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장보고호.부선 우주6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보고호우주6호 선 적 항진해시 수치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4.82톤393톤 선박소유자AC외 1명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9마력 1기 -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두 면허의 종류 - - 사고일시2004년 11월 25일 0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6초.동경 128도 46분 50초(부산신항 소형선부두 서방파제서단등대로부터 219도 방향 120미터 해상)</span> 장보고호는 2003년 3월 7일 한남조선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82톤, 길이 9.23미터, 너비 2.74미터, 깊이 1.34미터, 디젤기관 339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10명이 승선하고 2004년 11월 25일 03시 00분경 진해시 안골항을 출항하였으며, 거의 같은 시간에 어선 풍성호(선장 D)가 장보고호를 뒤따라 출항하였다.어선 풍성호는 장보고호의 깜박이등을 보며 뒤따라 항해하여 부산신항 소형선부두 서방파제(이하 “방파제”라 한다) 서단과 정박중인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하고 안골항으로 귀항시에도 방파제와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3시 15분경 연도에서 낚시승객 10명을 하선시킨 후 안골동으로 회항중 같은 시 25분경 방파제 서단 남쪽 해상에서 정박중인 우주6호의 선미에 홍색의 깜박이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였다.안골항은 북동방향 120미터, 북서방향 약 100미터인 직사각형의 작은 항이며 안골동 호안은 안골항으로부터 214도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고, 안골동 호안 서측 320미터 거리에는 안골동 호안과 평행하게 214도 방향으로 축조된 준설토투기장이 있으며, 안골항방파제에서 웅천대교까지는 약 1450미터이다.웅천대교 서측으로부터 2번과 3번교각 사이에서 방파제 서단까지는 169도 방향 약 600미터이고 방파제의 길이는 약 340미터이며, 부산신항 외항 서방파제 동단까지는 183도 방향 1.46마일이다.

방파제 서단에서 서쪽에 위치하는 송도까지는 1170미터이고 송도 동쪽 가까운 해상과 남쪽의 연도 부근에는 준설선, 항타선 등 작업선들이 정박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5시 15분경 거제도 이수도로 갈 낚시승객 5명을 승선시키고 안골항을 출항한 후 웅천대교까지 침로는 205도와 211도 사이에서 여러모로 변침하면서 속력은 11.6~13.4노트로 항해하고 웅천대교의 서측으로부터 2번과 3번교각 사이를 통과하였다.거제도 이수도는 웅천대교에서 진방위 199.7도 방향 7.17마일 거리에 위치하므로 183도 방향 1.46마일 거리에 위치하는 부산신항 외항 서방파제 동단을 통과하여야 한다.선장 A는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약 600미터 거리에 위치하는 방파제등대의 등댓불과 약 1.46마일 거리에 위치하는 부산신항 외항 서방파제 동단등대의 등댓불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좌현쪽으로 보이는 방파제와 정박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파제와 송도 사이의 넓은 항로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진침로 177도, 속력 13노트로 방파제 서단쪽으로 접근하여 방파제와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방파제 남서쪽 해상에서 선수가 서쪽을 향한 상태로 정박중이던 우주6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5시 25분경 방파제 서단등대로부터 219도 방향 12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36초.동경 128도 46분 50초 해상에서 장보고호의 선수부가 우주6호의 선미로부터 약 5미터 거리인 우현측 외판을 80도~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7~9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우주6호는 1996년 5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393톤, 길이 46.10미터, 너비 15.20미터, 깊이 2.95미터의 강조 평부선이며, 해양사고관련자 우주6호 선두 B(이하 “우주6호 선두 B”라 한다)가 2004년 11월초부터 승선하여 관리하고 있었다.제2002고려호는 총톤수 32톤, 길이 22.70미터, 너비 4.46미터, 깊이 2.30미터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다.