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5-14호 재결에 불복하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5-14호 재결에 불복하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장보고호 우주6호 선 적 항 진해시 수치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 F외 1인 총 톤 수 4.82톤 393톤 기관의 종류 디젤기관 339마력 비해당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주 겸 선장 선두 면허의 종류 비해당 비해당 사고 일시 2004년 11월 25일 05시 25분경 사고 장소 북위 34도 04분 36초.동경 128도 46분 52초 (소형선부두 서단 등대로부터 200도, 150미터 해상)</span> 우주6호는 1996년 5월 진수한 총톤수 393톤, 길이 46.10m, 너비 15.20m, 깊이 2.95m, 선수 램프와 선미 거주실을 가진 강조 평부선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 혼자 승선하고 있다. 거주실 상부 마스트 끝에 장치한 24볼트 배터리 전원의 백색 전주등을 정박등으로 사용하였고 거주실 안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 손쉽게 점등하였다. 선수와 선미에 각 1개씩의 홍백색 경광등이 장치되어 있다. 날이 어두워지면 저절로 깜빡거리고 타 선박의 접근에 대하여 주의환기나 경고를 하는데 사용하여 왔다.제2002고려호는 1970년 5월 진수한 총톤수 32톤, 길이 22.70m, 너비 4.46m, 깊이 2.30m, 디젤기관 900마력 1기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다.
선주 겸 선장 C가 K(주)로부터 우주6호를 부산 신항만 공사장으로 예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4년 11월 24일 14시 50분경 부산항에서 우주6호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45분경 부산 신항만의 소형선부두 남쪽 정박지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18시 00분경 소형선부두 서단(西端) 등대로부터 남쪽 약 200m 떨어진 정박지에 우주6호의 선미 닻을 투하하고 닻줄 약 50m를 내어 선수를 북동으로 향한 채 정박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는 정박등을 켜고 홍백색 경광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한 후 거주실에 들어가서 쉬었다. 제2002고려호는 우주6호가 소형선부두에 인접한 곳에 투묘한 사실을 K(주) 본사와 신항만건설 현장사무실 및 부산항 해상교통정보센터에 보고하였다.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2002고려호는 우주6호를 떠나 같은 날 19시 55분경 부산항 봉래동 물양장으로 귀항하였다.부산 신항만은 가덕도 북안, 진해시 용원동과 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원으로 부산항 항계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
1995년~2011년 사업기간으로 항만건설이 한창 진행중이지만 신항만 공사장을 출입항하는 선박은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입출항 및 이동사항을 무전으로 항상 보고하여야 한다. 항타선(해저에 파일을 박는 부선), 준설선, 예인선 및 부선들이 부산 신항만 공사장안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작업하여야 하므로 모든 수역이 정박지로 사용되었다.부산 신항만의 웅천대교는 욕망산 남서안과 준설토 투기장을 잇는 다리이다. 2번 교각아래까지는 부선들이 계류하고 있었으므로 안골동 물양장으로 출입하는 선박은 웅천대교 2번과 3번 교각 사이로 다니고 있었다.
웅천대교에서 남쪽으로 약 600m 떨어져 있는 길이 600m의 일자형 작업부두인 소형선부두는 2002년 12월 23일 준공되었으며 소형선부두 서단(西端) 등대는 6초마다 2회 홍색 섬광을 비추고 있고 송도까지는 약 1,200m 떨어져 있었다. 송도 남쪽에 연도가 있고 송도 동안(東岸)에 항타선 2척이 작업등을 환하게 켠 채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 항타선과 소형선부두 사이 거리는 대략 600m이었다.한편, 장보고호는 2003년 3월 진수한 총톤수 4.82톤, 길이 9.23m, 너비 2.74m, 깊이 1.34m, 최고속력 25노트, 디젤기관 339마력 1기로 추진하는 합성수지조 연안복합 어선이다.
