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일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광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1월 11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6분 07초.동경 126도 26분 00초 지점(북제주군 추자면 묵리포구와 해남군 갈도포구 사이 해상)</span> 일광호는 1996년 6월 해남군 화산면 소재의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3톤, 디젤기관 출력 240마력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A(사망추정, 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그의 처 (망)B 2명이 승무하고 2000년 1월 11일 13시 00분경 북제주군 추자면 묵리포구에서 해조류(참몰)를 적재한 채 목적지인 해남군 갈두포구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출항할 당시 예정항로인 남해서부 먼바다에 기상특보가 발효중이거나 발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순간최대풍속 초속 17미터 정도의 돌풍이 있어서 바다가 거칠었으나 선장 A는 회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추정) 북제주군 추자면 묵리포구와 해남군 송지면 갈두포구 중간 해상인 북위 34도 06분 07초.동경 126도 26분 00초 지점(추정)을 지날 무렵 돌풍에 의한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흐리고 비오는 날씨에 동남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으나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7미터 정도인 돌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매우 거친 편이었다.선장 A와 그의 처 (망)B는 선박과 함께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20일 10시 50분경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해안가에서 선장 A의 처 (망)B만 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장은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상특보가 발효중이거나 발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돌풍 등으로 인하여 기상 및 해상이 악화되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항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인명.선박 및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일광호는 출항 당시 비록 기상특보가 발효중이거나 발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항해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거칠어졌음에도 회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를 계속함으로써 돌풍에 의한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선박과 승선하고 있던 선원이 모두 사망 또는 실종되어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돌풍으로 인한 거친 바다에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돌풍으로 인한 거친 바다에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