제2002고려호 선장 E는 흥우산업 장비부 F 차장으로부터 우주6호를 흥우산업 남항대교 현장에서 가덕 신항만 현장으로 예인하여 정박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4일 14시 50분경 우주6호를 직경 50밀리미터, 길이 100미터의 피피로프(P.P. rope)로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17시 45분경 부산신항 소형선부두 서방파제 남방 약 200미터 해상에 도착하였다.제2002고려호 선장 E는 눈짐작으로 정박위치를 방파제 남방 약 200미터, 방파제 서쪽에서 정박중인 선박과 약 400미터 해상으로 정하고 같은 날 17시 45분경 우주6호측에 투묘지시를 하였다.우주6호의 닻(stock anchor) 1개는 선미 중앙에 위치하고 직경 32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와이어로프(wire rope)에 연결되어 있으며 양묘기는 상갑판상 구조물내의 중앙에 설비되어 있어 투묘시나 양묘시 작업원은 주위의 상황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우주6호 선두 B는 제2002고려호 선장 E의 투묘지시를 확성기로 듣고 선미닻과 와이어로프(wire rope) 40~50미터로 정박한 후 눈짐작으로 우주6호 선미가 방파제 서단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50미터 해상에 있고 선수는 북동 방향임을 알았다.우주6호에는 선원실에 비치된 배터리(24볼트×2조)를 전원으로 하는 백색의 전주등(이하 “정박등”이라 한다) 1개가 선미 상갑판상 구조물 상단의 마스트에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으로부터 정박등까지의 높이는 4.8미터이며, 배터리(6볼트)를 전원으로 하는 깜박이등 2개가 선수 경사문의 기둥머리와 정박등이 설치된 마스트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정박등은 30와트(24볼트)인 선박용으로 선원실내의 스위치로 점등과 소등을 할 수 있고, 깜박이등(Sea light)은 자동으로 일몰시 켜지고 일출시 꺼지는 광달거리 5킬로미터의 홍색등이다.제2002고려호 선장 E는 우주6호가 정박한 후 예인줄을 회수하고 우주 6호에 접근하여 우주6호 선두 B가 정박등을 켜고 선수와 선미의 깜박이등 2개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8시 10분경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55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에 도착하였다.우주6호 선두 B는 정박 후 정박등을 켜고 선원실에서 취침하던중 “꽝”소리를 듣고 위와 같이 충돌한 것을 알게 되었다.이 충돌로 우주6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장보고호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승객 5명이 부상하였고, 장보고호 선수부가 약 1미터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내에서 항해중인 장보고호와 정박중인 우주6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개항질서법」 제1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가 적용되며, 정박선에 대한 항행선의 상무로서 장보고호측이 우주6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속력의 제한 및 방파제 또는 정박선 주변의 항행선박은 개항의 항계내에서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방파제 또는 정박중인 선박을 우현에 보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고 좌현에 보고 항행할 때는 멀리 돌아야 한다.

(3) 장보고호의 운항상황장보고호는 2004년 11월 25일 03시 00분경 진해시 안골항을 출항하여 부산신항 소형선부두 서방파제 서단과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하여 연도에서 낚시승객을 하선시킨 후 안골동으로 회항중 같은 시 25분경 같은 방파제 서단 남쪽에서 정박중인 우주6호의 선미에 홍색의 깜박이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였다.같은 날 05시 15분경 승객 5명을 승선시키고 거제도 이수도로 가기 위하여 안골항을 출항한 후 웅천대교를 통과하고 약 1.46마일 거리에 위치하는 부산신항 외항 서방파제 동단등대의 등댓불과 약 600미터 거리에 위치하는 방파제등대의 등댓불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좌현측으로 보이는 방파제와 우주6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파제와 송도 사이의 넓은 항로로 안전하게 항해하지 아니하고 진침로 177도로 방파제 서단쪽으로 접근하여 1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방파제와 방파제 남서쪽에서 정박중이던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불과 2시간 전에 확인한 깜박이등이 켜져 있는 우주6호의 선미부를 충돌하였다.

