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성일호일성호 선 적 항 동해시 동해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10톤2.88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8마력 1기디젤기관 15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2성일호 소유자 겸 선장일성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2003년 4월 18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4.6초.동경 129도 08분 45.2초(동해시 전천 하구의 남측호안 북단으로부터 서방 약 20미터)</span> 일성호는 1998년 11월 7일 동해시 J에서 진수한 총톤수 2.88톤, 길이 8.55미터, 너비 2.44미터, 깊이 0.84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157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항해속력은 약 10노트이고, 제2성일호는 1981년 12월 자가조선하여 진수한 총톤수 2.10톤, 길이 6.98미터, 너비 1.99미터, 깊이 0.78미터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디젤기관 68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항해속력은 약 5노트이다.일성호와 제2성일호는 동해시 천곡동 어촌계 자원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으로 동해항 부근의 해상에서 폐어망, 폐타이어, 원목 등 해저에 침적(沈積)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에 동원되어 일성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지휘하는 어촌계장 C 및 잠수부 D가 승선하고, 제2성일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1명 및 잠수부 E가 승선하고, 2003년 4월 18일 06시 00분경 각각 묵호항을 출항하였다.동해시 연안의 해저에 침적한 해양쓰레기는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제15호 태풍 “루사”가 통과시 육상으로부터 반입되어 침적한 것으로 동해시에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이들을 수거하고 있으며, 동해시 천곡동 어촌계는 동해항과 감추사 부근을 포함한 약 4㎞ 구역에 대하여 4일간 작업예정으로 어촌계 자원관리선으로 지정된 8척을 모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에 동원하였다.일성호와 제2성일호는 작업장에 도착한 후 어촌계장의 지시에 따라 어촌계 자원관리선 6척과 함께 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200~300미터내의 해상에서 잠수부가 끌어올린 침적물을 모아 쓰레기를 집적(集積)하는 부선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동원된 부선은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3번지 거주 F의 소유 평부선으로 길이 약 9미터, 너비 약 6미터, 깊이 약 1.2미터이고, 2.49톤인 연안자망어선 금용호가 선미로 결합하여 이동되며, 동해항 북방파제 부근의 해상에서 작업선들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갑판상에 집적하고 있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선들 보다 먼저 전천내로 이동하여 K(주) 동해화력발전처 물양장(이하 “전천내의 물양장”이라 한다)에 접안하였다.해양쓰레기 수거작업중 일성호에 승선하고 있던 어촌계장 C는 같은 날 13시경 가랑비가 내리며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1 내지 1.5미터로 높아 쓰레기 수거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동해시에 작업을 마친다고 보고 한 후 작업선들을 회항시켰다.일성호와 제2성일호는 동해항 북방파제 부근의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전천내의 물양장에 접안한 부선으로 옮기기 위하여 전천으로 향하였다.일성호 선장 B는 전천 하구를 항해중 파도에 의하여 보이다 말다 하는 수중장해물〔사고 후 테트라포트(TTP)로 추정함〕을 발견하고 수중장해물과 약 1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부선에 접현한 후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부선으로 옮겼다.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 다음으로 부선에 접현하여 해양쓰레기를 옮기고 묵호항으로 회항하던중 일성호에 승선한 어촌계장 C가 예인의사를 묻자 예인하는데 승낙하고 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위치에서 직경 약 20㎜, 길이 약 10미터의 예인줄을 일성호의 선미와 제2성일호의 선수에 고정한 후 일성호가 5~6노트로 예인하는 동안 키를 잡고 제2성일호의 속력을 약 4노트로 하였다.전천내의 물양장에서 묵호항으로 회항하려면 전천 하구의 남측호안과 평행하게 진침로 약 334도로 항해하다가 전천 하구에서 수중장해물을 우현측으로 보며 안전하게 통과한 후 진침로 050~060도로 변침하게 되므로 76~86도의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진다.일성호 선장 B는 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위치에서 제2성일호를 5~6노트로 선미예인하며 수중장해물과 가깝게 접근하여 수중장해물을 피하려고 좌현측으로 변침하였다가 전천 하구쪽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수중장해물을 우현측으로 보며 우현변침하는 동안 피예인선인 제2성일호가 같은 날 13시 20분경 전천 하구의 남측호안 북단으로부터 서방 약 2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34.6초.동경 129도 08분 45.2초 해상에서 수중장해물에 좌초되었다.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에 예인되는 동안 수중장해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선미에서 키를 잡고 있다가 “쿠당탕”하는 소리가 나고 예인줄이 터진 후 수중장해물에 좌초된 것을 알게 되었다.제2성일호는 수중장해물에 좌초되면서 예인줄이 터진 후 자동적으로 이초되었으나 4번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일성호에 승선하고 있던 어촌계장 C는 예인줄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일성호 선장에게 제2성일호에 접현하라고 한 후 제2성일호측에 어창을 열고 침수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였다.