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2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장승호선 적 항장승포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4.9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마력지정해난관계인A사고일시1991년 3월 26일 09시 30분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08분 00초</span> 장승호는 1983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4.90,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장어통발 목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얀마 3기통 1,500회전 무과급, 35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감속역전기는 니가다 MGN형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19일 12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3시 00분경 남형제도 부근해역에 도착, 통발 약 1,500개를 투하한후 장승포항에 귀항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0일 01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통발을 인양하기 시작, 같은날 05시 00분경 인양 완료하여 장어 약 20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05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장승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전속 5노트로 항진하던중 같은날 07시 00분경 지심도 북동방 약 500미터 위치에서 주기관의 감속역전기가 “와장창”하는 소리를 내며 파손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투묘를 하였으나 이 선박에는 통신설비를 수리차 양륙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함으로 구조요청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이 이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투묘하고 있던중 같은날 10시 00분경 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다가 다음날인 21일 07시 00분경 지름 약 30밀리미터 길이 150미터인 묘삭이 선체의 접촉부위에서 절단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남서방으로 표류되었는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어구인 7개의 소형 통발 닻과 돌을 사용하여 닻을 만들어 같은날 10시 00분경 서이말 등대남방 약 700미터되는 지점에 투묘한 바 선체는 서서히 표류되다가 같은날 18시 00분경 북여도 근처에서 표류가 정지 되었다.그러나 다음날인 22일 06시 00분경 닻줄이 또 절단되었고 기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선체는 다시 표류를 시작하다가 같은달 26일 09시 30분경 욕지도 남서방 약 21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08분 00초 위치에서 이 선박은 해군함정 775함에 의하여 발견되어 5명의 전선원은 구조되었고 선체는 풍파에 의하여 파손된채 전복 침몰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장승포항 연안에서 어로작업을 한 후 전속 5노트로 항진 귀항중 1991년 3월 20일 07시 00분경 지심도 북동방 약 500미터 위치에서 주기관의 감속역전기가 파손되어 항행할 수 없게 되었다.이 선박은 통신설비를 수리차 양륙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함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투묘 또는 표류하다가 같은달 26일 09시 30분경 욕지도 남서방 약 21마일 지점에서 해군함정에 의해 발견되어 선원들은 구조되고 선체는 풍파에 의하여 파손된채 전복, 침몰되었다.주기관 감속역전기가 파손된 원인은 선체가 침몰되어 밝히기 곤란하나 정비가 소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선체가 침몰한 것은 주기관의 가동이 불능하였던 것과 통신설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채 표류함으로써 선체가 풍파에 의하여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주기관 감속역전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고 통신설비를 양륙한 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출항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 감속역전기의 정비를 소홀히하고 통신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한채 출항하여 주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하였을때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표류함으로써 선체가 풍파에 의하여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