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성호 총 톤 수3.7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85마력 진수년월1977년 5월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50마력 선 질목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소 유 자A 사고일시1992년 10월 26일 11시경 사고장소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정남방 약1.4마일(수도 수로내 해상)</span> 일성호는 총톤수 3.73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85마력의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어선원부상에는 1977년 5월 진수되어 선령 약 15년 6월된 목선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86년경 신조선과 다름 없이 개조 증톤(총 톤수 1.70톤에서 3.73톤으로)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1992년 2월 26일에야 J어선협회의 개측을 받아 개조, 증톤한 것으로 변경 등록을 완료하고 같은해 3월 5일 종전 선박과 관련하여 제4회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이다.따라서 이 선박은 공부상으로는 선령 약 15년 6월 된 선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총톤수 1.70톤의 종전 선박과는 무관한 총톤수 3.73톤의 선령 약 8년 된 별개 선박으로 보아도 무방한 선박이다.또한 이 선박은 공부상 명의는 A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A의 아들 B(36세)의 소유로 그 관리운영 역시 B가 전담해 오고 있었으며 어업허가대장에는 연안자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속칭 자동망이라 부르는 안강망 형태의 새우잡이 정치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모항인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를 중심으로 인근 해역인 수도 수로내에 어망 입구 가로 약 14미터 × 세로 약 2미터 × 총길이 약 40미터의 정치 어망을 고정 설치해 놓고 간조 또는 만조시 등 정조시를 기하여 하루 1회 내지 2회 어망은 고정 상태 그대로 둔 채 끝부분의 집어망만 들어 올려 어획물을 회수하는 요령으로 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1992년 8월 중순경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남방 약1.4마일 거리의 수도 수로내에 이와 같은 어망을 9곳에 설치해 두고 매일 한 두 차례씩 물때에 따라 어획물을 회수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사고 당일인 1992년 10월 26일에도 평소와 같이 실제 소유자인 B과 선원 C(남, 26세)등 2명이 승선하고 09시 00분경 모항을 출발하여 같은날 09시 15분경 어망설치 장소에 도착, 어획물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의 이후 동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소유자 겸 선장 B의 부 지정해난관계인 A에 따르면 이때 이 선박은 9틀의 어망으로부터 어획물을 회수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고 왕복 운항시간 약 30분을 감안하면 10시 30분경이면 충분히 귀항할 수 있는데 같은날 11시경이 되어도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을 다른 어선 3척은 이미 귀항한 후 였으므로 불안하게 생각하여 동 A가 같은날 11시경 마을 앞에서 육안으로 이 선박의 조업 상황을 살펴본 즉 갑판으로부터 약 4미터 높이의 마스트에 집어망을 달아 올리고 있는 장면이 목측되었다.그러나 잠시 이를 지켜 보고 있는 사이 순식간에 이 선박이 전복된 듯 시야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그리하여 사고임을 직감하고 즉시 마을 선박을 빌려 타고 약15분 후에 도착하여 보니 이 선박의 어창 뚜껑 8개만 부유되고 있을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 해역을 계속 수색해 보았으나 선체는 물론 사람들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2사람중 선장 B의 사체는 신안군 비금면 해안에서 발견되었으나 선원 C는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사고 당시 관련 해역에는 2일 전인 10월 24일 09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사고 당일인 10월 26일 07시 00분 해제 되어 사고시 현지 기상은 비교적 평온하였다.또한 사고시는 창조 중기로 2노트 내외의 북동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침몰사건은 승선원 2명이 모두 사망, 실종됨으로써 정확한 운항경위와 사고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사고현장 목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 선박은 어망이 꼬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조시를 기하여 적기에 양망하지 못하고 강조류시에 어획물 회수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판으로부터 약 4미터 높이의 마스트 정부에 어구를 끌어 올림으로써 그 장력으로 인하여 선체가 경사된데다 경사된 반대 방향으로 조류가 흐르게 되어 그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명의만 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이 사고로 사망한 A의 아들 B로 사고시에도 실제소유자 겸 선장인 B가 운항을 전담하였으므로 A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망이 꼬이는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정조시를 놓치고 조류가 강한 때 양망, 집어망 끝단을 마스트 정부에 달아 올려 선체가 기운데다 경사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흐르게 되어 순간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