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임마누엘호.어선 성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임마누엘호성해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9톤1.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디젤기관.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0년 10월 4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8초.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대경도 서방 0.3마일 해상)</span> 임마누엘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458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0년 9월 25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제주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여수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 서방 40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정박하여 물때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깡치 등 잡어 약 25.5톤을 어획한 후 같은 해 10월 3일 18시 00분경 여수시 국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에서 출발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4일 04시 06분경 소경도 남단으로부터 남동방 500미터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000도, 속력 7.5노트로 정침하여 계속 항진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역을 항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의 상대선을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10분경 북위 34도 42분 08초.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인 여수시 대경도 서방 0.3마일 해상에서 임마누엘호 우현 선수부와 성해호 좌현 선미부가 추돌하는 형태로 일차 충돌하였으며 이후 임마누엘호 용골이 전복 중이던 성해호 좌현 선미 외판에 손상을 주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성해호는 총톤수 1.95톤, 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00년 10월 3일 2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혼자 승무하고 경도 남방해상에서 쭈꾸미 조업을 위하여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4일 04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후 여수시 초도 부근에서 출발하여 진침로 000도, 속력 6.5노트 정도로 항진하면서 여수시 국동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가끔씩 후방을 살피기는 하였으나 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박을 조종한 관계로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 후방에서 추월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임마누엘호는 충돌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항행하여 여수시 국동항에 입항하였으며, 성해호는 좌현선미 선저부분이 파손되어 침수로 인하여 전복된 후 선수부분만 남긴 채 침몰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상을 입은 채 선수부분의 로프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부근을 항행하던 유조선 16금영호에 의하여 구조된 후 국동항으로 입항하는 선명미상의 소형어선으로 갈아타고 입항하여 입출항신고소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가족들과 함께 국동항에 계류하고 있던 선박들을 확인하여 임마누엘호의 선수부분에 성해호의 페인트와 같은 색깔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확인 결과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추월하는 선박은 서로 시계내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추월당하는 선박은 유지선에 해당되나(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 추월항법규정(같은 법 제21조)에서 유지선의 규정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항법규정에 우선하여 추월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지선의 의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원의 상무로서 가끔씩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침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임마누엘호는 조업을 완료한 후 귀항하던 중 야간에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 같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성해호를 추월하고 있음에도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추돌하는 형태로 충돌하였다.한편, 성해호는 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추월선인 임마누엘호의 과실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임마누엘호가 추월자세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추월선인 성해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임마누엘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완료한 후 귀항하던 중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 같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성해호를 추월하고 있음에도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추돌하는 형태로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해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완료하고 귀항하면서 가끔씩 후방을 살피기는 하였으나 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박을 조종하는 등 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추월선인 임마누엘호의 과실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임마누엘호가 추월자세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추월선인 성해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