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해호오일러에이트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1,3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4월 11일 01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2초, 동경 129도 03분 18초</span> 일해호는 총톤수 27, 디젤기관 315마력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장기간 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대포항에서 대기하던중 1995년 4월 10일 17시 00분경 클러치 등 기관수리를 마치고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시운전차 출항하여 부산 남외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 시운전중 클러치가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므로 수리를 거듭하면서 시운전을 하였으며 해가지자 항해등을 켜고 갑판상에 5개의 작업등을 밝힌상태로 표류하며 계속 수리를 하다가 다시 5노트의 속력으로 남동방향으로 항해하던중 또한 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유압조타기의 시스템유를 보충하는 등 경계를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11일 01시 23분경 많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남외항의 북위 35도 01분 42초, 동경 129도 03분 18초 위치에서 선수를 남서방향으로 향하여 닻을 놓고 정박중인 오일러에이트의 우현선미부에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북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오일러에이트의 총톤수 1,326, 파나마국적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유류 1,743톤을 적재하고 1995년 4월 8일 중국 대련항을 출항, 같은 달 11일 00시 17분 부산 남외항의 위 충돌위치에 도착하여 01시 00분 닻을 놓고 정박중 01시 20분경 우현쪽에서 접근하는 어선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렸으나 01시 23분경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일해호는 정선수가 길이 1미터 × 높이 1미터 파손되고, 오일러에이트는 우현선미부 충돌부위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장기계선중이던 일해호가 기관 시운전을 하면서 주기관 클러치 및 조타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지에 정박중인 오일러에이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 시운전 운항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일해호 소유자로서 해기사면허가 없는 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일해호측이 기관 시운전을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정박중인 오일러에이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