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성호.어선 제1동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성호제1동진호 선 적 항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28톤2.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5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115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5년 9월 22일 09시 09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41초.동경 129도 33분 24초(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23도, 2.87마일 해상)</span> 일성호는 2014년 8월 1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남해장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8톤(길이 10.20미터 x 너비 2.78미터 x 깊이 0.82미터), 디젤기관 23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년 8월 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 5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전동유압식 수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성호 일반배치도</span> 일성호는 주로 새벽에 선장 혼자 승선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에서 출항하여 감포항 주변 5마일 이내 수역에서 가자미 조업을 한 후 당일 오전 중 감포항으로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5년 9월 22일 04시 18분경 감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일성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일성호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감포항 동남방 약 3마일에 위치한 조업지에서 전날 투망해 놓은 자망 양망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06시 04분경 감포항으로 귀항하였다.같은 날 08시 55분경 일성호 선장 A는 조업지에 자망을 다시 투망해 놓기 위하여 감포항에서 출항하여 수동으로 조타하면서 조업지를 향하여 침로 약 118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일성호 선장 A는 충돌 직전 조타실에서 갑판으로 나가 자망 부표 정리작업을 하느라 자선의 전방에서 양망작업 중이던 상대선(이후 “제1동진호”로 밝혀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년 9월 22일 09시 09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23도, 약 2.87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46분 41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일성호의 정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078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8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1동진호는 1993년 1월 30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홍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1톤(길이 8.65미터 x 너비 2.18미터 x 깊이 0.81미터), 디젤기관 11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사고당시 2016년 1월 2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타실이 없는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 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수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1동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보통 선장 혼자 승선하고 매일 새벽에 출항하여 감포항 주변 해역에서 미리 투망해 놓은 자망을 양망하여 가자미 및 아귀 등을 어획한 후 당일 오전중에 입항하여 그물을 정리하고 오후에 다시 출항하여 그물을 투망하는 형태로 조업한다.이 선박은 2015년 9월 22일 07시 52분경 감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1동진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제1동진호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같은 날 08시 29분경 감포항 동남방 약 3마일 거리에 위치한 조업지에 도착한 제1동진호 선장 B는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우현 선수에 있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제1동진호 선장 B는 선수방위가 약 016도인 상태에서 우현 선수에서 올라 오는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벗겨내는 작업에 몰두하다가 자선의 좌현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이후 “일성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일성호 선장 A는 충돌 직후 급히 선수로 나가 보니 제1동진호의 선체 중앙부가 쪼개지면서 약 1/3 정도 침수되어 있고 제1동진호 선장이 바다에 빠져 우현 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자선을 제1동진호 가까이 붙여 선장을 구조하였다.이후 제1동진호는 충돌 약 5분후인 2015년 9월 22일 09시 14분경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다.일성호 선장 A는 제1동진호 선장 B의 요청에 따라 제1동진호의 남은 그물을 마저 양망한 후 같은 날 09시 5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일성호는 선수부가 약간 긁힌 것 이외의 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제1동진호는 선장 B는 우측 무릎에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선체가 침몰하였으며, 선체 침몰에 따라 연료유인 경유 약 30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118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일성호와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채 양망기로 자망을 양망 중이던 제1동진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적용항법을 검토해 본다.가) 일성호의 항법상 지위일성호는 사고당일 08시 55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해 진침로 118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므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나) 제1동진호의 항법상 지위해사안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이란 사용하는 어구로 인하여 주기관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사고당시 제1동진호는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자망을 양망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다) 적용 항법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일성호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1동진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해사안전법 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이던 일성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1동진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고, 제1동진호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일성호 선장의 경계 소홀일성호 선장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1동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일성호 선장은 혼자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조타실을 비우고 갑판으로 나가 자망 부표 정리작업을 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자선의 전방에서 양망작업중이던 제1동진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3) 제1동진호 선장의 경계 소홀제1동진호는 사고 전날 설치해 놓은 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양망기로 양망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와 같이 어로작업을 할 경우 제1동진호 선장은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이던 일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1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동진호가 자망 양망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1동진호 선장이 부상을 당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감포항에서 출항한 후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조타실을 비우고 갑판으로 나가 자망 부표 정리작업을 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그물을 양망하고 있던 제1동진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동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은 물론 조업 중에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양망기를 통해 올라 오는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벗겨내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일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조업에 필요한 부표 정리작업 등 어구 준비는 출항 전에 완료하여 항해당직 수행 중 어구 준비를 위하여 조타실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이던 일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1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동진호가 자망 양망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해심 제2016-016호어선 일성호.어선 제1동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일성호가 2015년 9월 22일 09시 09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23도, 약 2.87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46분 41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어선 제1동진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일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1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항해당직자는 부표 정리작업 등 어구 준비를 위해 당직을 수행중인 조타실을 떠나서는 안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6. 16.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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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해심 제2016-016호어선 일성호.어선 제1동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제1동진호가 2015년 9월 22일 09시 09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23도, 약 2.87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46분 41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어선 일성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제1동진호가 자망 양망작업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업 중에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여부를 알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6. 16.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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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6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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