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억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3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일억호선 적 항진해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16.00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00마력지정해난관계인AB직 명선 장선박소유자사고일시1989년 12월 4일 05시 00분사고장소어청도 북서방 약 3마일인북위 36도 10분, 동경 125도 56분 부근 해상</span> 일억호는 선령 2년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수부에 수밀격벽으로 구획된 선수공창이,중앙부에는 4개의 어창이 설치되어 있고, 어창창구는 가로 1미터, 세로 1.5미터, 높이 0.1미터의 모자형 목조 뚜껑을 덮어 폐쇄시키도록 되어있고 어창후부에 기관실이, 선미부에선원실, 선원실 상부에 선교가 있다.선교전방 갑판상에 기관실 출입문이 있으며 출입문은 미닫이형으로 되어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1987년 7월 본선을 여수에서 구입하였고 법령상 면허소지자를 선장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면허소지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정해난관계인 A의 해상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자인 동 A를 선장으로 고용, 운항하였다.본선은 1989년 2월 진해시 명동 J조선소에 상가중 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수검 합격하였다.1989년 9월 18일 10시 00분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선적지인 진해항을 출항, 약 2일간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후 9월 20일 09시 00분경 어청도에 도착하였다.어청도 부근해상에서 2-3일간 조업후 어청도에 기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하고 주부식등조업준비물을 선적, 재출어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해 12월 2일 16시 00분경 평소와 같이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어청도포구를 떠나 같은날 21시 00분경 어청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약 1일간조업하던 중인 12월 3일 18시 00분경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랑이 거세어 졌으므로 무선전화로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교신한 후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조업을 중단, 양망하였다.같은날 23시 00분경 양망을 했으나 기관실 어창뚜껑을 고박하고 출입문을 잘 닫아 수밀을 유지하는 등의 황천준비를 아니한 채 조업지를 출발,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5척과함께 어청도를 향해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조업지를 출발, 항해를 계속하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풍력과 파랑이 거세어지면서 선수우현 10도 방향으로부터 거센 파랑이 몰아쳐 7노트이던 선속은 4-5노트로 떨어졌고 선체동요도 극심하여 대파가 현장을 넘어와 갑판상은 해수가 넘쳐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항로와 선속을 조정하던가 황천준비를 하여 선박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빨리 피항지에 도착할 것만 생각, 그대로 속항하다가 다음날인 12월 4일 04시 40분경 대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유입되자 어창뚜껑이 부력에 의하여 물에 뜨면서 어창이 침수되고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도 침수되고 있었다.침몰의 위험을 직감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비상벨을 눌러 선원들을 기상시킴과동시에 무선전화로 함께 피항하던 어선에 구조요청하였고, 파랑을 선미측에서 받도록 우전타하자 선체가 우선회되면서 파랑을 정횡에서 받게 되어 선체는 우현으로 급경사되고어창의 침수가 가중되어 선수부가 급격히 침하하였다.이때 군산 선적의 30톤급 목조 유자망어선 흑룡호가 구조요청을 받고 다가와 선미측에 접현해서 선원 4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05시 00분경 어청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선수부부터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남남동풍에 파고는 4미터 내외였고 폭우가내려 시정은 100미터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외 선원 3명은 흑룡호에 승선하고 어청도에 입항하였고 사고 다음날인 12월 5일 10시 00분경 해상상태가 평온해진 후 어선 2척을 동원하여 침몰해역에서 선체 수색을 하였으나 침몰된 선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지를 향하기전 어창뚜껑을 고박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잘 닫는 등 황천준비를 아니한 채 항진 중, 선수전방에서 강풍과 거센 파랑을 받아 갑판상에 해수가 넘쳐 있었음에도 선속과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속항함으로 어창뚜껑이 열려 어창이 침수되고 열린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상실,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악화로 피항시 어창뚜껑을 고박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잘 닫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채 선수전방에서 강풍과 거센 파랑을 받으면서 무리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이 침몰 사건의 원인이 되었으나 권고의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고용한 과실이 인정되나 현재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당하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므로써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