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인혜호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P&O Nedlloyd Altiplano)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리마솔(Limassol) 총 톤 수29톤26,58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K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 21,560킬로와트(Kw)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1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4분 00초.동경 126도 50분 00초(서귀포 남방 약 82마일 해상)</span> 인혜호는 2002년 3월 목포에서 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0.50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91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29일 12시 00분경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하여 갈치연승용 미끼 850상자, 연료 250드럼, 어구 400통을 싣고 제주도 남쪽 어장으로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성산포 남방 약 1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갈치잡이 연승을 마치고 10월 1일 13시 00분경부터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위 32도 30분 00초.동경 126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진침로 약 150도, 선속 약 7노트로 침로를 정하여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를 하다가 10월 1일 23시 15분경 사용중인 레이더로 선수우현 약 45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확인하고 막연히 자선의 뒤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였으나 2002년 10월 1일 23시 20분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약 82마일 해상인 북위 31도 54분 00초.동경 126도 50분 00초 위치에서 인혜호가 급박한 상황에서 좌변침하였으나 선수가 약 130도 되었을 때 우현 선수외판과 상대선 좌현 선수가 두 선박의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는 2001년 7월 25일 울산 J에서 진수한 총톤수 26,582톤, 길이 200.55미터, 너비 30.20미터, 깊이 16.70미터, 디젤기관 21,560 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사이프러스(Cyprus)국 리마솔(Limassol)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2002년 9월 30일 23시 00분경 대만 기륭항에서 독일인 선장 B 등 선원 22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858밴(Van)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2002년 10월 1일 20시 00분부터 3등항해사 러시아인 C와 조타수 필리핀인 D가 항해당직에 임하여 침로 034도, 선속 약 21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15분경 제주도 남방 약 82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레이더로 항해하는 인혜호를 발견하고 상대선이 비켜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우변침하자 선수가 085도로 회두하면서 앞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인혜호의 선수 우현이 심하게 부서지고 2, 3번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상대선이 충돌 후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자 인혜호가 좇아가다가 해경에 신고하여 10월 2일 12시 00분경 부산항 신선대 부두 4번 선석에 입항한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의 좌현외판의 충돌 흔적을 확인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보고(충돌)서(2)인혜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주지방법원장 발신의 피의자 진술조서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인혜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인혜호 사고관련 사진 다수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보고(충돌)서와 인혜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인혜호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갈치연승용 미끼, 연료, 어구 등을 싣고 어장을 향하여 성산포항에서 출항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성산포 남방 해상에 도착한 시각 및 갈치연승조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진침로 약 150도, 선속 약 7노트로 침로를 정한 위치 및 시각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을 레이더로 초인한 시각과 위치 및 상대선이 자선의 뒤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충돌당시 두 선박의 교각은 인혜호가 약 130도로 회두하였고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가 약 085도로 회두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7)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인혜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의 선박명세 및 대만 기륭항에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제주지방법원장 발신의 피의자 진술조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9)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의 3등항해사 C와 조타수 D가 항해당직에 임한 시각과 당시의 침로와 선속 및 인혜호를 발견한 시각과 인혜호가 비켜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우변침하였다는 사실은 제주지방법원장 발신의 피의자 진술조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10)충돌 후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가 취한 행동, 부산에 입항한 시각, 인혜호가 조치한 내용과 피해상황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김경호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과 인혜호 사고관련 사진과 제주지방법원장 발신의 피의자 진술조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15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인혜호와 대만에서 부산으로 침로 약 034도, 선속 약 21노트로 항해하던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가 서로 횡단관계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동예방규칙 제15조(횡단관계)의 규정이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인혜호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서귀포 남서방 약 82마일 해상에서 침로 약 15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다가 대만 기륭항에서 부산으로 침로 약 034도, 선속 약 21노트로 항해하는 상대선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를 레이더로 발견하고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의 뒤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도 미리 인혜호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인혜호가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우변침하였으나 선수가 약 085도로 회두하였을 때 선수좌현과 인혜호 우현선수와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횡단관계에서 인혜호가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가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인혜호 선장 A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자선의 후방으로 지날 것으로 오판하고 피항선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관계에서 인혜호가 상대선이 자선의 후방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엔오 네들로이드 알티플라노가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