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성호 선 적 항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4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9월 2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동경 126도 02분 00초 지점(인천광역시 우도로부터 약 158도 방향, 약 6.9마일 해상)</span> 일성호는 2008년 2월 14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12.00톤, 길이 15.50미터, 너비 4.40미터, 깊이 1.19미터, 연속최대출력 344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영광군 낙월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자망어선으로, 2008년 2월 1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3년 2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4번 어창, 기관실(기관실 뒤 중앙에 연료탱크 1개 설치),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고, 그 후방에 선원식당이 있다.그리고 기관실 상부의 양쪽 바깥 측벽(側壁)에 그물을 감아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하는 사이드 드럼(Side Drum)이 부착되어 있다. 이 사이드 드럼은 주기관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며, 양망 시 선원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실 벽에 부착된 스위치를 이용하여 사이드 드럼을 작동시켜 왔다.젓새우 자망어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을 달고, 하부에는 발돌 또는 닻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며, 뜸줄과 발줄을 수직방향으로 연결하는 뻗침대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닻, 닻줄, 부표, 부표줄 및 배잡이줄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경우 부표줄은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Polypropylene rope)이며, 배잡이줄과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부표줄의 끝단은 직경 8밀리미터의 가느다란 연결줄에 의하여 와이어로프로 된 닻줄과 연결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59"></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 </span>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이 선박은 2009년 3월 2일 06시 00분경 영광군 낙월도항에서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였다.
이후 조업지인 인천광역시 우도 인근해역에 도착하여 젓새우를 포획하다가 같은 해 9월 13일 11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에 입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그곳에서 승선하여 전임선장 C로부터 직무를 인수하였다.이 사람은 곧 바로 을왕리 해수욕장을 출발, 을왕리 해수욕장 서방 약 6마일 해상을 거쳐 덕적도 서방 약 4마일 떨어진 해상에 같은 날 15시 00분경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전임선장 C가 투망해 놓은 자망어구 한 틀을 양망한 다음, 같은 날 20시 00분경 인천교통안전특정해역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는 다음날인 14일 06시 00분경 인천교통안전특정해역에 진입하여, 자망어구 한 틀로 투.양망(투망 약 1.5시간, 양망 약 1.5시간)을 반복하면서 같은 달 22일까지 9일간 젓새우 조업을 하다가 옹진군 장봉도 인근해상으로 옮겨, 같은 달 23일 04시 00분경 그곳에 투망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09시 58분경 젓새우 자망어구를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갑판 위를 내려다보며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선원 3명이 선수 닻거치대를 통하여 올라온 부표줄을 우현 측 사이드 드럼에 여러 겹 포개서 감은 다음 일정한 속력으로 감아 들였으며, 선원 D와 E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수갑판 상에서 자망어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던 중 부표줄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많은 장력을 받아 더 이상 올라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사이드 드럼에 감긴 줄을 풀어주도록 지시하였다.
그 순간인 2009년 9월 23일 10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우도로부터 약 158도 방향, 약 6.9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30분 00초.동경 126도 02분 00초 해상에서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닻줄과 부표줄의 연결부위가 끊어지면서 부표줄이 선수 갑판 상에서 자망어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서있던 선원 E와 D의 안면부와 허벅지 등을 가격하여 이들 두 사람이 부표줄에 맞아 해상으로 추락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무풍 상태로 파도는 일지 않았다.
그리고 조류는 약 2.8노트의 서남서류가 흘렀다.선장 A는 즉각 바다에 빠진 선원 E와 D를 건져 올려 확인한 바, 선원 D는 사망하고, 선원 E는 의식이 불명한 상태였다. 그래서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구호를 요청하여 해양경찰 경비정 편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선원 E도 사망하였다.선장 A는 젓새우 자망어구에 대한 점검.정비 책임을 맡고 있으며, 자망어구의 닻줄과 부표줄을 연결하는 연결줄이 잘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임선장 C와 교대한 후 한 번도 연결줄의 상태를 확인해보지 아니하여 이 연결줄이 약해져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안면부와 허벅지 등에 심한 부상을 입어, 1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다른 1명은 해경정에 의해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어구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젓새우 자망어구를 양망하는 과정에서 닻줄과 부표줄를 연결하는 연결줄이 끊어지면서 닻줄과 분리된 부표줄이 갑판 위로 튀어 올라, 선수갑판에서 자망어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던 선원 2명의 안면부와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특히 연결줄은 직경 8밀리미터의 가는 줄일 뿐 아니라 양망 시 많은 힘을 받고, 닻줄인 와이어로프와의 마찰로 인하여 쉽게 마모되므로 평소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결줄에 대한 점검.정비를 게을리 한 채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크게 마모되어 있었다. 이 상태에서 젓새우 자망어구를 양망하기 위하여 부표줄을 감던 중 조류 등의 영향으로 많은 장력을 받자, 가장 약한 부위인 연결줄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된 것이다.2) 무리한 양망양망 중 더 이상 양망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부표줄을 감아 들임으로써 부표줄에 지나치게 강한 장력이 걸려 가장 약한 부위인 연결줄이 터지게 되었다.
사이드 드럼에 부표줄을 여러 겹으로 포개지 말고 조금만 감아 장력을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양망하였다면, 연결줄이 터지지 아니하였거나, 터져도 그처럼 강력하게 튀어 오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3) 작업 선원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은 양망할 때 닻줄과 연결된 부표줄 등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부표줄이 튀는 방향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작업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선수갑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절단되어 튀어 오르는 부표줄을 피하지 못하였다.4)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기.설비 등이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선원들이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는지,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여 즉각 교정해주어야 한다.어선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사이드 드럼으로 어구줄 또는 닻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할 때 줄이 절단되거나 줄에 손이나 옷이 끼어 인사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양망 또는 어구용 닻의 인양 작업은 위험한 작업에 해당한다. 선장은 이처럼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케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곳에 서 있다, 닻줄과 분리되어 튀어 오르는 부표줄에 가격 당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젓새우 자망어구의 닻줄과 부표줄을 연결하는 연결줄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젓새우 자망어구를 올리기 위하여 부표줄을 감아올리다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강한 장력을 받자, 가늘고 마모되어 충분한 강도를 갖지 못한 연결줄이 터지는 바람에 부표줄이 닻줄에서 분리되면서 튀어 올라 선수갑판 위에 서있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성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장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양망 중 닻줄과 부표줄을 연결하는 연결줄이 절단되게 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어구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젓새우 자망어구를 구성하고 있는 닻줄과 부표줄을 연결하는 연결줄은 굵기가 가는데다 와이어로프와의 마찰로 인하여 쉽게 마모될 수 있으므로, 양망 중 연결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망하기 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새우자망 어구 등을 양망할 때에는 언제나 닻줄 또는 부표줄이 절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절단된 줄이 튕기는 방향을 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양망 중 닻줄과 부표줄의 연결부가 끊어지면서 부표줄이 튀어 올라 갑판 상에 있던 선원을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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