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1톤 기관종류, 출력육상 디젤기관 23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5년 3월 21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남형제도 북동방 약3마일 해상)</span> 기선 일양호는 1987년 3월 진수된 총톤수 4.81톤, 육상 디젤기관 23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제1종 연안 연승 어선으로서 1995년 3월 20일 03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소형 저인망 조업차(속칭 고대구리) 홍도근해로 가고자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9시경 홍도 근해에 도착한후 어장을 이동해 가면서 조업에 임하였다.

이 선박은 건조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디젤기관 39마력의 주기관을 1995년 1월말경 개조발주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자동차용 디젤기관인 대우캐빈 5기통, 정격 매분회전수 2,100, 235마력의 중고품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1994년 5월 10일까지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 화재발생시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와 같이 정기검사 및 주기관 개조에 따른 허가 및 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선박을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과 약 50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선미측 상부에 용량 약 300리터의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탱크의 벽면에는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가 붙어 있고,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은 방열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운전중에는 배기열로 가열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연료유는 경유를 사용하며, 경유의 인화점은 섭씨 60도 이상으로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이 과열되어 있을 때 표면에 접촉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매입하기 전부터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좌현선수 하부측 모서리가 균열되어 연료유가 매일 7-10리터씩 누유되고 있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한채 운항하면서 누유개소에 20리터들이 용기를 받쳐두고 있다가 2-3일에 한번씩 용기를 비워 주면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21일 10시경부터 기상 및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같은 날 11시 3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마지막 조업지인 홍도 북동방 약 11마일 거리의 지점을 떠나 다대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후 같은 날 13시 3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 선박이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650, 진침로 약 025도, 약 5.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같은 날 15시 10분경 남형제도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누유받이 용기가 선체의 동요로 넘어지면서 용기안에 들어있던 경유가, 배기열로 가열되어 있던 주기관 배기다기관 위로 비산되어 배기관의 표면열에 의하여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집타 조선하던중 타는 냄새가 나기에 기관실 천정문을 열고 확인한바 이미 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화재가 확산되고 있어 인근에 있던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30분경 선단선 순풍호에 의해 선원 2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된후 같은 날 15시 50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미터 내외로 해상은 매우 거칠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기관운전시 배기다기관이 과열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용 주기관으로는 부적합한 자동차용 디젤기관을 자선에 적합한지 깊이 검토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기관과 대체하여 개조한 후 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운항하는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주기관 연료유 탱크의 누유개소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누유개소에 누유받이 용기를 비치해 두고 있다가 이 용기가 선체 동요로 넘어지면서 용기내에 담겨있던 경유가 주기관 배기다기관 위로 비산되게 하는등 화재예방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가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J어선협회의 검사도 받지 아니한채 자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관을 주기관으로 개조한 상태로 운항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누설되는 상태로 수리하지 아니한채 항해하는 등 선박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조치를 소홀히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박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