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8-47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8-47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2심 청구를 하였으며, 제2심 청구를 지연 청구한 소명사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에 의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