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장신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신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월 21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4분 00초, 동경 130도 06분 00초(울산광역시 울기등대 동방 약 32.6마일 해상)</span> 장신호는 1985년 10월 구룡포읍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5.00톤, 길이 19.70미터, 너비 4.97미터, 깊이 2.27미터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8년 11월 24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감포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이 실시하는 제7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이때 상가검사 및 구명뗏목 정비점검을 위한 임시검사가 1999년 2월 27일과 같은 해 12월 9일로 지정되었다.이 배의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발전설비로는 자동차용 원동기로 구동되는 용량 18킬로와트의 교류발전기 1대와 24볼트 짜리 축전지 6개가 있는데 발전기는 집어등용으로만 사용하고 선내조명, 주기관 시동 및 항해계기용 전원은 기관실 내에 있는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된다.이들 축전지는 기관실 바닥 좌현측 후부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배가 요동하여도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 있으며, 축전지에서 나온 전선은 교류발전기에 연결된 전선과 함께 그 직상방에 위치한 배전반에 연결되어 있는데 전선들끼리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무판에 고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배전반 바로 위에는 비닐로 만든 유준계가 부착된 300리터 들이 연료유 써비스탱크가 배치되어 있다.전선의 피복상태는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갉아 비교적 불량한 상태였지만 수심인 기관장 B는 1998년 2월 7일 이 배에 승무한 뒤 스스로 절연저항시험을 해 보거나 이들을 수선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1997년 3월 20일 이 배에 승무한 이래 한번도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이 배는 감포항을 모항으로 주로 제88-6해구로 출어하여 어기에 따라 통발어업과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9년 1월 21일 07시 50분경 감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좌현측 상갑판상에 통발어구를 가득 실은 상태로 조업차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다른 선원들로 하여금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혼자 조선하여 감포항을 벗어난 뒤 진침로 약 116도로 정침하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30으로 운전하여 약 7.9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예정지인 울산 울기등대 동방 약 5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감포항을 떠날 때부터 쭉 기관실 당직을 맡아오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미상의 시각부터 그동안 채낚기어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양륙시켜 놓았다가 이번 출어시부터 통발조업을 재개하고자 출항 전 다시 선적한 양망기용 유압펌프의 상태를 점검하다가 같은 날 11시 20분경 유압펌프에서 기름이 배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하기 시작하였다.이 배가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082도 방향으로 약 32.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4분 00초, 동경 130도 06분 00초 부근을 지날 때인 1999년 1월 21일 00분경 유압펌프를 수리하던 중인 수심인 B가 고무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 기관실 내를 둘러보니 좌현측 뒤쪽에 있는 축전지와 배전반 사이에서 거의 연기가 없는 불길이 일고 있었다.이에, 즉시 기관실 내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2개를 가져다 배전반 주위를 향하여 발사하였으나 소화제가 뿜어져 나오는 압력에 오히려 불길이 확산되었으므로 당황하여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수심인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주기관 정지를 요청하였다.이 때까지 주기관이나 작동중인 항해계기에서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A는 수심인 B의 요청에 따라 주기관을 중립에 놓고 비상벨을 울려 침실에서 휴식중인 선원들을 깨우면서 수심인 B에게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를 주면서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로 가 진화작업을 펼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무선전화(SSB)로 인근에 있는 어선 대진호와 어선 수어호를 불러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하였는데, 그 사이 전원이 차단되어 더 이상 교신할 수 없게 되었다.그래서 기관실로 내려가 다른 선원들과 합류하였으나 연기가 가득하여 기관실 내로 진입할 수 없는데다 소화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뿌릴 수도 없었으므로 통발어구가 쌓여 있는 좌현측을 제외한 모든 기관실 개구부를 폐쇄하고 식수와 바닷물을 길어다 천창(天窓, Skylight)을 통하여 뿌려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대승호가 구조요청을 받고 다가오자 그 배의 소화기를 가져다 다시 기관실로 발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화재가 크게 확산되었으므로 같은 날 13시 50분경 전 선원은 구명뗏목을 터뜨려 대승호로 옮겨 탔으며, 심하게 불타고 있던 선체는 선원들이 퇴선한 뒤 현장에 도착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251함 등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2척과 다른 어선들이 합세하여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지만 같은 날 14시 50분경 현장에서 전소,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기관실 내에는 주기관이 운전되고 이를 이용하여 축전지를 충전하고 있었을 뿐, 환풍기를 포함한 다른 기기는 휴지상태(休止狀態)였다.한편, 이 배의 제7회 정기검사를 집행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검사원 D는 혼자 다니면서 자신이 소유한 검측기로 각부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였다 하나 시험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지는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해중인 배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현장에서 침몰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나①기관장이 기관실 전방에서 유압펌프를 수리하던 중 심한 고무타는 냄새에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다가 기관실 좌현측 후부 바닥의 축전지와 그 상부에 있는 배전반 사이에서 일고 있는 불길을 발견한 사실②화재를 발견하였을 때 연기가 거의 나지 아니하였던 사실③화재를 발견할 때까지 조타실에서 주기관이나 항해계기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하였던 사실④전선의 피복상태는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갉아 비교적 불량하였음에도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고 적절하게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실⑤축전지가 유증이 닿기 쉽고 고온인 기관실 내에, 납판을 깔거나 내산도장(耐酸塗裝)이 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전선은 나무판에 부착시켜 그 직상방의 배전반으로 연결하고 배전반 위에는 연료유 써비스탱크가 배치되어 있었던 사실⑥화재가 발생할 무렵 기관실 내에는 축전지를 충전하고 있었으나 환풍기는 작동되지 아니한 사실⑦기관장이 화재를 발견한 뒤 휴대용 소화기 2개를 배전반을 향하여 발사해 보아도 쉬 진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자 당황한 나머지 소화펌프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관실을 탈출한 사실⑧기관장이 기관실을 탈출한 뒤 연기가 자욱해져 기관실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관실을 폐쇄하면서 통발어구가 적재된 좌현측 개구부는 완전하게 밀폐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량의 물을 뿌리기 위하여 천창을 여닫음으로써 오히려 공기가 공급되어졌던 사실 등을 기초로 사고발생원인을 살펴 보건대,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누전으로 과열되면서 주위를 부유하던 유증(油蒸)에 착화된 뒤, 인근의 인화물질로 번짐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장신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쳐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복상태가 불량한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당직 중 화재를 발견한 뒤 초기진화에 실패하자 당황한 나머지 소화펌프도 가동시키지 아니한 채 기관실을 떠나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장신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소화훈련의 실시, 소화장비의 점검 등으로 선내화재에 대비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997년 3월 20일 이 배에 승무한 이래 한번도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주위에 통발어구를 가득 적재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K선박안전기술원은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선박검사의 실시를 담보할 수 있도록 소속 검사원들로 하여금 선박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주요부위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절연저항시험 결과와 같이 검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정기간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누전으로 과열되면서 부근에 떠다니던 유증(油蒸)에 착화됨으로써 발화되었으나 진화작업이 부적절하여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