선주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가 진해시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직접 선장으로 승무하여 안골동 물양장에서 인근 섬으로 낚시객을 실어 나르는데 운항하여 왔다. 중앙 선교 구조이고 선교 앞쪽 갑판 아래 낚시객이 탑승하는 선실이 있다. 선교에는 전동유압 조타기, 기관원격 조종장치, 자기 나침의, 지피에스 플로터, 레이더를 장치하고 있고 최대 승선인원은 선원 1명, 승객 11명이다.장보고호는 2004년 11월 25일 03시 00분경 웅천만 안골동 물양장에서 낚시객 10명을 태우고 연도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소형선부두 서단을 지나가면서 우주6호가 소형선부두 서단에서 남쪽으로 약 150m 떨어져 닻 정박하고 있고 홍백색 경광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았다. 우주6호가 소형선부두 뒤쪽에 보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소형선부두에 근접하여 지나가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다.장보고호는 연도에 낚시객 10명을 내려 주고 같은 날 03시 30분경 안골동 물양장에 귀항하였다가 같은 날 05시 15분경 다시 낚시객 5명을 태우고 거제도 북동안에 위치한 이수도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골동 물양장을 벗어난 후 호안을 좌현으로 약 100m 떨어져서 속력 약 13노트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05시 23분경 웅천대교 2번과 3번 교각 사이로 통과한 후 진침로 180도~184도로 진행하여 소형선부두 서단(西端)을 약 50m 떨어져서 지나갔다. 그러나 연도로 항해할 때 우주6호가 소형선부두 뒤쪽에 닻 정박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 사이 우주6호가 물때에 따라 서쪽으로 돌아서 소형선부두 밖으로 약간 나와 진로상에 있었지만 이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다가갔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로 전방에 우주6호가 있었음에도 소형선부두 뒤쪽에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13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행하느라 우주6호의 등화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
선실에는 낚시객 5명이 “ㄷ" 자형 벤치에 앉아 있었고 레이더는 6마일 레인지로 켜져 있었다. 송도 동안(東岸)에 정박한 항타선 2척의 환한 작업등과 소형선부두 서단의 등대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해면에 물안개가 끼어 우주6호의 등화를 확인하지 못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 직전에 우주6호의 시커먼 모습이 시야에 나타나자 비로소 우주6호가 물때에 따라 돌아서 소형선부두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다.
결국 장보고호는 2004년 11월 25일 05시 25분경 부산 신항만 소형선부두 서단 등대로부터 200도 방향 15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36초 동경 128도 46분 52초 해상에서 정선수로 우주6호 선미우현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부선 우주6호 선두 B가 꽝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 장보고호가 충돌의 충격으로 튕겨 나가 가까이 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장보고호 선주 겸 선장 A는 곧 바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의 안골출장소에 충돌 사실을 신고하였다.
같은 날 05시 30분경 안골출장소의 D 경사가 낚시어선 풍성호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인근 낚시어선 거북선호와 슬기호가 도착하여 장보고호를 안골동 물양장으로 예인하였다. 선실 벽에 부딪쳐 중상을 입은 낚시객 5명은 같은 날 06시 0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의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였다.충돌 당시 해면에는 물안개가 끼인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m 정도 불어 바다는 잔잔하였고 시계 상태는 좋았으며 조류는 밀물이 북북서로 0.4노트 정도로 흘렀다.
충돌 결과 우주6호는 선미우현 외판의 페인트만 긁혔으나 장보고호는 정선수 상부가 1미터 정도 함몰(陷沒)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장보고호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승선원명부, 어선원보험가입신고서,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진단서 각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우주6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6) 제2002고려호 선주 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기사 면허증 사본(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동정 관제정보 사본(8) 제2002고려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항해일지, 정박위치도 각 사본(9) 제1심 심판조서와 제2심 심판조서(10) 제1심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와 제2심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11)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정보(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심판관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나.
증거설명(1) 충돌시간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11월 25일 05시 25분경으로 인정한다.
(2) 충돌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2심 심판조서에서 “방파제를 대략 50미터 정도 붙어서 지나간다.”는 진술과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욕망산 앞 일자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15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4분 36초 동경 128도 46분 52초 위치입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북위 35도 04분 36초 동경 128도 46분 52초 해상으로 인정한다.
