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보고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오천항)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9월 14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20초.동경 126도 28분 39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화력발전소 부두 서방 715미터 거리 해상)</span> 장보고호는 2002년 8월 24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대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4톤, 길이 10.51미터, 너비 2.83미터, 깊이 0.88미터, 최대출력 20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오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년 4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어창, 여객실 일부,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조타실과 여객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9월 14일 06시 0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낚시승객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낚시 장소인 충청남도 태안반도 천수만 안에 있는 흑도 북북동방 약 1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8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장보고호 일반배치도</span>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20분경 오천항 서쪽 약 2.1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낚시 장소에 도착하여 1시간 정도 낚시를 하였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하여 낚시 승객들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7시 20분경 천수만 입구의 보령화력 부두 입출항 항로 부근의 낚시터를 향하여 침로를 18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처음 낚시장소에서 천수만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보령화력발전소 부두를 통과할 무렵 낚시승객들이 선미 쪽 난간 부근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어 안전하게 실내로 들어가도록 선교에서 뒤쪽을 바라보며 안내하는 사이 선박의 진행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같은 날 07시 3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화력발전소 부두 서방 715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24분 20초.동경 126도 28분 39초 해상의 간출암 암초에 장보고호의 선저가 좌초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1.5미터, 시정은 3마일 정도였으며, 사고 당일 보령항 기준 저조시간이 08시 48분으로 천수만 내의 사고 장소도 거의 저조 시간대에 근접하고 있었다.사고 해역은 해도 상 0.9미터 높이의 간출암과 반경 150미터 크기 원형 모양의 저수심 지역(수심 1미터 이하)이 존재하여 저조시에 하얀 파도가 일고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어부들이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간출암은 약 0.5미터 정도 물속에 잠겨 있었다.이 사고로 장보고호의 선체 바닥 중간부분의 외판이 길이 150밀리미터 x 폭 30밀리미터 가량 파손되었으며, 사고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40분경 지나가던 다른 어선의 도움을 받아 승객 9명을 옮겨 타게 하여 오천항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낚시어선 2척의 지원을 받아 이초하여 오천항에 예인되어 수리하였으며, 수리비용이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사고 장소 부근 수로 여건장보고호가 좌초된 사고 장소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화력발전소 부두 서쪽방향 약 715미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도 상에 높이 0.9미터의 간출암과 이 간출암 주변에 저수심대는 반경 150미터 크기의 원형 모양으로 수심이 1미터 이내로 표기되어 있다.이 간출암은 고조 때는 수면 아래에 잠기어 보이지 않다가 저조 때에 수면 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출암에 근접하여 항해하는 것은 좌초의 위험이 높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장소부근 해도</span> 2)수로상황 파악 및 전방 경계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장보고호 선장은 처음 낚시장소에서 천수만 밖의 보령항 항로 부근을 향해 최단거리로 이동하기 위하여 저수심대에 근접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선미 난간에 무질서하게 나와 있던 낚시승객들을 선실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장보고호가 낚시하기에 용이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항로를 저수심 해역과 매우 가까이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매우 주의 깊게 항행하지 아니하면 지역적인 조류방향의 변동이나 바람 등의 외력에 의해 쉽사리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낚시어선의 선장이 항해 중 선미 난간에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낚시승객들을 선실로 들어가게 안내하다가 선박위치 확인 및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장보고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저수심 해역 부근을 항해할 경우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전방 경계를 철저히 수행하여 배를 위험지대에서 벗어나도록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미 난간에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낚시승객들을 선실로 들어가게 안내하다가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연안 항해를 수행하는 경우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충분히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의 항해당직근무자는 천소구역이 많은 해상을 항해 중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낚시어선의 선장이 항해 중 선미 난간에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낚시승객들을 선실로 들어가게 안내하다가 선박위치 확인 및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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