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5킬로와트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면허의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8년 11월 18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5도 42분 30초(칠팔도 남서쪽 5마일 해상)</span> 어선 일진호는 선령 19년된 노령선으로 총톤수 20.94, 출력 115킬로와트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이다.선체구조는 기관실 전방에 4개의 어창이 있고 각 어창은 목재격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수밀은 되지 않는 상태이다.그리고 평소 각 어창에서 스며드는 물을 12시간 마다 배출하고 있으며 그 양(量)은 약 2드럼 정도이다.출항하기 5일전에 승선한 수심인 선장 A는 5명의 다른 선원과 함께 1988년 9월 6일 15시 30분경 덕적도를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달 10일 15시 00분경 칠팔도 남서쪽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동 수심인은 길이 400미터×너비 2미터되는 어망을 닻에 연결하여 투하한 후 본선을 어망에 계선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그리고 고, 저조시를 이용하여 하루에 3-4회씩 그물에 걸린 새우를 거둬드렸고 이때는 기관이 거치된 전마선을 이용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어장에서 어망 및 닻만 올려 손을 본후, 재투망하는 식으로 하여 조업을 반복하여 계속하던 중인 같은해 10월 초순경 기관실 후부 선원실 외판의 박이 터졌으나, 동 수심인은 길이 80센티미터×너비 2센티미터의 목재(어상자 조각)로 자체수리를 하고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해 11월 14일 선원 2명을 칠발도에서 하선시키고 나머지 선원을 기다리고 조업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17일 20시 20분경 어망과 닻을 모두 거두어 드렸다가 길이 약 6미터, 중량 약 1톤되는 4개의 닻에다 어망을 매어 재투망하였다.그리고 취침전, 약 5시간전에 배수작업을 실시한 어창을 살펴본 바 평소와 같이 늑장 밑으로 해수가 고여 있었으므로 같은날 21시 15분까지 다시 배수작업을 한후 같은날 22시 00분 선원 모두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갔다.다음날인 18일 02시 00분경 기관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기관장 C가 제4번 창에서 빈 드럼통끼리 부딪치는 소리에 잠이 깬후 선장 A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두 사람이 함께 어창뚜껑을 열어본 바 기관실을 제외한 전 어창이 거의 반정도까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동키펌프 1대와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면서 선수부위가 침하되었고 곧이어 기관실까지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같은날 03시 30분경 전 선원 4명이 전마선으로 옮겨탄후 부근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날 04시 00분경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5도 42분 30초 해상에서 어선 일진호는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북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있었으나 가끔 초속 11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으며, 약 3미터 높이의 파랑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가.
침몰원인어선 일진호는 선령 19년 목조 어선이다.그리고 평소 정비ㆍ점검으로 선체의 보수유지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체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그 증거로서는 하루에 몇차례씩 기관실 및 어창 등에 스며든 물을 배출하지 않으면 운항이 어려운 상태이고, 가끔 박이 터져 자체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더욱이 한번 출어하면 약 3개월간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조업중 수시로 어망 닻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닻, 어망 등과 선체가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므로써 선체의 접촉부위 및 부근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풍랑에 의한 선체의 박이 터져 침수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방수 및 배수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므로써 이 침몰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 A가 재투망하기 위하여 어망에 달린 닻을 인양, 투묘할시 닻이 선체에 접촉되어 선체가 손상되므로써 이 침수, 침몰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채택한 증인 기관장 C는 재투망시 닻이 선체와의 접촉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음은 물론 충격을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재투망후 선장 A와 함께 어창 배수작업을 할 때도 선체손상 부위로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물론 재투망시의 선체손상으로 침수가 되고 있었다면 어창 배수작업시 수심인 A, 증인 C 등이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고, 그때 침수가 심한 것을 보았다면 그대로 방치할 리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 지정해난관계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평소에도 하루에 몇번씩 선창 및 기관실에 고인물을 배출하여야만 하는 노후선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어창 침수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선내 당직제도를 확립하였어야 했다.그러나 투망후 자신을 포함한 전 선원이 취침함으로써 어창높이의 1/2까지 침수되어 제4번 어창에 있는 공드럼통끼리 충돌되는 소리를 듣고 비로서 잠을 깨어 침수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써 방수 및 배수작업을 적절히 실시하지 못하여 이 침몰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원들이 닻 및 어망 작업을 하는 동안 선체가 파손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평소에도 하루에 몇번씩 어창 및 기관실에 고인물을 배출하여야 할 정도로 외판의 목재가 노후되어 있었고 수시로 박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선체정비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선체정비 소홀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선체의 박이 터져 침수, 침몰된 것이다.방수 및 배수작업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