(3) 장보고호의 운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11월 25일 03시경 낚시객 10명을 싣고 출항하여 연도에 하선시켜 주고 03시 30분경 돌아왔습니다. 그 후 05시 15분경 낚시객 5명을 싣고 거제 이수도로 가는 중이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11월 25일 03시 00분경 안골동 물양장을 출항하여 연도에 낚시객을 내려 주고 같은 날 03시 30분경 귀항하였다가 같은 날 05시 15분경 다시 이수도로 출항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장보고호의 침로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2심 심판조서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침로는 제가 볼 때는 180도에서 184도 그 사이라고 봅니다.”는 진술과 제1심 심판조서에서 “웅천대교 교각 두개까지는 공사를 한다고 바지선이 대어져 있어 세 번째 교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는 뜻의 진술기재 및 (2)항에서 인정한 충돌위치 등을 종합하여 해도에 작도하면, 장보고호는 웅천대교 2번과 3번 교각 사이로 통과한 후 진로를 180도~184도로 정침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장보고호의 속력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약 13노트라고 인정한다.
(6) 장보고호가 우주6호의 정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03시경 출항시 우주6호가 방파제 뒤쪽에 닻을 놓고 있었다. 홍백 깜빡이등을 보았다.”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장보고호가 충돌 전에 우주6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가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우주6호가 물때에 따라 돌아서 05시 15분경 출항시는 방파제 밖으로 나와 있었으나 우주6호를 잘 못 보았다.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레이더 상으로도 방파제가 가까워 우주6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장보고호의 충돌상황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와 (4)호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9) 우주6호의 손상상태는 우주6호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선미우현에서 5미터 지점에 충돌하였다. 페인트만 벗겨지고 손상이 없었습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장보고호의 손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정선수가 약 1미터 함몰 파손되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 낚시객 5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와 병원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12) 우주6호 선수가 충돌시 서쪽으로 향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우주6호의 선수가 서쪽방향이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제2002고려호가 우주6호를 부산 신항만 공사장의 정박지에 정박시키고 부산항으로 귀항한 사실은 제2002고려호 선주 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동정 관제정보의 기재에 의하여(14) 우주6호가 선미 닻을 투하하고 닻줄 약 50미터를 내어 정박한 후 정박등을 켜고 홍백색 경광등을 선수와 선미에 각 1개씩 켜진 것을 확인한 사실은 우주6호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제1심 심판조서의 진술기재 및 부산해양경찰서장 상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15) 항타선 2척이 송도 동쪽에 정박한 사실은 충돌 후 소형선부두 앞 해상을 찍은 사진과 제1심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6) 송도 동쪽의 항타선과 소형선부두 간의 거리가 약 600미터인 사실은 제1심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7) 우주6호의 정박등과 경광등의 명세에 대하여는 제1심 수명심판관 E가 작성한 검사조서의 기재에 의하여(18) 충돌 당시 기상상태는 제1심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9) 충돌 당시 조류상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정보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충돌사건은 장보고호가 웅천만 안골동 물양장에서 이수도로 가기 위하여 항해하다가 부산 신항만 공사장의 소형선부두 남쪽의 정박지에 닻을 놓고 있는 우주6호를 충돌한 사건이다. 부산 신항만 공사장은 부산항 항계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의 관할아래 한창 항만공사가 진행중이므로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계안의 방파제, 부두,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부분, 잔교 등 공작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중인 선박을 우현에 두고 항행할 때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하고 방파제 등을 좌현에 두고 항행할 때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장보고호가 이수도로 가기 위하여 부산 신항만 공사장의 소형선부두와 송도 사이의 넓은 수역으로 통항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도 동안에 항타선 2척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이 항타선과 소형선부두 사이 가항폭 약 600m의 수역의 중앙으로 통항하여야만 안전한 통항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수로의 굽은 부분 또는 항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하므로 소형선부두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야 한다.그런데 장보고호는 진로 좌현 쪽의 소형선부두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장보고호는 진로를 수로 중앙으로 대략 진침로 205도로 정하고 소형선부두를 좌현으로 약 300m 떨어져서 통과한 후 다시 진로를 진침로 170도로 변경하여야 안전하다.
