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성호, 어선 해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성호해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0.00톤4.4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디젤기관 2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 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2월 15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18초, 동경 129도 08분 07초(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선착장내)</span> 해광호는 1990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42톤, 디젤기관 28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유자망어선으로서 부산을 주기항지로한 연안에서 운항하여 오던중 1994년 2월 15일 17시 20분경 당일 조업을 마치고 부산 민락동 선착장으로 귀항하여 같은 종류의 어선 5척이 나란히 매달린 맨끝의 남성호 우현에 접현, 계류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2명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및 선내 화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취하지 아니하고 당직자 없이 전원 귀가하였다.일성호는 1992년 9월 진수된 총톤수 10.00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채낚기어선으로서 1994년 2월 15일 04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부산 민락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동쪽으로 약 18마일 정도 항해한 후 그 곳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7시 40분경 민락동 선착장으로 귀항하여 해광호 우현에 앞.뒤로 계류삭 2개를 내어 접현, 계류한 후 선원들은 모두 귀가하였다.그 후 민락동 선착장에 계류한 소형어선들은 모두 야간에는 정박당직자가 있지 아니하여 해광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선착장 가까이에 있는 해경초소에서 맨처음 발견하고 같은 날 20시 40분경 소방서에 연락하고 또 이를 지정해난관계인 해광호 선장 B에게 전화로 알려 같은 날 21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해광호는 화염에 휩싸여 있고 바람이 일성호쪽으로 불어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어 일성호의 선수 계류삭을 먼저 자르고 선미로 가는 순간 선미에 있는 엘피지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일성호에도 불길이 옮겨 붙었다.이러한 상황을 알고 달려온 남성호 선주가 자선으로 불길이 번질 것을 우려하여 해광호와 연결된 계류삭을 모두 잘라버림으로써 해광호와 일성호는 풍하로 표류하면서 계속 화염에 휩싸였고 같은 날 21시 30분경 소방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곧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해광호는 선체의 손상이 심하였고 일성호는 육안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진화하지 못한 채 전소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광호측이 평소 선내 배선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사고당일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후 항내 정박전 선내 화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 없이 선박을 비움으로 인하여 발화된 화기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일성호가 소실된 것은 당직자 없이 해광호와 접현하여 계류하고 있다가 불길이 번지기 전에 피항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일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사고당일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후 해광호와 접현하여 계류증 당직자 없이 선박을 비움으로 인하여 해광호에서 불길이 번지기 전에 조기 피항시키지 못하여 이 선박을 소실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해광호의 선장으로서 사고당일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후 이 선박의 전기 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및 선내 화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당직자 없이 선박을 비움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해광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평소 선원들에 대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사고당일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후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및 선내 화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데다 선박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해광호측이 평소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및 선내 화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 없이 선박을 비움으로 인하여 발화된 화기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일성호가 소실된 것은 당직자없이 해광호와 접현 계류중 불길이 번지기 전에 피항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