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인해심 재결 제1989-01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인해심 재결 제1989-01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익송3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9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4월 22일 17시 25분 사고장소인천 수산센터 앞 제1잔교 남쪽 20미터 해상북위 37도 27분 18초, 동경 126도 36분 13초</span> 익송3호는 총톤수 98.99의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 선미 상갑판 상에 취사장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 그 식당 바로 밑(갑판하)에 선원실이 위치하고 있다.
선원실을 휴식처 및 거주실로 사용하고 있는 침실규모는 길이 4미터, 폭 3미터, 높이 2미터 정도로 좌현측에 각각 목조 2층 침대가 직렬 2조로 놓여 있고 바닥에는 돗자리를 깔아 놓았다. 선원들은 주로 침실바닥에서 취침을 하며 나일론 커버를 씌운 이불 다섯 채를 비치, 사용하였다. 선원실의 전단 격벽의 가운데에는 식당에서 선원실로 들어가는 가로, 세로 70센티미터 크기의 미닫이식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 쪽에 직경 약 20센치미터 되는 파이프를 외부로 통하게 설치하여 실내를 환기시키며 벽면은 목재로 된 내장판에 도장을 해놓았다.
침실의 뒤벽면에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취사장에 설치된 프로판가스 봄베(bombe)로부터 호스로 연결한 가스난로가 설치되어 있고 실내흡연용으로 나무토막으로 만들어진 재떨이 2개도 달아놓았으며 천장 한가운데에는 기관실에 설치한 24볼트 축전지 전원으로부터 배선한 30왓트 전구를 달아 실내조명을 하는 등의 구조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처음 승선하게된 조리원 C 등 선원 8명을 승선시켜 1988년 4월 16일 11시 00분경 조업차 인천항을 떠나 제162-2해구에서 3일간 조업을 마치고 1988년 4월 21일 18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 인천수산센타 공판장 안벽에 접안하여 어획한 꽃게등 잡어 131상자를 양육하면서 취사장에 놓여있던 프로판가스 봄배 2개도 가스 충전차 육지로 옮겨 놓았다.
수심인 선장 A는 잡어 양육을 마친 후 같은 날 22시 00분경 수산센터 앞 제1잔교 남쪽 약 2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27분 18초, 동경 126도 36분 13초 해상에 계묘박한 다음 일부선원들과 같이 귀가하였다.다음날 22일 10시 00분경 조리원 C는 갑판장 D에게 이 선박을 타지 않겠다고 말하고 가방을 휴대하고 하선하였다. 같은 날 12시 00분경 선내에 남아있던 기관장 E는 축전지 전원 스윗치를 차단하고 갑판장 등 선원 3명과 함께 점심식사차 하선하게 되었고 이때 갑판장은 하선하면서 선원실로 들어가는 선미식당 출입문을 쇄정한 다음 열쇠를 소지하고 다함께 선창식당으로 가서 조리원 C를 만났다.한편 조리원 C는 하선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인천다방 앞 노상에서 수심인 선장 A를 만나 선장의 권유로 이 선박을 다시 타기로 하고 선장으로부터 용돈 5,000원과 88담배 한 갑을 받고 선장과 합석하여 소주 3병을 마시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헤어졌다.
그 후 조리원 C는 선창식당 부근의 주점에서 재차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5시 00분경 과거 투숙한 바 있던 여인숙에 찾아가 여인숙 주인에게 가진 돈 없이 일박을 요구하다 화장실로 간 후 행방이 묘연하였다.같은날 17시 25분경 인천어선통제소 근무 경사 F가 익송3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인천중부소방서와 인천지구해양경찰대에 통보하여 인천중부소방차3대 ,소방정1척 인천지구해양경찰대의 방제정 2척 등이 현장에 동원되어 같은 날 18시 10분경 진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집에서 쉬고 있던중 같은날 17시 40분경 강씨로부터 익송3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30분후 이 선박에서 도착하였을 때에는 진화된 뒤였고 승선하여보니 선원실로 들어가는 식당 출입문의 자물쇠가 파손된 상태로 갑판상에 망치와 함께 놓여 있었고 선원실이 화재진압으로 인하여 약 1미터 가량 침수된 상태여서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화재가 발생한 다음날 23일 07시 30분경 선원 G가 선원실을 청소하기 위해 선원실로 들어가 살펴보니 선미 좌현침대 쪽 바닥에 놓여 있던 침구와 그 주위 돛자리가 크게 타버린데 비하여 우현측 바닥에 놓여 있던 침구, 침대 및 천장주위가 그을린 상태임을 확인하고 소손된 침대를 철거하다 좌현측 2층 침대 모서리에서 조리원 C가 전신화상을 입은 상태의 시체로 발견되어 그 사실을 즉시 인천지구해양경찰대에 통보하였다.같은 날 23일경 인천직할시 경찰국 수사과 감식계 경위 외 1명이 화재현장을 감식한 결과 선원실 좌현선미 쪽 모퉁이에서 담배꽁초 한 개와 성냥꽃만 타다 남은 성냥통이 있었고 침실 중앙 쪽으로 2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나무토막의 재떨이 2개가 포개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연구소 의사 김상현의 부검소견에 의하면 동 사체의 상기도 및 폐 기관지 점막에 다량의 흑색 매연이 부착되었고 채취한 혈액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8퍼센트가 검출되었다. 사망한 조리원 C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자로 인천에 인척이 없고 사고당시 이 선박에 당직근무자는 없었다.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고 항내에는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이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여 어획한 꽃게 등 잡어를 양육하던 중 프로판가스 봄베 2개를 가스 충전차 육지로 옮겨 놓았고 다음날 22일 12시 00분경 기관장이 하선하면서 축전지 전원을 차단 하였으므로 전기나 난로에 의한 화재와는 무관하다. 그러하다면 조리원 C가 하선 후 음주한 사실이 있었고 식당출입문의 자물쇠가 파손되었으며 타나 남은 흔적으로 보아 좌현측 돗자리와 침구에서 불길이 번졌고 선원실에 담배꽁초 및 타다 남은 성냥통이 있었다.
또한 좌현측 2층 침대 모서리에서 조리원 C가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의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사체를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알코올 농도 0.28퍼센트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관련시켜 살펴보면 출화원이 인위적 요인으로 귀착된다. 결론적으로 이 화재는 조리원 C의 만취된 상태에서 취침하고자 귀선하였으나 식당출입문이 쇄정되어 있어 망치로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선원실로 들어가 흡연하면서 잠이 들어 떨어뜨린 담배불이 침구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며 사망원인은 내장판의 페인트 및 나이론 섬유 등의 고분자물질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잠결에 미쳐 피하지 못하고 전신 화상을 입으므로써 사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원실의 구조상 여건으로 보아 화재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부하선원들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 등의 지도감독이 미흡하였고 계묘박한 상태로 정박 중에는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 선박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조리원이 만취된 상태에서 흡연중 부주의로 담배불이 침구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