(4) 우주6호의 정박상황(가) 우주6호의 정박상태우주6호는 총톤수 32톤의 예인선 고려호에 예인되어 부산 남항을 출항한 후 부산신항 소형선부두 서방파제 서단으로부터 남방 약 150미터 해상에서 선수가 북동쪽을 향한 상태로 선미닻과 약 40미터~50미터의 와이어 로프로 정박하였으나 사고당시에는 풍조류에 밀려 선수방향이 서쪽을 향한 상태가 되었으며 웅천대교 서측으로부터 2번과 3번교각 사이에서 177도 방향 약 690미터, 같은 방파제 서단 등대로부터 219도 방향 120미터 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나) 우주6호의 등화우주6호는 길이가 50미터미만이므로 정박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백색의 전주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우주6호에는 배터리(24볼트)를 전원으로 하는 백색의 전주등 1개가 선미 상갑판상 구조물 상단의 마스트에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으로부터 백색의 전주등까지의 높이는 4.8미터이며, 배터리(6볼트)를 전원으로 하는 깜박이등 2개가 선수 경사문의 기둥머리와 선미 상갑판상 구조물 상단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백색의 전주등은 24볼트 30와트인 선박용으로 선원실내의 스위치로 점등과 소등을 할 수 있고, 깜박이등(Sea light)은 자동으로 일몰시 켜지고 일출시 꺼지는 광달거리 5킬로미터의 홍색등이다.

(5) 우주6호의 정박등과 깜박이등의 점등 여부(가) 해양사고관련자 우주6호 선두 B와 증인 예인선 2002고려호 선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근거로 한 판단① 해양사고관련자 우주6호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투묘 후 직접 스위치를 넣어 정박등을 켰다”라는 진술기재② 증인 예인선 2002고려호 선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우주6호를 예인하여 17시 45분경 우주6호 선두에게 투묘하도록 지시하고 예인줄을 회수한 후 18시경 우주6호 가까이 접근하여 우주6호의 선수와 선미에 깜박이등 2개와 선미에 정박등이 켜진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라는 진술기재③ 백색의 전주등은 24볼트 30와트인 선박용으로 선원실내의 스위치로 점등과 소등을 쉽게 할 수 있고, 깜박이등 2개는 자동으로 일몰시 켜지고 일출시 꺼지는 광달거리 5킬로미터의 홍색등이다.위①~③을 종합하여 우주6호측에서는 정박한 후 같은 달 24일 18시 전후로 선두 B가 선원실에서 스위치를 올려 정박등을 점등하고, 선수와 선미의 깜박이등은 일몰시 자동으로 켜진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양사고관련자 장보고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부산해양경찰서 용원파출소 안골출장소 경사 G의 사고현장확인서 중 기재 및 김해시 삼정동 36-7번지 금강청솔빌라 302 거주 낚시어선 슬기호 선장 H의 사고현장확인서 중 기재를 근거로 한 판단①장보고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같은 달 25일 03시 20~25분경 안골항으로 회항중 우주6호의 깜박이등 1개를 보았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이 바뀌었다 및 10초 간격으로 홍색과 청색이 교대로 켜지는 깜박이등을 보았다”라는 진술기재,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같은 날 03시경 방파제 뒤쪽에 정박한 우주6호의 선미쪽으로 홍.백등을 보았다”라는 진술기재, “그 당시 물안개가 끼어 있어 잘못 보았고 불빛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레이다로는 방파제와 가까워 확인하지 못하였다 및 185도~190도 방향 약 13노트로 항해중 갑자기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②부산해양경찰서 용원파출소 안골출장소 경사 G의 사고현장확인서 중 “선.수미 전주등은 무등화였고 선미 하우스 중앙에 1개의 점멸등이 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이라는 기재③낚시어선 슬기호 선장 H의 사고현장확인서 중 “부선 우주6호가 무등화인 것을 확인함”이라는 기재위①의 진술기재에서는 등질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② 및③의 확인내용은 서로 상이하나 위 A와 G는 깜박이등만이 켜진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위 “(가)”와 “(나)”를 종합하면 정박등과 깜박이등을 점등하고 확인한 시점과 사고 후 점등여부를 확인한 시간차는 12시간 전후이며, 우주6호 선미 마스트에 깜박이등이 켜진 것은 우주6호측과 장보고호측이 같은 주장이고 정박등의 점등에 대하여는 서로 다르나, 사고 전날 우주6호측이 정박한 후 정박등을 점등하고 일몰시 깜박이등이 켜진 것을 굳이 부인할 수 없다.

