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3년 3월 1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00초(울도 서북방 약 28마일 해상)</span> 일광호는 1996년 8월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6.00톤(L12.70×B5.00×D1.96m), 연속최대출력 3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고정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어창은 중간격벽에 의하여 좌.우로 구분되고 각 어창은 수밀구조로 되어 있으나 각 어창에 지름 2㎠의 물뽕이 바닥에 4개, 측면에 2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제3번어창은 활어창으로 사용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라 한다)는 2002년 12월 꽃게 자망어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이 선박을 일금 2천8백만원에 구입한 후 선명을 일광호(구 선명 제1삼인호)로 바꾸었다.이 선박은 다음 해 1월 10일 K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같은 달 30일 주기관을 중고품인 32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한 후 같은 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각각 합격한 바 있다.선주 A는 선체검사를 수검 받기 전 목조 선체의 뱃밥을 새로 교환하고 주기관을 교체하는 등 선체수리를 완료한 후 2003년 3월 1일부터 조업이 허용되는 특정해역인 153-7해구에 입역하기 위하여 이 선박과 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2002흥양호(총톤수:9.77톤, 재질:합성수지, 기관출력:430마력)의 승무원으로 선장 B(실종)를 비롯하여 선장 C, 선원 D, 동 E, 동 F(실종)를 고용하였다.선주 A는 같은 해 2월 26일 13시 10분경 2002흥양호에 선장 B, 선장 C, 선원 D, 동 F, 동 E를 승선하게 하여 인천 연안부두 제5잔교에서 덕적도 북리에 입항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출항 임박하여 승선한 선원 F와 E는 선원명부상에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은 고장난 어구 양망용 롤러(Roller)를 수리한 후 다음날인 27일 14시 30분경 일광호에 혼자 승선한 채 같은 부두를 출항하여 덕적도로 향하였다.선주 A는 출항 전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선박출입항통제소로부터 일광호, 2002흥양호, 101태양호 3척으로 닻자망 509선단 편성을 받았다.같은 날 17시 00분에 덕적도 북리 내항에 도착한 일광호를 이미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2002흥양호에 계류시킨 다음 선주 A는 선원들과 함께 북리 내항 해상에 존치(存置)하여 두었던 고정저자망어구 3틀씩을 각 선박에 선적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28일 어구선적 및 출어준비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조업이 허용되는 서해 153-7해구로 출항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일광호 선장으로 승선한 B는 꽃게 저자망어업에 오랫동안(약 20년간) 종사한 자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행동하였으며 선주 A는 선장 B의 해기사면허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람에게 선급금 5백만원을 주고 선장으로 승선하도록 구두로 고용계약하였다.당시 일광호에는 저자망 어구 3틀(약 600㎏)과 어구용 닻 6개(각 무게 약 280㎏), 어구용 부표(浮漂) 70개, 경유 200ℓ들이 11통, 엔진오일 20ℓ들이 3통, 주식용 쌀 20㎏들이 4포가 선적되어 있었고, 이 중 무게가 비교적 많이 나가는 닻은 좌우 선수에 각각 3개씩, 어구 3틀은 중앙 갑판상에, 연료인 경유는 선미갑판에 적재되어 있었으며 어창은 대부분 비어 있었으나 제2번어창에 자망그물 50폭(폭당 길이 약 500m)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닻은 로프로 고박된 상태였다.다음날인 3월 1일 아침 동틀 무렵 조업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선주 A는 선장 B를 선원 D, F와 함께 일광호에 배치하고 출항신고에 필요한 서류가방을 넘겨주면서 출항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선장 C, 선원 E와 함께 2002흥양호에 승선하였으나 일광호 선장 B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관계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 날 01시 40분경 2002흥양호가, 같은 날 02시 00분경 일광호가 각각 북리 내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양 선박이 침로 315도, 속력 약 9노트로 약 4마일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업지를 향하여 항행하던 중 일광호가 점차 속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한 선주 A는 SSB통신기로 일광호 선장 B에게 날이 밝아야 투망이 가능하므로 빨리 갈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천천히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선장 B는 선주 A에게 20년간 조업한 곳인 북위 37도 10분.동경 125도 20분 위치에서 북위 37도 08분.