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진호, 화물선 퀴통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진호퀴통(QUTONG) 선 적 항흑산면중국 광동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0톤1,59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0마력디젤기관 9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5년 2월 12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20초, 동경 125도 38분 00초(흑산면 만재도 남동방 약 10.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일진호는 총톤수 20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선령 7년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5년 2월 11일 20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제주도 서쪽 제230해구를 향해 나침로 21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2월 12일 02시 40분경 이 배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주위의 다른 어선과 무선통화 결과 소흑산도 북쪽 어장의 어황이 좋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나침로 320도로 변침할 것을 당직 중인 선원 B에게 지시하고 조타실 내 뒷편에 위치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그 이후 선원 B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8노트로 계속 항해하다가 만재도 동남단으로부터 남동방 약 1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4분 20초, 동경 125도 38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과 충돌하였다.한편, 퀴통(QUTONG)은 중국선적의 총톤수 1,594톤, 디젤기관 900마력의 화물선으로 1995년 2월 10일 19시경 점토 2,000톤을 적재하고 중국 산동항을 출항하여 우리나라 포항항을 향해 진침로 093도, 약 9.5노트로 항해 중이었다.이 배의 항해당직자는 2등항해사 C와 성명미상의 조타수 1명이었으나 충돌당시까지 본선 우현 선수쪽에서 접근하는 일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퀴통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선체 및 조타실이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당시 퀴통의 선수가 일진호의 목조 외판을 뚫고 박힌 상태로 결합되어 계속 항해를 하였다.충돌당시 일진호 선장 A와 선원 3명은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양 선박이 충돌하여 일진호가 상대선의 정선수에 박힌 채로 항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일진호 조타실 천장을 통하여 만재상태로 건현이 낮은 상대선의 선수갑판으로 올라간 후 상갑판을 지나 퀴통의 조타실에 올라가 보니 그때까지도 충돌 사실을 모른 채 당직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때서야 일진호 선원들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퀴통의 당직자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자 조타실 한 쪽의 칸막이 뒤에서 선장이 나왔으며 충돌사실을 알고난 후 주기관 정지 및 후진을 하자 양 선박은 분리되었으며, 약 10분 후 일진호는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일진호 선장 A는 퀴통의 무선기로 목포해양경찰서에 사고전말을 보고하였고 같은 날 04시 30분경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퀴통을 목포항으로 입항시켰다.당시 현지 기상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바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퀴통측이 경계 태만으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일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일진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일진호측이 유자격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일진호의 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 소지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퀴통측이 경계태만으로 일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일진호측이 경계 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