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자이안트김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자이안트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1,484.4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40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6월 19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부산남외항(북위 35도 03분 50초, 동경 129도 02분 19초) 손 해선원실파손, 사망1명 부상3명 원 인폭약 취급 소홀</span> 어선 자이안트김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 선망어선으로서 마산항에서 어획물을 양화하고 공선으로 동항을 1988년 5월 19일 12시 10분에 출항 같은날 19시 50분에 부산항 K조선공사 안벽에 계선후 출어를 위한 선체 수리를 약 1개월에 걸쳐 완료하고 6월 18일 시운전 대기차 부산 남외항 북위 35도 03분 50초, 동경 129도 02분 19초에 좌현묘 3.5절을 주어 묘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9일 17시 30분경 회사와 업무협의차 통선편으로 상륙하였고 나머지 선원 21명은 선내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당직사관은 1등항해사 B이었다.이날 선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19시 20분경 상갑판상 우현 선원침실 바닥에서 갑판원 고 C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코피병에 집어넣는 순간 코피병 안의 폭약에 인화 폭발하여 식사후 침실에 한발을 들여놓고 있던 기관원 D, 침실 밖에서 안전화의 끈을 풀고 있던 용접사 E, 침실내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갑판원 F와 고 C등 4명이 부상하여 즉시 M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고 C는 출혈과다로 숨지고 나머지 3명은 약 1개월간 치료후 퇴원하였으며 침대 2개와 천정등 선원실이 파손되어 수리하였다.이 선박에는 체리봄브(CHERRY BOMB)이라고 하는 폭약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체리봄브의 길이는 6센티미터, 지름 1센티미터 크기로서 3분의 2는 모래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화약으로 되어 있으며 조업시 선원 7-8명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수중에 던져 폭발 시킴으로써 그 폭음으로 인하여 참치군을 교란시키고 유영속도를 감속케하여 어망으로 포위하여 어획하는 방법으로 5개월간의 어로 기간중에 체리봄브 약 1,20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선수갑판장 창고에 보관하고 그 책임자는 갑판장 G이다.고 갑판원 C는 하선후 고향에 가서 고기잡이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회있을때마다 체리봄브를 코피병에 모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무의식중에 담배꽁초를 코피병에 넣는 것을 부상자는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고 C가 어업용 화약인 체리봄브를 상급자 몰래 숨겨 가지고 자기방에 가서 분해하여 폭약만 코피병에 모으고 있다가 담배를 피운후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별 생각없이 코피병에 집어 넣으므로써 발생하였다고 보며 또한 폭약인 체리봄브의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와 감독 교육이 소홀하였던 것은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보면 동인은 선장으로서 폭약의 보관관리를 갑판장 G에게 일임하고 있었다고 하나 위험물인 폭약은 사용시마다 사용량과 잔량등을 확인하는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요구되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폭발은 폭약을 모아둔 코피병에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무의식중에 집어넣어 발생한 것이나 폭약의 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