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장신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신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간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11월 8일 0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00초(감포항 동방 약 2.7마일 해상)</span> 장신호는 1985년 10월 경상북도 영일군 소재 J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9.70미터, 너비 4.97미터, 깊이 2.27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한국어선협회로부터 1996년 1월 30일 제6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 기기들의 배치상태는 중앙에 주기관, 그 좌.우측에 연료유 저장탱크가 2개씩 4개, 주기관 앞에 발전기 1대, 기관실 앞쪽 좌측에 교류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미측 중앙부에 합판으로 된 기관장 침실이 있고 그 침실 앞쪽 우측벽면에 직류배전반이 부착되어 있으며 침실밑에는 24볼트×2개의 직류축전지 4조(Sets)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내전원은 발전기에 의한 교류 220볼트와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되는 직류 24볼트의 2종류가 있으며, 교류전원은 집어등용으로 사용하고 항해기기, 통신기기 및 선내조명등은 직류전원을 사용하므로 항해중에는 주로 직류전원만 사용하고 있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수심인 A?라 한다)는 승선한 이후로 선내 배전반의 각 접점이나 전선 등에 대한 절연저항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선체의 진동등으로 접점의 고정나사가 풀리거나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의 불량으로 단락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이에 대한 절연저항이나 전선의 피복상태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1997년 11월 7일 13시 5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감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감포항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감포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같은 달 8일 06시경 수심인 A는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750,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운전하면서 감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감포항을 향하여 항진하던 중 수심인 A는 기관실을 순찰하면서 주기관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직류축전지에 충전을 하기 위하여 직류배전반의 충전스위치를 올린 후 같은 날 07시 10분경 기관실을 떠나 선원실로 갔다.이 선박이 조업중이 아니므로 선내 전원을 직류전원만 사용하면서 항행하던 중, 수심인 A는 기관실내 직류배전반의 내부전선 또는 접점의 고정나사가 풀려 전선의 일부가 단락되어 과전류에 의한 불꽃이 발생되면서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관실을 비워 두고 선원실에서 선원들과 잡담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 당직근무를 하던 선장 C는 같은 날 07시 50분경, 감포항 동방 약 2.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 좌현출입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발생을 알린 후 주기관을 정지하였을 때, 선원실에 있던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좌현출입문을 통하여 연기가 가득 찬 기관실 내부를 확인한 결과, 직류배전반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C는 전선원을 지휘하여 소화전을 이용,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구조요청을 한 후 사고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인근에서 조업하던 제103동영호가 같은 날 08시 20분경 도착, 우현측에 자선을 접현하여 예인한 후 살수에 의한 진화작업을 계속하면서 감포항으로 향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107함정과 감포선적 어선 3척의 도움으로 피예인되어 같은 날 08시 53분경 감포항에 도착한 후 경주소방서의 소방차 2대가 동원, 진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09시 20분경 완전히 진압하였다.이 선박은 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내의 직류배전반, 기관장 침실 및 직류축전지 등이 타서 못쓰에 되어 감포항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접점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절연상태가 나빠진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면서 과전류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장신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을 이탈하였고, 기관실의 직류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접점의 절연저항 상태를 승선한 이후로 검사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 것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배전반의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