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의 잠수부 D와 4번어창 창구를 통하여 4번어창 좌현측 선저부에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수도꼭지를 1/3정도 열었을 때 나오는 수돗물 정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량이 적다고 판단하고 전천내의 물양장이나 가까운 연안(沿岸)으로 회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성호측에서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닻줄을 던져주자 선수에 고정하고 같은 날 13시 40분경부터 일성호가 예인하는 동안 키를 조종하였다.제2성일호는 기관실과 4번어창의 격벽이 하부는 수밀이나 상부는 수밀이 되지 아니하여 4번어창에 침수량이 많아지면 4번어창의 물이 기관실로 넘쳐흘러 기관실도 침수되는 구조이다.제2성일호는 일성호가 예인중 4번어창에 침수량이 많아지고 있었으나 배수펌프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바가지로 4번어창내의 해수를 퍼내다가 약 10분정도 예인하고 4번어창이 약 1/3정도 침수되었을 때부터 토출구의 직경이 20㎜인 양수기로 배수하기 시작하였다.일성호측은 5~6노트의 속력으로 제2성일호를 선미예인하며 동해항 북방파제 동쪽 해상을 항해할 무렵 제2성일호 선장 A가 양수기를 달라고 하자 제2성일호에 접현하여 양수기를 넘겨주고 제2성일호를 좌현측으로 접현예인하다가 제2성일호의 4번어창이 약 2/3정도 침수되었을 때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에 참여했던 자원관리선 2.9톤급 명웅호와 함께 제2성일호의 양현측에서 접현예인하였다.제2성일호 선장 A는 명웅호와 제2성일호가 접현예인하는 동안 4번어창의 해수가 기관실로 넘쳐흘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잠수부 E에게 키를 맡기고 선원 G와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선체가 침하되며 파도가 선수갑판으로 올라오고 갑판위에서도 4번어창과 기관실로 해수가 흘러들어 침수량이 많아지며 선체가 더욱 침하되자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잠수부 및 선원과 함께 일성호로 옮겨 탔다.제2성일호 선원들이 일성호로 옮겨 탄 후 제2성일호를 접현예인하던 일성호와 명웅호가 침몰하는 제2성일호쪽으로 경사되어 계선줄을 절단하자 부력을 상실한 제2성일호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동해시 천곡동 감추사 동방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0분 42초, 동경 129도 08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제2성일호는 4번어창의 선저 좌현측 외판이 길이 약 20㎝ 파손되고 벌어졌으며, 침수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인하다가 침몰되었다.이 후 일성호는 같은 날 14시 3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으며, 침몰된 제2성일호는 해양쓰레기 수거에 참여했던 자원관리선 2.9톤급 명웅호와 1.6톤급 대성호에 승선하고 있던 잠수부 2명이 로프를 걸어 인양준비를 하고 정치망어선 15톤급 황용호와 명수호가 크레인으로 인양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선미로 예인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으나 선체의 노후로 수리가 불가하여 폐선예정으로 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가랑비가 내리고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7 내지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내외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2) 일성호에 대한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어선사용승인증 및 마을 어업권 행사 계약서 사본(3) 제2성일호에 대한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 및 마을 어업권 행사 계약서 사본(4) 제2성일호 손상부 사진(5)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동해시와 천곡동어촌계의 수중침적쓰레기수거용역에 대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8)천곡동 어촌계장 C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참고인) 사본(9) 제2성일호 선원 G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참고인 2회) 사본(10) 2003년 5월 23일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항행통보(제22호)(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남측호안에 대한 도면 사본(12)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및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13)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4) 부선 소유자 F에 대한 조사관의 참고인 질문조서(15) 금용호에 대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16) 수중장해물 사진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2003년 5월 23일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항행통보(제22호) 중 “Obstn, 37-29-34.6N 129-08-45.2 수중장해물 존재”라는 기재에 의하여(3) 일성호와 제2성일호의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일성호와 제2성일호는 동해시 천곡동 어촌계 자원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으로 동해항 부근의 해상에서 폐어망, 폐타이어, 원목 등 해저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에 동원되어 일성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와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지휘하는 어촌계장 C 및 잠수부 D등 3명이 승선하고, 