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재길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선박소유자 B총 톤 수 5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825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7월 20일 02시 00분쯤장 소 북위 32도 56분 00초.동경 126도 55분 00초 지점(제주도 서귀포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재길호는 삼천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58톤, 디젤주기관 825마력으로 1994년 6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에 출력 825마력의 디젤 주기관이 있고 그 좌현측에 용량 570킬로와트, 교류전압 220볼트의 1호 발전기와 그 우현측에 용량 230킬로와트의 2호 발전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1호 발전기는 채낚기 조업중 집어등 점등용으로 사용되는 바 선수.미 갑판에 각각 세운 장대 위에 와이어 로프를 걸고 매달은 220개의 교류 전압 380볼트, 용량 1.5킬로와트의 집어등에 전력을 공급한다.이 집어등의 정격전압 380볼트에 정합(整合)시키기 위한 입력전압 220볼트, 출력전압 380볼트, 용량 3킬로와트의 안정기 110개가 기관실 전부격벽에 앵글재로 만든 선반과 그 밑 기관실 플레이트 위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이 안정기는 다량의 코일을 감아 만든 변압기로서 사용 중 고열이 발생하고 해상의 소금기가 포함된 습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절연상태가 악화하기 쉬우므로 수시로 메거(Megger) 또는 회로시험기(테스터라고도 함)로 절연저항을 계측해 가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단지 안정기 케이스 표면에 손을 대어보아 발열의 정도로서 어림짐작으로 그 양부를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8년 7월 16일 11시 30분쯤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7월 16일 18시 00분쯤 도중에 해묘(Sea Anchor)를 내리고 시험 조업에 들어갔지만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성산포 항에 피항하다가 기상이 호전되어 같은 달 19일 09시 00분쯤 조업차 다시 출항하였다.7월 19일 16시 00분쯤 서귀포 남동방 약 25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56분 00초.동경 126도 55분 00초 지점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19시 00분쯤부터 조업을 시작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상갑판상의 채낚기용 조상기를 둘러보며 기관실을 순찰하는 등으로 당직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0일 02시 00분쯤 어디에선가 팍팍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용무를 중단하고 급히 기관실 문을 열고 보니 집어등 안정기에서 연기가 나며 불꽃이 튀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며 파고 2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화재 발생사실을 선내에 알리고 소화하려 하였지만 연기 때문에 기관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 못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기관실 문은 폐쇄하였으나 기관실 통풍기용 통풍통은 덮어씌울 것이 없어 밀폐하지 못한 채 전 선원이 선수갑판에서 대피하고 있었다.같은 날 02시 20분쯤 전 선원들은 선수 대 선수로 접선한 어선 1제일호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내에서 폭음이 나고 불길이 맹렬하여 접선할 수가 없어 진화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길이 좀 약화된 같은 날 04시 30분쯤부터 어선 1제일호.2제일호.해양경찰서 경비함 등이 진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실패하고 같은 날 07시 20분쯤 사고현장에서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도 근해어장에 출어하여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중 입력전압 220볼트, 출력전압 380볼트, 용량 3킬로와트의 집어등 점등용 안정기(변압기)의 절연상태가 악화된 나머지 코일이 선간 단락됨으로써 과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되었고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선박이 전소.침몰되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안정기의 절연저항을 일일이 전업사에 의뢰하여 계측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선내에 메거(Megger) 또는 회로시험기(테스터라고도 함)를 비치해놓고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수시로 기관장이 절연저항을 계측하여 불량품이 발견될 경우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코일의 단락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집어등 안정기에 대하여 절연저항을 계측하는 등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기관실을 폐쇄할 때 기관실 통풍기의 통풍통을 밀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초기 진화를 할 기회를 잃게 한 것 등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코일의 단락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