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건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2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1월 13일 1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36도 12분 40초, 동경129도 23분 20초(방어리 선착장 북동 50미터 지점)</span> 기선 재건호는 길이 9.00미터, 너비 1.45미터, 깊이 0.85미터이며, 총톤수 1톤 22인 소형 목조 어선으로 1987년 3월에 건조되어 육상 경운기용 출력 1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무동력선이었으나 1986년 6월 20일 개정된 어선법 시행 규칙의 시행으로 동 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1988년 3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동력선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1988년 2월 27일 J 어선협회로부터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최대탑재인원 2명, 야간항행금지 조건으로 합격되어 종업제한 제1종 연안 연승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0년 1월 13일 0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와 어부 B가 승선하여 수심 2미터 내외의 암초지대에 서식하는 노래미 어장을 찾아서 포항시 항구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07시 30분경에 경북 청하면 방어리앞 약 50미터 해상에 도착하면서부터 수심이 약 2미터 정도인 해안을 따라 1,500미터 정도의 주낚을 투승하였다.같은날 08시 00분경부터 어부 B와 함께 좌현 현측에서 양승작업을 시작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체중의 중량과 주낚을 끌어 당기는 장력으로 선체가 좌현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선체의 경사를 바르게 복원하는 조치없이 양승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이때 해안 부근에서 일고 있는 파도로 선체가 횡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면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채 1,500미터의 주낚을 거의 양승할 즈음인 같은날 11시 10분경 위치 북위36도 12분 40초, 동경129도 23분 20초 지점에서 파고 약 2미터의 파도로 선체가 심하게 횡용되면서 좌현쪽으로 급경사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이 부는 평온한 상태였으나 해안선 부근의 해상은 간헐적으로 파고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와 어부 B는 육지쪽으로 헤엄을 치면서 가던중 어부 B는 간헐적으로 일고 있는 파도로 바위에 부딪쳐 사망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안에서 해초류를 채취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발견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육지쪽으로 파도에 압류되면서 바위에 부딪쳐 완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해안 부근에서 일고 있는 파도로 선체가 횡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조치없이 현측에서 양승작업을 함으로써 장력과 체중으로 선체가 좌현 급경사되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사망한 어부 B와 함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좌현 현측에서 양승작업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체중과 장력으로 선체가 좌현쪽으로 횡경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부주의하여 선체의 경사를 바르게 복원하는 조치없이 계속 양승작업을 하였으며, 또한 해안 부근에서 간헐적으로 파도가 일고 있는 것에 유의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해안 부근의 파도로 선체가 횡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조치없이 현측에서 양승작업을 함으로써 횡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