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성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3월 6일 1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15초, 동경 127도 06분 30초 지점(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서쪽 약 0.5마일 해상 )</span> 일성호는 총톤수 7.31톤, 디젤주기관 235마력으로 1993년 6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 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5년 3월 6일 09시 00분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촌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도양읍 잠두 부락앞 약500미터 해상에서 바지락 잡이 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자루 모양의 그물의 입구에 틀을 부착한 형망어구를 해저에 닿도록 내린 후 끌어, 해저 속에 묻혀 있거나 해저 위에 있는 바지락 등의 조개류 등의 조개류와 기타 잡물이 섞인 갯펄을 그물 속에 담아 양망기로 수면하 약2미터까지 당겨 올린 다음 진동을 주어 펄을 헹궈 씻어내고 갑판 위로 올려 바지락만을 선별하여 자루 포대에 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작업을 계속하여 잡은 약2톤 가량의 바지락을 선박이 경사되는 일이 없도록 선내에 고루 실어 놓아야 함에도 약100개의 포대에 담아 고정도 하지 아니한 채 선수갑판위에 집중적으로 쌓아 채취작업을 완료하고 약2톤의 형망 어구를 양망기로 끌어올리자 선체가 선미 좌현쪽으로 경사되면서 선수에 쌓아둔 바자락 포대가 좌현쪽으로 무너져내릴 때인 같은 날 15시 40분쯤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서쪽 약0.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33분 15초, 동경 127도 06분 30초 지점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 약1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전복됨으로써 인하여 9명의 전 선원이 바다로 추락된 후 6명은 구조되었으나 3명은 익사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인양되어 주기관을 교체하는 등의 정비가 수행되었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형망어구로써 바지락을 채취하여 선내에 고루 실어야 하고 또 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함에도 선수 갑판 위에만 집중적으로 100포대 가량의 바지락을 그냥 쌓아 놓은 상태로 조업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조업을 마치고 무거운 형망어구를 감아들이는 과정에서 선체가 경사된 나머지 고정되지 아니한 바지락 포대가 무너져내리는 바람에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바지락을 채취하여 포대에 담아 편중되게 적재한 데다 고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업을 마치고 무거운 어구를 갑판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경사된 나머지 포대의 이동으로 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바지락을 채취하여 선내에 고루 실어야하고 또 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양망 과정에서 선적된 어획물이 이동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실효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바지락을 채취하여 포대에 담아 편중되게 적재한 데다 고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업을 마치고 무거운 어구를 갑판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경사된 나머지 포대의 이동으로 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