동경 125도 25분 위치까지 좋은 어장이므로 이 곳에 어구를 투망할 것이라며 오히려 위 장소로 미리 가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이후 양 선박은 수시로 SSB통신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400~500m로 제한되어 육안으로 상대선박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선주 A는 일광호가 선미에서 따라오고 있는지 레이더로 확인하면서 속항하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레이더상에 존재하던 일광호의 영상이 사라지고 SSB통신기가 갑자기 ‘찌지직’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광호를 불러보았으나 응답을 얻지 못하자 일광호를 찾기 위하여 회항하기 시작하였다.한편, 일광호 선원 D는 덕적도 북리 내항을 출항한 후 침실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05시 40분경 일어나 주기관의 엔진오일이 조금씩 누유(漏油)되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 볼트를 죄어 기름 누유를 막은 후 같은 날 06시 00분경 항해중인 배가 선수좌현측이 자꾸 기울어지는 것 같아 열려진 조타실 우현창문을 통하여 선장 B에게 “배가 좌현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물(선수)에 물이 들어온다”하고 앵카를 놓자고 손짓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선장 B로부터 “알고 있다 조그만 가면 조업장소이니 앵카 투하준비나 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선원 D는 선수갑판으로 나아가 좌.우현에 적재된 앵카 위쪽 고리에 지름 40㎜ 로프로 연결하는 작업을 손이 시리면 연돌근처로 돌아와 언 손을 녹혀가면서 로프연결작업을 마친 후 엎드려서 좌현측 앵카 밑쪽 고리에 로프를 연결하던 중 이 선박이 울도 서북방 약 2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7시 00분경 선체 중량이 이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선수 앞쪽이 물에 잠기면서 좌현측으로 전복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갑작스런 선체 전복으로 선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 F와 조타실에서 조선하던 선장 B는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선원 D는 뒤집혀진 선체 추진기에 붙어 있다가 선체가 서서히 침몰되어 가자 어구부표용 브이를 잡고 선체로부터 벗어나 표류하다가 되돌아온 2002흥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선주 A는 일광호 선원 D를 구조한 후 다른 선원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같은 날 07시 50분경 인천해양경찰서에 사고를 보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해면에 안개가 끼고 북서풍이 초속 약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도가 약 0.5m 높이로 일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사본(2)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3매 각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회)(4)일광호 선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회)(5) 일광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인천해양경찰서 연안파출소장 작성) 각 사본(6) K협회 인천지부장 작성의 일광호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제2회정기검사보고서,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임시검사보고서 각 사본(7)2002흥양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인천해양경찰서 연안파출소장 작성)(8)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선체침몰 사실증명원, 선박소유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선원 D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본(9) 인천해양경찰서 덕적도파출소장 작성의 사고일 기준 입출항기록부 2매(10) 근해자망어선의 닻 선적관련사진 4매(11) 일광호 및 2002흥양호 선원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 영수증 사본(1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심판조서(1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2회심판조서(일광호 선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포함)나.증거설명(1)사고일시사고일시는 인천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 중 사고 최초접수시각이 2003년 3월 1일 07시 50분이고,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라고 한다)는 선원 D를 구조한 이후에 해경에 사고보고를 하였고, 2002흥양호가 일광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30분 회항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과 선원 D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 진술조서 중 “당일 07시 00분에 침몰하였다”라는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사고시각은 사고보고를 한 시각인 07시 50분에서 회항시간(20~30분)과 구조.수색시간(약 20~30분)이 지난 시각이므로 선원 D가 진술한 2003년 3월 1일 07시 00분을 사고시각이라고 인정한다.

(2)사고장소사고장소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상의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울도 북서방 약 2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00초 해상을 사고장소로 인정한다.

