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영호현풍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4톤0.87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157마력 1기가솔린 선외기관 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05년 9월 25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50초.동경 127도 26분 00초(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취도 남동단 약 0.2마일 해상)</span> 일영호는 2003년 2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경도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4톤(L7.49×B2.39×D0.58m), 연속최대출력 157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주로 여수 일원 해역에서 문어단지어업 또는 여자만 입구의 낭도 주위에서 농어낚시조업을 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3년 3월 이 선박을 구입하여 그의 처 C를 공부상 선박소유자로 등록하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선박을 직접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간접 역전식 주기관의 클러치가 조타실뿐만 아니라 선수 우현 갑판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적용범위)제4호의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에 해당되어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등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레이더 등 야간항행 보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안전한 야간항해가 불가능하며, 임의로 위치확인용 GPS 플러터와 조타실 상부 좌우현에 주로 어장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광도가 아주 낮은 깜박이 등과 마스트 중앙에 30와트짜리 백색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5년 9월 26일 11시 00분경 선장 A가 처 남미순과 함께 승선하고,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여자만 입구의 여수시 화양면 낭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농어낚시조업을 하다가 조황(釣況)이 부진하자 같은 날 14시 00분경 남열리 남쪽 해상부근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역시 조황이 부진하고 주위 해상에 있던 선박들에 조황을 물어본 결과도 비슷하므로 조업을 중지하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취도의 내초선착장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선착장 앞 작업부선에 계류한 후 지인(知人)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9시 15~20분경 날이 어두워져 불을 밝히고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9시 50분경 여수 국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내초선착장을 출항하였다.선착장을 출항하면서 선장 A는 광도가 아주 낮은 깜빡이등만을 밝혔으며, 주변 해역에서 어선 3~4척(실제로는 10여척)의 불빛을 보았으나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정침로 075도, 추정속력 약 5~6노트로 조정한 상태로 두고 조타실을 떠나 선수측에서 처와 함께 낚시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던 중 내초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상대선 현풍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취도 남동단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3분 50초.동경 127도 26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우현과 상대선 현풍호의 정선수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65도(협각 1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0.5미터의 비교적 잔잔한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현풍호는 1991년 10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87톤(L6.30×B1.68×D0.81m), 연속최대출력 70마력의 가솔린기관 1기를 선외기로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업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2000년 이 선박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운항하다가 2005년에 그의 처 D를 공부상 선박소유자로 등록하였다.이 선박 역시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적용범위)제4호의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에 해당되어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대상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등화설비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레이더 등 야간항행 보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안전한 야간항해가 불가능하다.이 선박은 2005년 9월 26일 08시 30분경 실질적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와 처 D가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내초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45분경 같은 군 점암면 남열리 옥대도 부근 굴 하수식(下垂式) 양식장에 도착하여 숭어와 갯장어 낚시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출항지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옥대도 조업지에서 첨도와 점암면 남열리 사두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고, 취도 남쪽 해상으로 경유하여 내초선착장에 귀항하려고 침로를 조정한 후 추정침로 270도, 추정속력 약 15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약 100미터 전방에서 깜박이는 불빛을 보았으나 어장을 표시한 등화일 것이라고 속단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위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이 선박의 정선수가 일영호의 선수 우현에 걸터앉았다가 서로 분리되었다.이 사고로 일영호의 선수 우현 닻 지지대와 선수측 클러치가 파손되었으며, 현풍호는 선수재 중간부분이 가로 약 1.5미터, 세로 약 40센티미터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고, 일영호 선원 C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에 이은 간(肝) 자상, 현풍호 선원 D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다.한편, 양 선박의 선수끼리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해상으로 추락한 일영호 선장 A는 약 30분간 헤엄을 쳐서 취도 갯바위(멀뚱바위)에 오른 후 약 1시간이 지나 부근을 지나던 병환호(고흥선적, 0.86톤)에 의하여 구조되어 오취리 선착장에 입항하였다가 마을 주민의 어선을 타고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하여 일영호와 그의 처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성명 미상의 오취리 주민이 같은 달 27일 02시 00분경 사고사실을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그리고, 현풍호 선장 B는 사고 후 일영호가 계속하여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 일영호에 승선하여 확인한 결과, 부상당한 C로부터 남편 A가 물에 빠졌으니 빨리 구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계기관에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옥대도로 가서 양식장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관리인의 선외기와 함께 두 선박이 같은 날 22시 00분부터 다음 날인 27일 02시 00분까지 사고해상을 수색하다가 일영호와 선장 A를 찾지 못하고 내초선착장으로 입항하였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여수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야간에 적법한 등화설비가 없는 일영호가 어장표시용 깜박이 등화를 밝히고 진침로 075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행 중이었고, 등화설비가 전혀 없는 현풍호가 진침로 270도, 속력 약 15노트 이상으로 항행 중에 서로 조우(遭遇)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항법에 대하여 살펴본다.