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익 창 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76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1일 0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9.6초, 동경 129도 34분 12.1초(사라말 등대 남방향 215미터 해상)</span> 익창호는 1992년 6월경 경상북도 영일군 수협 어선수리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69.0톤, 47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근해 채낚기 목조어선으로 1992년 8월 19일 한국어선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3년 12월 10일 1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1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조업예정지인 82-5해구를 향하여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시간후인 같은날 15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후 일몰후부터 조업을 하기 기 시작하던중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0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통보받고 조업을 계속하다가 해상상태의 악화로 같은해 12월 11일 02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구룡포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265도, 속력 9.5노트의 전속상태로 귀항중 레이다와 인공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하여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구룡포항 사라말 등대 부근의 육안에 접근하여 조선하던중 구룡포항에서 출항한 선명미상의 소형어선(2톤급)이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려는 순간인 같은달 11일 04시 40분경 구룡포항 사라말 등대로부터 남방향 215미터 위치인 북위 35도 59분 09.6초, 동경 129도 34분 12.1초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맑고 북서풍이 초속 1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이 선박은 기관실 선저외판이 폭 30센티미터, 길이 2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되었으나 구조선인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경북호의 도움으로 이초된 후 구룡포읍 병포리 소재 J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익창호측이 조업지에서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던중 기상악화로 구룡포항을 향하여 야간에 귀항하던중 레이다와 인공위성 항법장치 등을 활용하여 해도상에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룡포항 사라말 등대 부근의 육안에 가깝게 접근, 항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다가 기상악화로 구룡포항으로 야간에 귀항할 경우 레이다와 인공위성항법장치 등을 활용하여 해도상에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고 안전한 침로를 선정, 항행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평상시 자주 왕래하는 항로라고 과신하고 위치확인없이 구룡포항 사라말 등대의 육안에 접근, 항행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 항행중 선위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