(3) 일광호의 제원은 각종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4) 일광호의 상.하부구조, 어창의 구조, 어창의 물뽕의 위치와 개수 등에 관한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선주 A가 2002년 12월 꽃게 자망어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일광호를 구입한 경위, 구입가격, 선명의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일광호의 제1종중간검사와 임시검사, 주기관의 교체 등에 관한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각 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7)목조선체의 뱃밥 교환을 비롯한 선체수리, 선주 A에 의한 일광호와 그의 처 명의의 2002흥양호의 승무원의 고용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진술조서,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일광호 및 2002흥양호 선원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 영수증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8) 2002흥양호의 인천 연안부두 출항경위, 승선원, 선원 F와 E의 선원명부상 미등재, 일광호의 출항지연경위 및 목적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9) 선주 A가 출항 전 인천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선박출입항통제소에서 일광호, 2002흥양호, 101태양호 3척으로 닻자망 509선단 편성을 받았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0) 일광호의 덕적도 북리 내항 도착경위, 2002흥양호에 계류, 고정저자망어구 3틀씩을 각 선박에 선적하고 출어준비를 완료한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일광호 선장으로 승선한 B는 꽃게 저자망어업에 오래(약 20년간) 종사한 자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행동하였으며 선주 A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람에게 선급금 5백만원을 주고 구두로 고용계약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A, 일광호 선원 D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각인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진술조서 중 기재 및 일광호 및 2002흥양호 선원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 영수증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덕적도 북리 내항 출항 당시 일광호에 선적된 어구, 닻, 연료유 등의 선적위치와 무게에 관한 사실은 선원 D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3) 출어준비를 마친 후 선주 A는 선장 B, 선원 D, F와 함께 일광호에 배치하고 선장 B에게 출항신고에 필요한 서류가방을 넘겨주면서 출항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선장 C, 선원 E와 함께 2002흥양호에 승선하였으며 3월 1일 01시 40분경 2002흥양호가, 같은 날 02시 00분 경 일광호가 각각 북리 내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이 사람 및 선원 D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4) 조업지를 향하여 항행 중 양 선박의 침로, 속력, 유지 간격, 일광호의 선속증가 이유, 예정조업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5) 조업지를 향하여 항행 중 양 선박이 수시로 SSB통신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안개가 끼이기 시작하여 시계가 400~500m로 제한되어 육안으로 상대선박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선주 A가 레이더로 일광호가 선미에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속항하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레이더상에 존재하던 일광호의 영상이 사라지고 SSB통신기가 갑자기 ‘찌지직’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광호를 불러보았으나 응답을 얻지 못하자 일광호를 찾기 위하여 회항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6) 일광호 선원 D의 사고 당일 기상시각, 기관실 점검과 수리, 선수 좌현측의 경사확인, 선수의 해수선적, 선장에게 보고, 선장의 지시 등에 관한 사실은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7) 선원 D의 전복.침몰 전 작업내용에 관한 사실과 선체전복 경험에 관한 사실은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8) 갑작스런 선체 전복으로 선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 F와 조타실에서 조선하던 선장 B는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선원 D는 뒤집혀진 선체 추진기에 붙어 있다가 선체가 서서히 침몰되어 가자 어구부표용 브이를 잡고 선체로부터 벗어나 표류하다가 되돌아온 2002흥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는 사실은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선원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9) 선주 A가 인천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한 시각에 관한 사실은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20)당시 사고해역은 해면에 안개가 끼고 북서풍이 초속 약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도가 약 0.5m 높이로 일었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침몰사건은 주기관교체 등 전반적인 수리를 마치고 어구를 적재한 후 조업지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 중 밝혀지지 아니한 선수부가 침수된 상태에서 침몰한 사건으로 선수부 침수원인에 대하여 먼저 고찰한 후 조선부적절 등 기타 원인에 대하여 고찰한다.

(1) 헐거워진 뱃밥으로 인한 선수침수원인에 대한 고찰목재로 된 선체에 해수가 유입되는 현상은 일반적이나 이 침몰사건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령 6.5년의 선체를 구입하여 기관교체 등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수리하였고, 확실한 수밀유지를 위하여 모든 외판에 뱃밥을 다시 박았으므로 헐거워진 뱃밥으로 인하여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하지만 시운전시에는 어구가 적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우 적은 흘수였고, 사고시에는 어구를 적재하고 흘수가 깊은 상태에서 전속으로 항행중이었으므로 수선부 이상의 선수창 및 선수부 어창의 선체외판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2) 어창의 물뽕으로부터 해수 유입가능성모든 어창에 설치된 물뽕은 어창에 활어를 살리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탈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선체를 전반적으로 수리한 후 물뽕을 다시 막을 때 철저하게 막지 아니하여 전속력으로 항해 중 탈락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전복.침몰 직전 선수 좌현이 침하되었다는 것은 제1번창 또는/및 제2번창의 좌현어창이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어구용 닻에 의한 선체 손상가능성저자망 어구용 닻의 무게가 개당 약 280㎏에 달하여 그 중 한개라도 항해 중 고박이 헐거워져 닻이 목재어선의 선체에 충격을 가하면 선체가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지만 침몰시까지 갑판상 적재되는 있던 어구를 비롯하여 닻이 움직이거나 충격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가 닻에 의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조선부적절에 대한 검토선수부가 침수로 인하여 상당량 침하된 상태로 전속항행 중 갑자기 선수가 물속에 잠기면서 좌현전복되었다는 사실은 좌현전타를 하였거나 조타감시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갑자기 좌현측으로 급회전하자 선수부가 급격하게 침하되면서 해수를 다량 선적하여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일반적으로 전속항행을 하면 선수부가 약간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해수의 유입으로 선수부가 침수될 경우 그 침하되는 속도는 가속되는데 이 때 경사현으로 급격하게 전타하거나 조타감시를 소홀히 하여 보침성을 잃고 경사현으로 급격하게 선체가 회두하면 전복.침몰의 위험이 있다.

