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장산호의 작업선 운하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산호운하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A좌 동 총 톤 수4.301.7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0마력무동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89년 5월 8일 14시 00분 사고장소팔미도 동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7도 21분 46초, 동경 126도 34분 48초</span> 장산호는 선령 11년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본선을 승선하여 팔미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에 자망 6틀을 고정 설치하여 놓고 매일 아침 영종도 구읍선착장을 출발하여 어획물을 수거한 후 저녁에 귀항하는 방식으로 조업하였다.어획물 수거시 투묘 설치된 어망묘는 이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채 어망만을 들어올려 선체 중앙부에 걸쳐놓고 어망에 걸려 있는 어획물을 수거하면서 어망을 당겨 횡으로 이동, 작업을 계속하며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길이 6미터 75, 너비 2미터 06, 깊이 65센티미터의 무동력선 운하호를 이용하였다.1989년 5월 8일 11시 05분 지정해난관계인 A외 4명의 선원이 본선에 승선하고 작업선 운하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영종도 구읍선착장을 출발, 같은날 13시 00분경 어망 설치 장소인 팔미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선원 김상남 등 3명을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아니한채 작업선 운하호에 전선시켜 어망 북서단으로 인도, 어획물 수거작업을 하도록 한후, 지정해난관계인 A 등 2명은 어망으로부터 서방으로 약 1,000미터 이동하여 낭장망 조업을 하였다.선원생활 6-7년의 경험이 있는 B외 2명은 작업선 운하호에 승선하여 선수를 북동방으로 두고 고정 설치된 어망의 북서단에서부터 어망을 따라 남동방으로 이동하며 어획물을 수거하다가 이날 14시 00분경 어망 1틀의 수거를 마치고 다음 어망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체중앙부에 끌어올려 놓았던 어망을 선미측으로 옮겨 투하하였는데 이때 어망삭이 우현선미 모서리에 걸린채 어망만 해중에 투하되게 되자 해류에 밀리는 어망으로 인한 어망삭의 장력으로 선체는 우현측으로 급경사되었고 갑작스런 급경사로 당황한 선원들이 모서리에 걸린 어망삭을 벗겨내기 위하여 우현선미측으로 전원이 이동하자 선체경사는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파랑이 거의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강하지 아니한 북향 창조류가 있었다.선체전복으로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은 선저를 수면상에 드러낸채 부유되어있는 운하호에 매달려 있던중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접근한 4톤급 목조어선 만선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원 B는 실종되었다.사고지점 서방 약 1,000미터 해상에서 낭장망 조업중 사고소식을 듣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장산호는 구조된 선원 2명을 승선시키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 3척과 함께 인근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실종된 선원은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날 15시 00분경 전복된 운하호를 예인하여 현지를 출발, 같은날 17시 00분경 영종도에 귀항, 점검한 바 전복된 운하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다.실종된 선원 B는 사고 14일 후인 5월 22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로부터 동방 약 1,000미터 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어선에 의해 발견되어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어망투하시 부주의로 우현선미 모서리에 어망삭이 걸렸을 때 해류에 밀리는 어망으로 인한 어망삭의 장력으로 선체가 우현측으로 급경사되었고 갑작스런 급경사로 당황한 선원들이 선체의 평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서리에 걸린 어망삭을 벗겨내기 위하여 우현선미측으로 전원이 이동하자 선체 중심이 편중되므로써 경사를 가중 순간적으로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소형 무동력선이 조업시 모선인 장산호의 부근해상에서 대기하여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형선 작업자가 구명동의를 착용치 아니하여 익사자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비록 날씨는 좋았으나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소형 무동력선이 조업시 모선이 부근해상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였을 뿐아니라 소형선 작업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안전관리의 소홀로 익사자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투망시 어망삭이 우현선미 모서리에 걸려 선체가 우경사된 상태에서, 어망줄을 벗기려는 선원들이 한곳으로 몰려 선체 중심(重心)이 편중(偏重)되므로써 경사를 가중 순간적으로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