제2성일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와 선원 1명 및 잠수부 E등 3명이 승선하고, 2003년 4월 18일 06시 00분경 각각 묵호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동해시 천곡동 어촌계는 동해항과 감추사 부근을 포함한 약 4㎞ 구역에 대하여 4일간 작업예정으로 어촌계 자원관리선으로 지정된 8척을 모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에 동원한 사실은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천곡동 어촌계장 C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중 기재 및 2003년 4월 16일 작성한 동해시와 천곡동어촌계의 수중침적쓰레기수거용역에 대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6) 일성호와 제2성일호는 작업장에 도착한 후 어촌계장의 지시에 따라 어촌계 자원관리선 6척과 함께 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200~300미터내의 해상에서 잠수부가 끌어올린 침적물을 모아 쓰레기를 집적하는 부선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동원된 부선의 제원에 대하여는 부선 소유자 F에 대한 조사관의 참고인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중 일성호에 승선하고 있던 어촌계장 C는 같은 날 13시경 가랑비가 내리며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1 내지 1.5미터로 높아 쓰레기 수거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동해시에 작업을 마친다고 보고 한 후 작업선들을 회항시킨 사실은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일성호와 제2성일호는 동해항 북방파제 부근의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전천내의 물양장에 접안한 부선으로 옮기기 위하여 전천으로 향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일성호 선장 B는 전천 하구를 항해중 파도에 의하여 보이다 말다 하는 수중장해물을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일성호 선장 B는 수중장해물과 약 1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부선에 접현한 후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부선으로 옮긴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 다음으로 부선에 접현하여 해양쓰레기를 옮기고 묵호항으로 회항하던중 일성호에 승선한 어촌계장 C가 예인의사를 묻자 예인하는데 승낙하고 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위치에서 직경 약 20㎜, 길이 약 10미터의 예인줄을 일성호의 선미와 제2성일호의 선수에 고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일성호가 제2성일호를 선미예인 할 때의 속력이 5~6노트라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성호를 선미로 예인시 속력은 평소의 절반이었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항해속력 10노트, 주기회전수 2,300RPM”이라는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성호도 속력을 조금 낮추어 평소의 80% 정도로 항해한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일성호가 제2성일호를 5~6노트로 선미예인 하였다고 인정한다.
(14) 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가 예인하는 동안 제2성일호의 속력을 약 4노트로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속력은 모르고 평소의 80% 정도로 항해하였다”라는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제2성일호의 항해속력 5노트”라는 기재를 대조하여(15) 전천내의 물양장에서 묵호항으로 회항하려면 전천 하구의 남측호안과 평행하게 진침로 약 334도로 항해하다가 전천 하구에서 수중장해물을 우현측으로 보며 안전하게 통과한 후 진침로 050~060도로 변침하게 되므로 76~86도의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해도 No.149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16) 일성호 선장 B는 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위치에서 제2성일호를 5~6노트로 선미예인하며 수중장해물과 가깝게 접근하여 수중장해물을 피하려고 좌현측으로 변침하였다가 전천 하구쪽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수중장해물을 우현측으로 보며 우현변침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키를 좌현으로 사용하여 암초를 피해서 나온 후 우현측으로 변침하였다”라는 진술기재, “전천내로 들어갈 때보다 조금 더 가깝게 지나간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 “제2성일호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출발할 때 암초까지의 거리는 40~50미터”라는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으나 암초를 우현쪽으로 보면서 통과하였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에 예인되는 동안 수중장해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선미에서 키를 잡고 있다가 “쿠당탕”하는 소리가 나고 예인줄이 터진 후 수중장해물에 좌초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전천으로 들어갈 때 암초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진술기재, “좌초되기 전까지 암초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진술기재 및 “쿠당탕 소리가 나고 예인줄이 터져서 알게되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8) 제2성일호는 수중장해물에 좌초되면서 예인줄이 터진 후 자동적으로 이초되었으나 4번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두번이나 쿠당탕 소리가 나면서 배가 휘청거리고 예인줄이 터지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라는 진술기재, “어창덮개를 열어보니 