(6) 우주6호의 등화와 충돌과의 인과관계안골항에서 충돌위치까지의 항로 등에 대한 검사조서 중 “웅천대교 부근의 호안 가까운 해상에 정박중인 부선들의 깜박이등을 볼 수 있었으며 위치확인이 가능하였다”라는 기재 및 우주6호의 선수와 선미의 깜박이등(Sea light)은 자동으로 일몰시 켜지고 일출시 꺼지는 광달거리 5킬로미터의 홍색등이므로 타선으로 하여금 선박의 위치와 길이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고, 사고 전날 우주6호측에서 점등한 정박등이 사고당시에는 꺼져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보고호측이 사고발생 2시간 전에 깜박이등이 켜져 있는 우주6호를 확인하였으며, 이미 방파제와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한 경험이 있고, 깜박이등이 켜져 있던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로 볼 때 우주6호의 등화가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장보고호측이 안골항을 출항한 후 웅천대교에서 진방위 199.7도 방향 7.17마일 거리에 위치하는 거제도 이수도로 항해할 때 진방위 183도 방향 1.46마일 거리에 위치하는 부산신항 외항 서방파제 동단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부산신항 외항 서방파제 동단등대의 등댓불과 방파제등대의 등댓불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방파제와 정박선인 우주6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파제와 송도 사이의 넓은 항로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진침로 177도로 방파제 서단과 우주6호에 접근하여 방파제와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과도한 속력, 전타시기의 부적절 등 조선미숙으로 우주6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장보고호측이 사고발생 2시간 전에 깜박이등이 켜져 있는 우주6호를 확인하였고, 이미 방파제와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한 경험이 있으며, 깜박이등이 켜진 선미부를 충돌하였으므로 우주6호의 등화가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즉,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장보고호측이 개항의 항계내에서 좌현측으로 보이는 방파제와 정박선에 접근하여 방파제와 정박중인 우주6호 사이를 과도한 속력으로 통과하려다가 조선미숙으로 우주6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항해중인 동력선과 정박중인 선박간의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원인비율의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원인비율은 장보고호측이 100%, 우주6호측이 0%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보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골항을 출항하여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방파제와 정박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파제와 송도 사이의 넓은 항로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1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방파제와 방파제 남서쪽 120미터 해상에서 정박중인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우주6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우주6호의 선두로서 방파제 서단 남쪽 약 150미터 해상에서 정박한 후 정박등을 점등하고 작업 대기중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충돌 등 많은 해양사고가 항법과 선원의 상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고 있다.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자력으로 충돌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선을 피하여야 하며, 개항의 항계내에서 좌현으로 보이는 방파제 또는 정박선은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장보고호측이 개항의 항계내에서 좌현측으로 보이는 방파제와 정박선에 접근하여 방파제와 정박중인 우주6호 사이를 과도한 속력으로 통과하려다가 조선미숙으로 우주6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충돌상황도》(어선 장보고호.부선 우주6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93"></img>《권고서》부해심 제2005-14호어선 장보고호.부선 우주6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장보고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4년 11월 25일 05시 15분경 안골항을 출항하여 거제도 이수도로 항해중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부산신항 소형선부두 서방파제와 정박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같은 방파제와 송도 사이의 넓은 항로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1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같은 방파제와 같은 방파제 남서쪽 120미터 해상에서 정박중인 우주6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2004년 11월 25일 05시 25분경 같은 방파제 서단등대로부터 219도 방향 12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36초.동경 128도 46분 50초 해상에서 우주6호와 충돌하여 장보고호 낚시승객 5명이 부상하고, 장보고호 선수부가 손상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자력으로 충돌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피하고 ②개항의 항계내와 항계부근에서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③개항의 항계내에서 방파제, 부두 또는 정박중인 선박을 우현에 보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고 좌현에 보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항해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3월 17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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