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광호 선 적 항 강릉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B황종철 직 명소유자 겸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8월 19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50초.동경 128도 59분 00초(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088도 약 7마일 해상)</span> 일광호는 1995년 12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0년 7월 6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이 제작한 V형, 12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60마력의 과급기(過給機 : Supercharger)붙이 디젤기관이며, 과급기는 섭씨 450~550도의 배기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배기가스 터어빈 과급기로 2대가 부착되어 있고,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의 윤활유 펌프에 의하여 과급기로 윤활유가 공급되도록 되어있으며, 과급기 윤활유 공급파이프는 직경 8밀리미터의 동 파이프로 양쪽 끝 접속부는 유니온(Union. Box nut)에 의하여 취부 되어있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B가 2001년 5월 1일 경 부산에서 매입 한 후 주문진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면서 좌현측 과급기를 교체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중순경에는 주기관의 크랭크축, 실린더라이너 및 피스톤,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핀베어링과 연접봉(5개), 실린더헤드(3개) 등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으나 과급기의 윤활유 공급파이프는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8월 18일 14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A(이하 ‘기관장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제64-4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 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19일 03시 40분 경 까지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후 같은 날 04시 30분 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주문진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 경 주기관 좌현측 과급기 윤활유 공급파이프 접속부에서 윤활유가 새어나와 기관실 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다.윤활유가 새는 것을 발견한 기관장A는 선장 B에게 보고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윤활유 공급파이프를 분해하여 수리하면서 파이프 끝 부분을 잘라내고 확장하여 홀로우 나사(Hollow Screw)에 접속이 잘 되도록 하고 유니온 너트(Union Nut)를 조이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응급조치로 윤활유파이프 양쪽 끝에 비닐 테이프를 감아 조립하여 수리하였다.선장 B는 기관장A의 보고를 받고 기관을 정지한 후 뒤따라오던 선단선 800장두호에 일광호를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800장두호가 접근할 무렵 기관 고장 수리가 완료되자 주기관 회전수를 분당 1780으로 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장A가 윤활유 공급파이프를 수리 한 후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에서 활어창의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해수콕(Cock)을 조작하던 중 같은 날 07시 30분 경 주문진 등대로부터 진방위 088도 방향 약 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3분 50초.동경 128도 59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좌현측 과급기 윤활유 공급파이프가 절단되면서 뿜어져 나온 고압의 윤활유가 고온의 과급기에 비산되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1 내지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기관장A는 화재가 발생하자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 및 보조기관을 미처 정지시키지 못한 채 기관실 우현 출입구 부근에 있던 휴대용분말소화기 1개를 들고 기관실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이 선박을 조선하던 선장 B는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비상벨을 울려 선내에 화재경보를 발령하고 기관을 저속으로 낮춘 뒤 조타실에 비치된 휴대용 분말소화기 1개를 들고 기관장A과 함께 기관실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다시 기관을 정지 한 뒤 선내 소화기 2개를 계속 분사하였으나 화재가 진화되지 아니하여 상갑판상 활어조의 해수를 양동이로 날라 소화작업을 한 후 화재진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 문을 여는 순간 화염이 분출하여 얼굴과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은 채 바다에 빠졌다가 선수로 올라왔다.기관장A 등 선원 5명은 화재 발생 약 15분 후에 도착한 선단선 800장두호에 옮겨 타고 주문진항에 입항하였고, 선장 B는 그 후 도착한 선단선 창원호에 옮겨 탄 뒤 주문진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55분경 현장에 도착한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척의 진화작업으로 같은 날 10시 45분경 진화된 후 선단선 창흥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0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일광호는 기관실 내부, 상갑판, 상갑판상부 구조물 및 집어등설비 등이 소실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A가 주기관 좌현측 과급기 윤활유 파이프가 수차에 걸친 분해조립과 기관의 진동 및 압력으로 절단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사고 발생 전 같은 파이프에서 윤활유가 새어나와 이를 수리하면서 파이프 끝 부분을 잘라내고 확장하여 홀로우 나사(Hollow Screw)에 접속이 잘 되도록 하고 유니온 너트(Union Nut)를 조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응급조치로 윤활유파이프 양쪽 끝에 비닐 테이프를 감아 조립하여 수리한 후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윤활유 공급파이프가 절단되어 고압의 윤활유가 고온의 과급기에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 B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과급기의 윤활유 공급파이프가 절단됨으로써 윤활유가 고온의 과급기에 비산(飛散)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A는 일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좌현측 과급기 윤활유 파이프가 수차에 걸친 분해조립과 기관의 진동 및 압력으로 절단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 같은 파이프에서 윤활유가 새는 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응급조치로 윤활유파이프 양쪽 끝에 비닐 테이프를 감아 조립하여 수리를 한 후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윤활유 공급파이프가 절단되어 고압의 윤활유가 고온의 과급기에 비산(飛散)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의 모든 비상사태 발생시 총괄책임을 갖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관실의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화재 진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확산하게 된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과급기의 윤활유 공급파이프가 절단됨으로써 윤활유가 고온의 과급기에 비산(飛散)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