4번어창에서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라는 진술기재,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길이가 20㎝정도 깨어져서 약간 벌어졌고 조그만 구멍이 있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9) 일성호에 승선하고 있던 어촌계장 C는 예인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 일성호 선장에게 제2성일호에 접현하라고 한 후 제2성일호측에 어창을 열고 침수여부를 확인하라고 한 사실은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 배를 돌려 제2성일호 옆으로 갔다”라는 진술기재, “선장에게 일성호를 제2성일호에 붙이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어창을 열어 물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라고 하였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0) 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의 잠수부 D와 4번어창 창구를 통하여 4번어창 좌현측 선저부에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수도꼭지를 1/3정도 열었을 때 나오는 수돗물 정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량이 적다고 판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성호측에서 빨리 어창을 열어보라고 하여 어창을 열고 확인하니 기관실 앞의 4번어창에서 물이 스며들었다”라는 진술기재, “제2성일호 잠수부가 어창덮개를 열었다”라는 진술기재, “일성호의 잠수부가 제2성일호로 넘어와서 저와 같이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진술기재, “수도꼭지와 비교하면 1/3정도로 뽀록뽀록 올라왔다”라는 진술기재 및 “그 때만 하여도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깨어진 부분이므로 막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1) 일성호측에서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닻줄을 던져주자 선수에 고정하고 같은 날 13시 40분경부터 일성호가 예인하는 동안 키를 조종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약 40분경 예인항해중 같은 날 14시경 침몰되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2) 제2성일호는 기관실과 4번어창사이의 격벽이 하부는 수밀이나 상부는 수밀이 되지 아니하여 4번어창에 침수량이 많아지면 4번어창의 물이 기관실로 넘쳐흘러 기관실도 침수된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관실과 기관실 앞의 어창간 격벽 아래는 완전히 막혀있으나 1미터정도 높이에서는 뚫려 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23) 제2성일호는 일성호가 예인중 4번어창에 침수량이 많아지고 있었으나 바가지로 4번어창내의 해수를 퍼내다가 약 10분정도 예인하고 4번어창이 약 1/3정도 침수되었을 때부터 토출구의 직경이 20㎜인 양수기로 배수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처음에는 바가지로 물을 푸다가 물이 점점 많이 들어와서 양수기 2대를 사용하여 배출하였다”라는 진술기재, “예인되어 약 10분정도 지나서 물이 약 1/3정도 찼을 때부터 양수기를 돌렸다”라는 진술기재 및 “토출구의 직경이 20㎜정도인 직류 24볼트 축전지로 작동되는 양수기이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4) 일성호측은 5~6노트의 속력으로 제2성일호를 선미예인하며 동해항 북방파제 동쪽 해상을 항해할 무렵 제2성일호 선장 A가 양수기를 달라고 하자 제2성일호에 접현하여 양수기를 넘겨주고 제2성일호를 좌현측으로 접현예인하다가 제2성일호의 4번어창이 약 2/3정도 침수되었을 때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에 참여했던 자원관리선 2.9톤급 명웅호와 함께 제2성일호의 양현측에서 접현예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5) 일성호가 제2성일호를 5~6노트로 예인한 사실은 전천 하구에서 침몰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1.8마일이고 예인한 시간은 20분이므로 해도 No149에서 작도하면 평균속력이 5.4노트라는 결과에 의하여 일성호가 제2성일호를 전천하구에서 침몰위치까지 5~6노트로 예인하였다고 인정한다.
(26) 제2성일호 선장 A는 명웅호와 제2성일호가 접현예인하는 동안 4번어창의 해수가 기관실로 넘쳐흘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잠수부 E에게 키를 맡기고 선원 G와 배수작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7) 선체가 침하되며 파도가 선수갑판으로 올라와 갑판위에서도 4번어창과 기관실로 해수가 흘러들어 침수량이 많아지며 선체가 더욱 침하되자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잠수부 및 선원과 함께 일성호로 옮겨 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8) 제2성일호 선원들이 일성호로 옮겨 탄 후 제2성일호를 접현예인하던 일성호와 명웅호가 침몰하는 제2성일호쪽으로 경사되어 계선줄을 절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양수기를 넘겨주면서 현측으로 예인을 하다가 명웅호라는 선박이 와서 반대쪽에 접현하여 예인을 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배를 양측에서 접현하고 예인하다가 물이 가득차서 내려가자 양측배가 안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어촌계장이 앞쪽의 로프를 자르고 뒤쪽은 저희 배에서 잘랐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9) 제2성일호가 침몰한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 중 기재를 대조하여(30) 제2성일호의 손상정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용골의 약간 좌측으로 널빤지 하나가 손상되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 “길이가 20㎝정도 깨어져서 약간 벌어졌고 조그만 구멍이 있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1) 일성호는 같은 날 14시 30분경 묵호항에 입항한 사실은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32) 침몰된 