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장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진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3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15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2년 1월 26일 15시 0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24초.동경 129도 15분 16초(대변항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장진호는 1999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소재 J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3톤(L6.73×B2.15×D0.61미터), 연속최대출력 157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부근에서 아침에 출항하고 당일 16시 00분전에 입항하는 일일조업을 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A의 남편 B 1인이 승선한 가운데 장어주낚 10바퀴(약 300미터), 경유 80리터, 생수 2병(1.8리터), 이동전화 1대를 적재하고 2002년 1월 26일 10시 30분 경 대변항을 출항하여 대변항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장어주낙조업을 하다가 방어진항 동방 약 10마일 거리에서 장어통발조업을 하던 29톤급의 어선 대성호 선주 겸 선장 C에게 SSB통신기 27,806.4㎑ 주파수로 ‘기관실에 물이 들어온다’는 다급한 호출을 남긴 채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 주파수는 대변.신암항을 출입하는 어선들이 어황정보교신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로서 조난주파수가 아니다.당시 이 해역 바깥인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같은 날 09시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15시 00분부로 발효되는 폭풍주의보가 13시 00분에 발표되었고, 이 폭풍주의보는 같은 달 28일까지 지속되었으며,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부는 날씨에,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B의 처인 선박소유자 A는 남편이 평소 늦어도 당일 17시까지 귀가하여왔는데 그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자 입항하는 다른 어선들한테 수소문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다음 날 아침 08시 40분 울산해양경찰서 대변지서에 실종을 신고하였다.신고를 받은 울산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10시부터 인근의 어선들과 해경 경비정 2척을 동원하여 대변항 부근에서 장진호를 수색하던 중 다음날인 28일 10시경에 대변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장진호 장어주낙 1세트를 발견.인양하였고, 같은 달 29일 13시 40분 경 기장읍 기장면 죽성리 광계말 앞 약 0.5마일 해상의 미역양식장에서 한상요의 익사체를 발견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원인에 대한 고찰이 선박의 실종이 충돌, 침몰, 전복 등 그 정확한 내용은 선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단언할 수 없으나 총톤수 1.33톤의 연안연승어선이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로 부는 폭풍주의보 속에서 견뎌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선박이 마지막으로 ‘기관실에 물이 들어온다’는 구조 요청을 한 사실과 당시 조업을 한 장어주낚어구와 승선원의 사체 발견 등으로 미루어 보아 폭풍 속에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수 있는 해역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후 기상예보를 계속적으로 청취하지 아니하고 조업에 열중하다가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침수.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시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