더욱이 장보고호는 연도로 항해하면서 소형선부두 서단 등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우주6호가 닻을 놓고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우주6호의 경광등이 깜빡거리는 것도 보고 지나갔음에도 오히려 진로 좌현 쪽의 소형선부두 서단에 가까이 붙어서 지나갈 작정으로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진로를 180도~184도 사이로 정하고 1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본다.선박은 시각, 청각은 물론 당시 상황에 알맞은 수단으로 주위의 상황 및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항해자는 피항 동작 전 타 선박의 접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야기하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충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장보고호는 레이더를 켜고 있었지만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장 혼자 승무하여 야간에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면서 항해하느라 레이더에 의한 적절한 경계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항타선의 환한 작업등과 소형선부두 서단의 등대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 소형선부두에 근접하여 정박한 우주6호의 육안 식별이 힘들었다.
13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해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주6호에 가까이 접근하였고 우주6호가 소형선부두 뒤쪽에 정박한 것으로 알고 소형선부두에 가까이 접근하여 지나가도 괜찮을 것으로 오판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주6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본다.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알맞은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야간에 부두에 가까이 접근하여 고속으로 항행하다가 근거리에서 타 선박을 시인할 경우, 어떠한 동작을 취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없다.
여러 등화가 일시에 보여 현혹되거나 밝은 배경광이 존재하면 다른 선박의 등화를 식별하는데 대단히 어려우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속력을 낮추어 항해할 필요가 있다. 주위에 어느 정도의 장애물이 있는가, 그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항시 염두에 두는 것이 장래의 피항 동작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야간에는 레이더 정보가 주요한 정보이므로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고 안전 속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레이더를 장거리 레인지로 사용할 경우 명확성과 식별능력이 감퇴되고 작은 물표는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레이더 반사파 때문에 큰 물표일지라도 확실하게 식별하지 못하므로 속력을 낮추어 항해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장보고호는 충돌 위험시 알맞은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었음에도 소형선부두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전혀 감속하지 않았다.
진로 상에 우주6호가 닻을 놓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상황을 경시하여 1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주6호로 다가감으로써 우주6호를 식별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충돌이 임박할 때까지 우주6호를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였고 우주6호가 물때에 따라 서쪽으로 돌아서 진로 상에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방 경계를 게을리 하였던 것이다.그리고 부산 신항만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 공고한 항로가 아직 없으며 작업 부선들이 부산 신항만 공사장 안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작업해야 하므로 항내 모든 수역이 정박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제2002고려호가 부산항에서 우주6호를 끌고 부산 신항만 공사장에 도착하여 우주6호를 닻 정박시킨 후 이를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무전으로 보고하였고 우주6호가 정박등과 홍백색 경광등을 켜 놓았으므로 우주6호의 정박은 이 충돌의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장보고호 선주 겸 선장 A가 연도로 항해하면서 우주6호가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는 것과 홍백색 경광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지나갔던 점으로 미루어, 장보고호가 충돌 전에 우주6호를 못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하다.
그러므로 우주6호가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것이라기보다는 장보고호가 경계를 게을리 하여 우주6호의 등화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나. 사고발생원인장보고호가 웅천만 안골동 물양장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이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 신항만 공사장의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송도와 소형선부두 사이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송도 동안에는 항타선 2척이 정박하여 부두건설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장보고호는 이 항타선과 소형선부두 사이 약 600m의 수로 중앙으로 통과하여야 안전하다. 그런데 장보고호는 진로 선정을 잘못하여 수로의 중앙으로 항행하지 않고 수로 좌현 쪽의 소형선부두에 바짝 붙어서 항행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자초하였다.
