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인숙호ᆞ어선 월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인숙호월산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9.00톤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6kw 1기디젤기관 418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US-G5-13-****)6급항해사(DH-G6-17-****) 사고일시2017. 12. 8. 13:5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20초.동경 129도 40분 51초(울산광역시 정자 동방 약 16마일 해상)</span> 인숙호는 2003. 7. 30.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길이 29.99 × 너비 6.00 × 깊이 2.21m), 디젤기관 336kw 1기를 장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FRP)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8. 4.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평소 아침에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약 한 달 정도 조업을 하고, 조업이 끝나면 현장에서 어획물을 냉동해서 감천항 물류센터에서 하역한 후 부산 남항으로 귀항을 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총 7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어군이 없어 감포항 앞바다로 이동을 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그곳 역시 어군이 없어 2017. 12. 8. 11:00경 대변항 앞바다로 이동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대변항 앞바다를 향하여 이동하던 중, 선장 A는 같은 날 약 13:00경 항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 알파레이더로 목표물을 설정하고 주시하였다.

선장 A는 혼자서 수동조타로 조선을 하던 중 같은 날 13:35경 복통을 느껴 화장실로 향하였다. 선장 A는 화장실로 가기 위하여 조타실을 이탈하며 수동조타를 자동조타로 변환하지 않았으며, 견시원도 세우지 않았다.이 선박은 수동조타와 조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원래 항해하던 항로에서 조금씩 우측으로 치우쳐 침로 약 184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57경 울산광역시 정자로부터 동방 약 16마일 북위 35도 36분 20초.동경 129도 40분 51초 해상에서 해묘를 투묘하고 휴식 중이던 월산호의 중앙부와 이 선박의 정 선수부가 교각 약 86도로 충돌하였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위치도</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3미터 내외였다.한편, 월산호는 1995. 3. 29.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길이 21.60 × 너비 5.10 × 깊이 2.19m), 디젤기관 418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FRP) 근해채낚기·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1. 4.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월산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연중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은 휴식 및 선박 수리 등을 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 기간 중인 5월부터 추석 무렵까지는 서해안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고, 추석이 지나고부터는 오징어 어군을 따라 동해안에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7. 12. 7. 10:09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포함 총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울산시 정자로부터 동방 약 4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해 질 무렵에 조업지에 도착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채낚기 조업을 한 후 기상악화로 피항 및 조업지의 이동 목적으로 울산시 정자로부터 동방 약 16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약 11:00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약 30미터정도 투하한 후 자동 조상기를 이용하여 약 1시간 정도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

이후, 선장 B는 선원들에게 어구정리 등의 작업과 외국 선원 1명에게 갑판에서 견시를 잘 하라고 지시한 후 다음 조업을 위하여 같은 날 13:20∼13:30경 조타실 내에 있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해묘를 투하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숙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숙호는 선수 일부가 파손되었고 어창 1개소가 침수되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였고, 월산호는 우현 중앙부 수면하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조타실 창문 등이 파손되었으며, 양 선박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월산호는 인숙호에 의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으로 예인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발생하였고, 육지로부터 약 1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하여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적용된다.먼저, 양 선박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인숙호는 대수 속력을 가지고 조업지 이동을 위해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의 지위에 있다. 월산호는 대수속력 없이 해묘를 투하하고 휴식 중이어서 월산호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가) 월산호의 항법상 지위월산호는 해묘를 약 30미터 정도 길이로 투하하고 선장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다른 선원들도 어구 정리작업을 끝내고 휴식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그러므로, 월산호는 단순한 ‘정류 중’이 아니라 ‘30미터 길이로 투하되어 있는 해묘’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항법상 지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된다.월산호의 해묘는 길이 약 30미터 정도 나가 있었으며 이를 모두 걷어들이고 주기관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만일, 월산호가 이 해묘를 걷어 들이지 않고 주기관을 사용한다면 전진은 할 수 있으나 해묘줄이 주기관 프로펠러에 감길 위험이 있고, 월산호가 후진할 경우 해묘줄에 장력이 걸려 해묘를 끌고 가야 하므로 조종성능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따라서, 월산호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해묘를 약 30미터 길이로 투하하고 휴식 중이었고, 그 해묘를 걷어 들이는데 약 10분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류 중’ 어느 정도의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소결론양 선박은「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받아 항행 중이었던 동력선인 인숙호가 정류 중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는 선박인 월산호를 피해야 하며, 월산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해야 한다.2) 인숙호 선장의 경계소홀인숙호 선장은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충돌 약 20분 전 수동조타 중 복통으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견시원과 조타수를 배치하지 않고 수동조타인 상태로 조타실에서 이탈하여 충돌 시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 월산호 선장의 피항 협력 동작 미흡월산호 선장은 해묘를 투하하고 있어 ‘정류 중’의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는 선박’의 위치에 있더라도 “항행 중”에 있는 상태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월산호 선장은 해묘 투하 후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충돌 시까지 알지를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인 인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투묘한 채 정류 중인 월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월산호가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인숙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충돌 약 20분 전에 복통으로 화장실을 가면서 조타수나 견시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조타실을 이탈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데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 월산호의 선장으로서 해묘를 투하하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있을 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갑판에 있는 외국 선원에게 잘 보라고 말만 하고는 휴식을 취하였고, 갑판에 있는 선원들도 어구 정리 후 모두 휴식을 취하여 아무도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모르고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에 있어 일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해묘를 투하하고 있는 어선들도 “항행 중”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시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해야 한다.

나.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하는 경우 대체근무자 없이 절대로 조타실을 비워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인 인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투묘한 채 정류 중인 월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월산호가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1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인숙호ㆍ어선 월산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3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2. 8. 13:5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36분 20초.동경 129도 40분 51초 (울산광역시 정자 동방 약 16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