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장복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96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1월 12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25초(묵호항 북북동 6마일 해상)</span> 기선 장복호는 총톤수 15.96톤, 45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동해시 선적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B의 소유아래 근해 채낚기 및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1991년 1월 12일 0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선, 묵호항을 출항하여 청어 조업 예정지인 묵호항 북북동 6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 같은날 10시 00분부터 수심 160미터의 수면 아래로 투망을 하기 시작하였다.투망작업은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조타륜과 기관을 수시로 사용, 전진상태로 투망작업을 지휘하고 어부들은 갑판상에서 방한복과 우의(갑바)를 입고 작업을 하는 가운데 선원 C는 선교앞 좌현측 갑판에서 뜸줄과 그물을, 72세의 노령인 선원 D(실종)은 뜸줄에서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선수측 갑판에서 납줄의 그물을 맡아서 한조를 이루어 상체를 약 45도 정도 굽힌 자세로 뜸줄과 납줄의 투망속도를 선박의 전진속도와 맞추어 가면서 투망을 해 오고 있었으나 선원 D(72세, 실종)는 노령이고 방한복과 우의를 입고 작업을 하여 작업능력이 느리고 둔한 상태였다.이와같이 오전 10시부터 투망작업을 해 오는 가운데 같은날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D가 72세의 노령이고 방한복과 우의를 입고 작업을 하여 그 동작이 느리고 둔한 것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평소대로 반속으로 기관을 사용, 약 3노트의 선속으로 전진하면서 그물을 약 10폭(1폭×50미터)인 500여미터를 투망하던중 북위37도 39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25초 지점에 이르러 선원 D가 투망중인 그물에 발이 걸려서 몸의 평형을 잃고 “어”하는 외침과 함께 해중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즉시 정지하였다.이때의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8-10미터, 파고 1-1.5미터 정도이며 시정은 150미터로 제한된 무중이었다.선원 D가 해중에 추락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타력이 멈추자 즉시 양망하여 선원 D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한채 이후 5일간 수색작업을 한 바 있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며, 최근 근해 채낚기 및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이 해상근무를 기피하여 필요한 선원들을 적시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따라 72세의 노령인 D(실종)를 승선토록 하였으나 D는 노령으로 그 행동 능력이 제한되고 또한 추운 동계에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두터운 방한복과 우의를 입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 따라 그 동작이 느리고 둔한 점에 유의하여 선장은 선속과 침로를 적절히 조정하여 작업능력에 적합한 속력으로 유지, 투망작업중인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충분히 하고 평소대로 반속으로 기관을 사용, 약 3노트의 선속으로 전진하면서 투망하도록 하여 72세의 노령인 D의 작업능력이 투망속도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물에 발이 걸려서 해중으로 추락, 실종되었다.따라서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선장이 투망작업중 안전조치를 불충분히 하여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투망작업중 조타륜과 기관을 수시로 사용, 투망지휘를 하면서 평소에 해오던 대로 반속으로 기관을 사용, 약 3노트의 선속으로 전진하면서 투망하도록 하여 두터운 방한복과 우의를 입은 72세의 노령인 D의 작업능력에 적합하지 못한 투망 속도를 유지, D의 작업능력이 투망속도에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그물에 발이 걸려서 추락, 실종에 이르게 한 것은 조업중 해상상태와 선원들의 작업상태, 능력을 고려하여 선속과 침로를 적절히 조정하여 투망작업중인 선원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충분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선장이 투망작업 지휘중 안전조치를 불충분히 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