(5) 무자격 해기사 승선총톤수 5톤 이상 30톤 이하 선박의 선장은 선박직원법에 정한 승무기준(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꽃게조업에 유능한 선장을 수배하면서 승무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의무)에서 승무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기사이어야 한다”는 것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성보다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나 선박소유자는 경제성을 우선시 하여 안전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무자격자가 조선 중 선체가 침하되고 있는데도 좋은 조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파악을 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강행하다가 전복.침몰되는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6) 점검소홀선장은 출항 전 적재물의 고박상태는 물론 선체의 수밀구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감항성을 확보한 후 출항하여야 하고(선원법 제7조:출항전의 검사의무) 항해중에도 선체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이 사고의 경우 선원이 선수부 침수로 불안을 느껴 닻을 놓자고 하는데도 직접 아니면 선원으로 하여금 어창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수부의 침하를 알고 있던 선장이 이에 대한 원인파악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조업지로 향하여 전속항해하다가 전복.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조선 중 선수가 침하되고 있는데도 그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조업지로 항행하다가 대각도 변침 또는 조타감시 소홀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침하된 선수가 급격하게 타력을 받아 회전 중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침몰된 것이다.선박소유자가 선장을 고용하면서 적법한 해기사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광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해기사를 고용하여 승선시켜야 함에도 조업실적이 좋은 사람만 찾다가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행 중 선체이상을 발견시에는 최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 어선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을 고용시 어획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경사상태에서 대각도 변침은 위험한 사태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삼가야 하고 전속항행 중 지속적으로 조타감시를 하여 선체의 급격한 회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전속항행 중 침수로 선수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도 원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하다 조선부적절로 급격하게 타력을 받은 선수에 해수가 다량 선적되어 회전 중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선박소유자의 무자격 선장의 고용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침몰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3-043호어선 일광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인천광역시 중구 항동</span> 귀하가 소유.운항하던 일광호에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선하던 중 선수부가 지나치게 침하된 상태로 무리하게 전속항행 중 2003년 3월 1일 07시 00분경 울도 북서방 약 2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5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전복.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무원 2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선박직원법의 선장승무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하였고, 그러한 자가 항행중 선수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을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8월 12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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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43호(2003. 8. 12)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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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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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일광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박소유자)사건개요 근해 고정자망어선 일광호(16톤)에 선장 B 외 2명이 승선하여 2003년 3월 1일 02시 00분경 덕적도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항해중이던 같은 날 07시 00분경 옹진군 울도 북서방 28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침수로 인해 침몰, 선장 B와 선원 1명이 실종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1명은 표류하다 인근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주문 이 침몰사건은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전속항행 중 침수로 인해 선수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도 원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하다 조선부적절로 해수를 선적함으로써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박소유자의 무자격 선장의 고용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 침몰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조선 중 선수가 침하되고 있는데도 그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조업지로 항행하다가 대각도 변침 또는 조타감시소홀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침하된 선수가 급격하게 타력을 받아 회전 중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침몰된 것이 원인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고용하면서 적법한 해기사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선박직원법 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의무 선원법 제7조 출항전의 검사의무,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1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가. 항행 중 선체이상을 발견시에는 최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 어선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을 고용시 어획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경사상태에서 대각도 변침은 위험한 사태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삼가야 할 것이다.주제어 무자격자, 선수침하, 복원력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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