제2성일호의 인양상황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3) 침몰된 제2성일호는 정치망어선 15톤급 황용호와 명수호가 크레인으로 인양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선미로 예인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묵호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4)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좌초경위에 대한 검토일성호 선장 B는 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위치에서 제2성일호를 5~6노트로 선미예인하며 수중장해물 가까이 접근하여 수중장해물을 피하려고 좌현측으로 변침하였다가 전천 하구쪽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수중장해물을 우현측으로 보며 우현변침 하였으며, 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에 예인되는 동안 수면상으로 나타나는 수중장해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선미에서 키를 잡고 있다가 “쿠당탕”하는 소리가 나고 예인줄이 터진 후 수중장해물에 좌초된 것을 알게 되었다.이 좌초사건은①전천내의 물양장에서 묵호항으로 회항하려면 전천 하구의 남측호안과 평행하게 진침로 약 334도로 항해하다가 전천 하구에서 수중장해물을 우현측으로 보며 안전하게 통과한 후 진침로 050~060도로 변침하게 되므로 76~86도의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진다는 점,②테트라포트(TTP)로 추정되는 수중장해물은 파도에 의하여 보이다 말다 하였으므로 제2성일호 선장 A가 주위경계를 잘 하였다면 발견할 수 있다는 점,③예인을 시작한 위치에서 수중암초까지의 거리는 40~50미터이고 예인속력은 5~6노트였으므로 예인을 시작하여 15~20초 후면 제2성일호가 수중암초를 통과하게 된다는 점,④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거리에서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예인줄의 길이 약 10미터와 일성호의 길이 8.55미터, 제2성일호의 기관사용 등을 고려하면 좌현측으로 변침할 때까지 일성호는 수중장해물과 매우 가깝게 접근한다는 점,⑤예인선이 변침하였을 때 피예인선은 자체의 운동량에 의하여 직진하게 되므로 예인선만 먼저 선회하게 된다는 점,⑥수중장해물은 테트라포트(TTP)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일성호의 선회반경이 크지 아니하고 좌변침하였다가 바로 우현측으로 변침하여 수중장해물을 시계방향으로 돌게되므로 피예인선인 제2성일호는 일성호와 같이 선회하지 못하고 수중장해물 쪽으로 직진하게 된다는 점 등을 검토하여, 일성호 선장 B가 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위치에서 제2성일호를 5~6노트로 선미예인하는 동안 수중장해물 가까이 접근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였다가 전천 하구쪽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우현측으로 변침함으로써 피예인선 제2성일호는 자체의 운동량에 의하여 예인선 일성호와 같이 선회하지 못하고 수중장해물 쪽으로 직진하게 되어 좌초되었다고 판단되며, 제2성일호 선장 A는 일성호에 예인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상으로 나타나는 수중장해물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수중장해물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2) 침몰경위에 대한 검토제2성일호는 수중장해물에 좌초됨으로써 4번어창 선저외판이 파손되고 4번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제2성일호 선장 A가 4번어창이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침수량이 적다고 판단하여 전천내의 물양장이나 가까운 연안으로 회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성호에 예인되어 묵호항으로 회항중 4번어창의 물이 기관실로 넘쳐흘러 기관실까지 침수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어 침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좌초원인이 좌초사건은 일성호측이 제2성일호를 수중장해물 가까이 접근하여 선미예인중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성일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상으로 나타나는 수중장해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침몰원인제2성일호가 침몰된 것은 수중장해물에 좌초된 후 4번어창의 선저 좌현측 외판이 길이 약 20㎝ 파손되고 벌어져 4번어창이 침수중이었으나 가까운 전천내의 물양장 등 안전한 곳으로 회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예인을 함으로써 4번어창이 침수된 후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넘쳐흘러 기관실까지 침수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일성호 소유자 겸 선장 B가 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위치로부터 제2성일호를 선미예인하는 동안 수중장해물과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함으로써 피예인선 제2성일호를 수중장해물에 좌초하게 한 것과 침수중인 제2성일호를 무리하게 묵호항으로 예인하려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제2성일호 소유자 겸 선장 A가 일성호에 예인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상으로 나타나는 수중장해물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수중장해물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과 제2성일호가 수중장해물에 좌초됨으로써 4번어창 선저외판이 파손되어 4번어창이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침수량이 적다고 판단하여 전천내의 물양장이나 가까운 연안으로 회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일성호에 예인되어 묵호항으로 회항하려다가 제2성일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권고해양사고관련자 B와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시정을 권고한다.
