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광호이브게이솟도브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톤68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9월 20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7도 25분 00초(거문도 남동방 약 7마일 거리의 해상)</span> 어선 일광호는 총톤수 40톤, 디젤기관 388마력의 1991년 10월 진수한 합성 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3년 9월 19일 09시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경 조업지인 거문도 남방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이 부진하자 9월 20일 19시경 조업지를 떠나 20시경 사고위치인 거문도 남동방 약 7마일 해상 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7도 25분 00초 위치에 선수방위 290도로 투묘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박등을 켠 채 다음 날 새벽부터 조업을 하고자 선교에서 SSB를 청취하며 부근 조업현황을 파악 중이었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휴식 상태로 조업 대기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0시 30분경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상선이다」라고 외치는 고함소리를 듣고 선교문을 나서는 순간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일광호의 우현선수부에 선수교각 약 40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이브게이솟도브는 총톤수 683톤,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거치한 러시아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3년 9월 18일 16시 25분 선원 17명이 승선한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하여 공선으로 중국 얀따이항을 향해 항주하였다.이브게이솟도브는 진침로 약 250도, 속력 약 10노트의 자동조타 상태로 약 20여 척의 어선이 작업등을 켠 채 조업 중인 사고해역 근처에 진입하여서도 전속항해 중 사고직전 일광호를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시동하여 상대선에 접근, 잠시 본선 선원들을 이선시켰다가 자선의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항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력항행하여 같은 날 24시경 거문도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일광호는 선수 우현외판이 길이 8미터 × 높이 1.5미터 정도가 굴곡되었으나 이브게이솟도브의 손상정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양 선박의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이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항행 중이던 이브게이솟도브측이 경계 소홀로 정박 투묘 중인 일광호를 피하기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광호측이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일광호 선장 A는 야간에 해상에서 정박 투묘 중 당직자를 배치하고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의 동정에 유의하여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기적 및 등화로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야 했으며, 그래도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는 미리 이쪽에서 기관사용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이브게이솟도브측이 경계 소홀로 정박 중인 일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광호측이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