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장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광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박소유자K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5. 3. 12:1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26초.동경 126도 00분 35초(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등대 북서방 약 6.6해리 해상)</span> 장광호는 2007. 3. 21. 삼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60m × 너비 4.20m × 깊이 0.91m), 출력 40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3.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처음 건조되었을 때는 총톤수 7.93톤, 길이 14.20m였으나, 2019. 11.경 선미연장, 상부구조물 증측, 선측부력부 증축, 2020. 1.경 총톤수 증톤(9.77톤) 등의 변경이 있었다.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이 선박에는 여러 조업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수 쪽에는 [그림 1, 2]와 같이 선수마스트와 그 하부에서 조작하는 롤러 2대(선수 방향 1대, 선미방향 1대)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8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장광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8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장광호 선수롤러</span> 장광호의 선수롤러 중① 앞쪽 롤러(선수방향, 이하 ‘선수 앞쪽롤러’)는 주로 자루그물을 들어 올리거나 양현에서 올라오는 로프를 감아 당길 때 사용되고,② 뒤쪽 롤러(선미방향, 이하 ‘선수 뒤쪽롤러’)는 안강망 닻을 끌어올려 선수 닻 거치대에 올릴 때 사용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85"></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외갈랫줄④ 두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 ⑩ 부표[그림 3] 안강망 어구 겨냥도</span> 이 선박의 안강망 조업구역은 충남 연안 일원이나, 2020. 4.말경 전북 부안군 인근 해상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다가 조업구역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되어 당시 해상에 방치하고 온 연안개량안강망 자루그물 고정용 닻 2개[약 60관(225㎏)/개]의 회수작업이 필요하였다.장광호는 2020. 5. 2. 20:52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 물량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장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남겨진 안강망 닻을 회수하기 위해 전북 부안군 위도면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장광호는 2020. 5. 3. 10:00경 안강망 닻 회수작업을 시작하여 닻 1개를 회수한 후 같은 날 12:00경부터 2번째 닻 회수작업을 시작하였다.갑판장 B은 선수 측에서 닻줄(직경 30㎜, 길이 70m)을 끌어올려 선수 갑판 마스트(H형 철제 포스트)에 부착된 높이 약 30㎝의 쇠걸이에 걸어서 90도 방향으로 꺽은 다음 선수 앞쪽롤러에 닻줄에 감았다.갑판장 B이 선수 앞쪽롤러를 작동시켜 양묘작업을 하던 중 쇠걸이에 걸려있던 닻줄이 장력에 의해 튕기면서 2020. 5. 3. 12:14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등대 북서방 약 6.6해리 거리인 북위 35도 44분 26초.동경 126도 00분 35초 해상에서 갑판장 B이 튕겨져 나온 닻줄에 맞아 선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사고경위 재연</span> 선장 A은 갑판장 B이 의식이 없고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한 후 즉각 119 및 해경에 신고하였다.

갑판장 B은 같은 날 12:57경 해경정에 편승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발성 손상(가슴 안 출혈, 실질장기 파열)으로 사망하였다.선장 A은① 첫 번째 닻을 양묘할 때는 직접 ‘선수 뒤쪽롤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② 두 번째 닻을 양묘할 때는 부이를 선수에 올려놓고 닻줄을 선원들에게 넘겨준 후 조타실로 이동하느라 갑판장 B이 ‘선수 앞쪽롤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갑판장 B은 약 30년 정도 안강망어업 어선에서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으며, 사고전날인 2020. 5. 2. 장광호에 승선하였다.선장 A은 선원들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정도로 교육하고, 선원들이 안전모,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비)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8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사고당시 선원들 위치닻줄이 쇠걸이를 이탈한 방향(높이 30㎝)</span>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어로설비 구조상 양묘작업의 위험성양망·양묘작업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기면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특히 작업자가 해중의 로프 및 어망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장력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특히① 장광호의 선수 앞쪽롤러 옆의 쇠걸이는 T자형이 아닌 오픈형 쇠걸이(높이 30㎝)이고,② 장광호는 선수에 닻거치대를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정선수가 높은 편이어서 선수 롤러 쇠걸이에 로프를 걸더라도 장력으로 쉽게 로프가 이탈될 수 있는 구조였다(그림6 참조). 따라서 이 선박에서 안강망 닻을 양묘할 때는 작업선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선수 앞쪽롤러가 아닌 뒤쪽롤러를 사용하여 왔다.

<각주>1</각주><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장광호의 선수 전경</span> 2) 선원의 작업부주의갑판장 B은 첫 번째 닻 양묘시 선장이 선수 뒤쪽롤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두 번째 닻 양묘시에는 선수 앞쪽롤러를 사용하는 바람에 닻줄이 장력에 의해 쇠걸이를 이탈하면서 닻줄에 가격을 당하게 되었다.갑판장 B이 비록 사고전날 승선하기는 하였으나,① 안강망 어선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② 선수 마스트에 부착된 쇠걸이는 주로 로프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며 로프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점,③ 쇠걸이는 마스트 원형기둥에 용접된 것으로 닻줄을 90도 방향으로 꺽을 경우 장력에 의해 용접부위가 부러지거나 로프가 이탈할 위험이 있는 점,④ 장광호는 닻거치대 설치로 선수가 높아져 로프가 쇠걸이에서 쉽게 이탈될 수 있는 구조였던 점,⑤ 갑판장 B은 첫 번째 양묘작업시 선장이 뒤쪽롤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점,⑥ 사고당시 갑판장 B이 안전모,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갑판장 B이 양묘작업 중 강한 장력에 의해 닻줄이 쇠걸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작업한 점이 인정된다.3)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주변의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은① 갑판장 B과 약 30년 동안 알고 지냈고 여러 번 함께 승선해왔다는 이유로 장광호의 특성 및 양묘작업 시 선수 앞쪽롤러 사용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② 사고당시 조타실로 이동하느라 갑판장 B이 선수 뒤쪽롤러가 아닌 앞쪽롤러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닻줄을 롤러 옆 쇠걸이에 걸고 양묘작업을 하다가 장력에 의해 닻줄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장광호 선장으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선원들이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로프 이탈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이 장력이 걸려 있는 로프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투·양망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망선원과 함께 승선해왔다는 이유로 사고전날 승선한 선원에게 장광호의 특성 및 조업설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망선원이 장력을 받아 닻줄이 벗겨지거나 끊어질 수 있는 닻 회수작업을 하는데도 작업상황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와 같은 위험한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 안강망 선박의 선수 마스트 하단에 용접된 쇠걸이는 로프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닻줄을 걸어 양망작업을 진행할 경우 장력에 의해 용접부위가 부러지거나 닻줄이 튕겨져 나오는 등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용도 외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닻줄을 롤러 옆 쇠걸이에 걸고 양묘작업을 하다가 장력에 의해 닻줄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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