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익송3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익송3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9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4월 22일 17시 25분 사고장소인천항수산센타 앞 제1잔교 남쪽 2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27분 18초, 동경 126도 36분 13초</span> 익송3호는 1977년 11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 조업을 마치고 1988년 4월 20일 05시 00분경 인천항 수산센타 공판장에 귀항하여 제163-7해구에서 어획한 잡어 80상자를 양육한 후 같은날 11시 20분경 동 수산센타앞 제1잔교 남쪽 2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27분 18초, 동경 126도 36분 13초에 계묘박하였다.계묘박이 끝나고 제반기관이 정지된 것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C에게 선원들이 하선한 후 자물쇠를 잘 채울 것과 다음날 오전중 전선원이 수산센타 앞에 모일 것을 지시한 후 다른 선원들보다 먼저 하선, 귀가하였다.본선은 평소 정박 대기중인 때에는 기관실이나 선원실 등의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당직자 없이 전 선원은 상륙하였다.입항 다음날인 4월 22일 08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수산센타앞에 도착하여 다른 선원들과 같이 선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나 본선에 승선한 사람은 없었고 선주로부터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날 10시 00분경 전 선원은 귀가하였다.같은날인 4월 22일 17시 25분경 갑판하 선원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정이 출동하여 1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하였고, 같은날 17시 40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부터 본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가 약 30분후, 본선에 도착해 보니 화재는 진압된 뒤였고 선원실로 통하는 식당출입구의 쇄정장치였던 자물쇠가 파손되어 갑판상에 망치와 함께 놓여 있었고, 수심인 A는 무서워서 화재장소인 선원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화재가 발생한 선원실은 기관실 격벽 뒤쪽에 위치해 있고, 선원실 바로 위층에 식당과 취사장이 있어 취사용 프로판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스밸브는 잠겨져, 이상이 없었다.갑판상 좌현측에 식당출입문이 있고, 선원실의 출입은 식당바닥에 위치한 가로 및 세로가 각 70센티미터되는 직사각형의 출입구를 통하여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선원실 바닥에는 돗자리(다다미)가 깔려 있고 양현측에 목조 2층 침대가 2개조씩 설치되어 침대마다 목조 미닫이문을 열고 닫도록 되어 있으며, 위층 침대에는 선용품을 보관하고 선원들은 침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바닥의 돗자리를 주로 사용해 왔었다.선원 2명이 선원실에 들어가 조사한 바 선원실 뒤쪽 좌현 침대옆에 쌓아 놓았던 4인용 침구가 모두 소손되었고 돗자리 바닥과 침대등이 거의 소손되었던 것을 확인하고 사고 선박을 그대로 둔채 전 선원은 귀가하였다.화재발생 다음날인 4월 23일 08시 30분경 선원들이 선원실에 들어가 타다 남은 침대를 철거하던중 2층 침대의 위층 모서리에 선원 D가 전신화상인 상태의 시체로 발견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사망의 보고를 받았으나 시체확인이나 화재장소의 점검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1988년 2월 20일 본선에 승선하여 2개월이 경과한 사고당시까지 수심인 A는 소화훈련은 물론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었고, 화재 발생 장소였던 선원실에 소화기도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취침중 금연이란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사망한 선원 D는 인천에 인척이 없고 본선이 첫 해상경력이며, 승선하여 6일이 지나 이런 참변을 당했으며 평소에 담배를 피웠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발화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원 D가 사망하고 다른 목격자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곤란하나, 익송3호가 항내 입항 계선 중일때는 선내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고 출입문을 채워 무인상태로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취한 선원 D가 밤늦게 귀선하여 자물쇠를 부수고 침실로 들어간 후 흡연을 하다가 잠이들므로써 침구 등 인화물질에 인화되어 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잠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되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도 없고 또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므로 선박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은 인정된다.그리고 화재진압후에 즉시 선박을 조사하여(고)D를 발견하였어야 했으나 이에 소홀하여 늦게 발견함으로써(고)D에 대한 응급가료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본다.그러나 소화교육을 받고 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재발생시 화재장소를 탈출하지 못한 (고)D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할 수 있으리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수심인 A의 행위는 선박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은 인정은 되나 화재발생 및 선원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취침전 흡연으로 화기가 침구에 옮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