5.시정(또는 개선)조치요청이 좌초사고 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003년 5월 26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6월 2일 선원선박과와 항만공사과에서 현장조사 후 수중장해물이 1979년 공사준공(추정)된 전천 호안의 북단에서 흘러 내려간 테트라포트(TTP)로 추정하고, 같은 해 6월 13일과 6월 22일 수중장해물에 대한 수중촬영과 직경 500㎜의 원통형 임시브이를 설치하였으며 매일 행정선을 이용하여 수중장해물 표시용 브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임시브이에는 등화가 없어 그 효과가 주간으로 한정되고,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천을 이용하는 선박의 좌초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중장해물 제거가 요청된다.
6.사고방지교훈이 좌초사고는 총톤수 2.88톤인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이 총톤수 2.10톤인 목조 연안복합어선을 선미예인중 눈에 보이는 수중장해물과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깝게 접근하여 변침함으로써 피예인선이 자신의 운동량에 의하여 예인선과 같이 선회하지 못하고 수중장해물쪽으로 직진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수중장해물 등 위험물이 존재하는 곳은 멀리 떨어지도록 조선하여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피예인선측에서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일성호측이 제2성일호를 수중장해물 가까이 접근하여 선미예인중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성일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상으로 나타나는 수중장해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24호어선 일성호의 피예인어선 제2성일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7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span> 귀하는 제2성일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3년 4월 18일 06시 0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해항 부근의 해상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친 후 전천 하구에서 제2성일호가 일성호에 예인되어 묵호항으로 회항중 같은 날 13시 20분경 전천 하구의 남측호안 북단으로부터 서방 약 2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34.6초.동경 129도 08분 45.2초 위치에서 제2성일호가 수중장해물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좌초 후 묵호항으로 재차 예인중 제2성일호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동해시 천곡동 감추사 동방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0분 42초, 동경 129도 08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습니다.이 좌초사고는 일성호측이 제2성일호를 선미로 예인중 수중장해물과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상으로 나타나는 수중장해물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수중장해물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좌초 후 재차 예인중 침몰한 것은 귀하가 4번어창이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침수량이 적다고 판단하여 일성호에 예인되어 묵호항으로 회항중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예인선측에서도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할 것과 선체의 손상 등으로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연안이나 항구로 회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7월 29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24호어선 일성호의 피예인어선 제2성일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7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span> 귀하는 일성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3년 4월 18일 06시 0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해항 부근의 해상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친 후 전천 하구에서 제2성일호를 선미로 예인중 같은 날 13시 20분경 전천 하구의 남측호안 북단으로부터 서방 약 2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34.6초.동경 129도 08분 45.2초 위치에서 피예인선 제2성일호가 수중장해물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좌초 후 묵호항으로 재차 예인중 제2성일호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동해시 천곡동 감추사 동방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0분 42초, 동경 129도 08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습니다.이 좌초사고는 수중장해물 남방 40~50미터 위치에서 일성호가 제2성일호를 선미로 예인중 수중장해물과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좌초 후 재차 예인중 침몰한 것은 제2성일호의 4번어창이 침수중임에도 무리하게 묵호항으로 예인하려다가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중 수중장해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서 항해할 것과 선체의 손상 등으로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연안이나 항구로 회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7월 29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