재삼호는 1977년 6월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8.47,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채낚기 어선으로서, 1989년 1월 6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30분 여서도 남방 약 7해리 부근인 제223-3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갑오징어 약 3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이날 20시 30분 조업을 중단하고 성산포항을 향하여 전속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조타를 하고 선원 2명으로 하여금 경계근무토록 하고서 약 2시간 동안 항진하다가 우도수도 북측 입구에서 비바람으로 시정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위확인을 못한 채 막연히 속항중 번다탄섬(일명 토끼섬)을 전방 약 100미터 부근에서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 정지후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00분경 북위 33도 31분 00초, 동경 126도 54분 37초 지점에 좌초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시정은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초속 약 6미터의 동풍이 불고, 약간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후 선내점검 결과 기관실 선저가 파손되어 기관실에 많은 해수가 들어와 침몰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전선원들을 무인도인 번다탄으로 상륙토록 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그후 선체는 사고발생 3일후인 같은 달 9일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톤수 28.47의 목조 어선에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정이 제한된 상태이었으므로 우도수도 입구 부근에서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속항하거나 경계를 철저히하고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