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조우관계에 따른 피항에 관한 항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상대선을 1회 이상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그 침로와 속력을 확인 가능하여야만 항법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서로 상대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적법한 등화설비가 없고,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등화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항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항에 관한 일반적인 항법의 적용은 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운항에 관한 사항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의 적절한 경계유지, 같은 법 제14조의 안전한 속력, 그리고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충돌의 회피를 위한 적절한 운항상의 관행 즉,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된다.
(2)일영호의 운항 부적절에 대한 검토일영호는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적용범위)제4호의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에 해당되어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등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레이더 등 야간항행 보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안전한 야간항해가 불가능한데도 야간 항행을 강행하였으며, 임의로 조타실 상부 좌우현에 주로 어장을 표시하는 광도가 아주 낮은 깜박이 등화를 밝히고 있었는데 이러한 등화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마스트등에 갈음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또한, 적법한 등화도 밝히지 아니한 채 야간항해를 감행하면서 주위경계를 보강하지도 아니하고 조선자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하였다.조타실에서 정상적인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면 가솔린 선외기의 기관소음을 조금이나마 듣고서 충돌 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피항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당시에 가장 적절한 피항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피항하여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속력을 현저하게 감속하거나 미리 대각도 변침, 또는 속력 감속과 변침을 동시에 시행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혀 피항을 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3)현풍호의 운항부적절에 대한 검토현풍호 역시 총톤수 0.87톤의 어선으로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적용범위)제4호의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에 해당되어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화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레이더 등 야간항행 보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안전한 야간항해가 불가능한데도 야간 항행을 강행하였다.또한, 등화도 밝히지 아니한 채 야간항해를 감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15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행함으로써 자선뿐만 아니라 주위 선박에 대하여서도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항행을 하였다.
이러한 고속항행이 이 충돌사고에서 피해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리고, 야간에 해상에서 깜박이등을 보았으면 이러한 등화의 의미를 파악할 때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어장표시등이라고 속단하고 오히려 속력을 증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원인을 이루는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조금만 더 신중하였더라면 충돌을 방지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아무런 등화 설비가 없어 야간 항행이 불가능한 현풍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깜박이 등화를 발견하고도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일영호측이 적절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양 선박의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영호의 실질적인 선주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항해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으로는 야간항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간항행을 감행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또한, 무리하게 야간항행을 감행하는 경우 주위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면서 주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항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도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현풍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적법한 항해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으로는 야간항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간항행을 무리하게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등화 설비가 없는 선박의 야간항행은 엄중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적법한 등화에 갈음하는 등화를 밝히고서 신중하게 항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선박이 야간에 과속으로 항행하는 것은 자선뿐만 아니라 주위 선박에 대하여 크나큰 위험이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관계 당국의 적극적 지도가 필요하다.
다.충돌 등의 사고로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물에 빠졌을 경우 현장 구조 못지아니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아무런 등화 설비가 없어 야간 항행이 불가능한 현풍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일영호측이 적절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양 선박의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