더욱이 장보고호는 연도로 항해하면서 우주6호가 소형선부두 뒤쪽에 닻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갔으므로 진로를 소형선부두로 접근시켜 항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소형선부두 서단의 남쪽에 닻 정박하고 있는 우주6호가 물때에 따라 서쪽으로 돌아서 소형선부두 밖으로 나와 진로 상에 놓이게 될 경우, 우주6호와의 충돌 위험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 항행하여야만 한다. 즉 항행상의 장애물인 소형선부두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충돌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장보고호는 이러한 충돌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진로를 소형선부두 서단에 너무 근접하여 항행하였고 혼자 조타하느라 레이더 경계마저 소홀히 한 채 13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행함으로써 우주6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장보고호는 우주6호가 소형선부두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평소처럼 소형선부두에 가까이 붙어서 지나가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우주6호가 진로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르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주6호에 바짝 다가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보고호 선주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부산 신항만 공사장의 소형선부두와 송도 사이의 수역을 통항할 때, 우주6호와의 충돌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진로를 수로의 중앙으로 정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를 수로 좌현 쪽의 소형선부두 서단에 가까이 접근시켜 항행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자초하였다.또 소형선부두 뒤쪽에 보이던 우주6호가 물때에 따라 서쪽으로 돌아서 진로 상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주6호가 소형선부두 뒤쪽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상황을 경시한 나머지 소형선부두에 가까이 붙어서 지나가도 괜찮을 것으로 오판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우주6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우주6호의 선두로서 우주6호가 부산 신항만 공사장의 정박지에 닻을 놓고 정박할 때, 적법한 정박등과 타 선박의 접근을 경고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광등을 켜 놓고 휴식을 취하였고 우주6호는 물때에 따라 선수가 서쪽으로 돌아서 위치가 약간 이동하였을 뿐 주묘되지 않았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야간에 항내를 통항할 경우, 진로 좌현 쪽의 부두나 정박선에 접근하여 항행하면 충돌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수로의 중앙으로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하고 기관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진로 상에 타 선박이 닻을 놓고 정박한 경우, 선수가 물때에 따라 돌면서 선박의 위치가 바뀔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선박에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할 때는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고 레이더를 잘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장보고호가 웅천만 안골동 물양장에서 출항하여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소형선부두와 송도 동쪽의 항타선 사이 넓은 수역을 이용하지 않고 소형선부두에 근접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정박중인 우주6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중해심 재결서 제2005-010호어선 장보고호ㆍ부선 우주6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span> 귀하는 장보고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진해시 웅천만 안골동 물양장에서 낚시객 5명을 태우고 이수도로 가기 위하여 부산 신항만을 출항하면서 정박중인 우주6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2004년 11월 25일 05시 25분경 우주6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충돌사고는 장보고호가 진로를 수로의 중앙으로 정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지 않고 진로 좌현 쪽의 소형선부두에 너무 근접시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하는 진로를 수로의 중앙으로 정하고 진로상의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잘 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도록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향후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8월 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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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8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재결서 제2005-010호(2005. 8. 9)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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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 △△△ 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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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어선 장보고호ㆍ부선 우주6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 (장보고호 선주 겸 선장) B (우주6호 선두)사건개요 장보고호가 안골동 물양장에서 낚시객 5명을 태우고 이수도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면서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소형선부두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2005년 11월 25일 05시 25분경 소형선부두 서단 등대에서 200도 150미터 해상에서 정박중인 우주6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건임. 이 충돌로 낚시객 5명이 중상을 입었고 장보고호의 선수가 심하게 함몰됨.주 문 이 충돌사건은 장보고호가 웅천만 안골동 물양장에서 출항하여 웅천대교를 통과한 후 소형선부두와 송도 동쪽의 항타선 사이의 넓은 수역을 이용하지 않고 소형선부두에 근접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정박중인 우주6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장보고호가 수로의 중앙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속으로 항행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경계) 제14조(안전한 속력) 제17조 (좁은 수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8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가.
야간에 항내를 통항할 경우, 진로 좌현 쪽의 부두나 정박선에 접근하여 항행하면 충돌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수로의 중앙으로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하고 기관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 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진로 상에 타 선박이 닻을 놓고 정박한 경우, 선수가 물때에 따라 돌면서 선박의 위치가 바뀔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선박 에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할 때는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 고 레이더를 잘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주 의하여 항행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좁은 수로, 닻 정박선, 경광등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