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익성호대성호 선 적 항거진읍속초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8.41톤5.5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1년 9월 10일 05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37도 33분 53초, 동경130도 59분 20초(저동항 동북방 5.3마일 해상)</span> 익성호는 1976년 9월 진수된 길이 14.70미터, 너비 3.63미터, 깊이 1.77미터의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A외 선원 12명이 승선코 1991년 9월 9일 16시 00분경 조업차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수심인 A의 조선하에 조업지인 67해구로 향하였다.같은날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19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120두름을 잡은 후, 다음날인 10일 04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날 무렵 수심인 A는 부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총톤수 17.5톤, 길이 14.26미터의 경풍호측으로부터 예인 요청을 받았다.수심인 A는 익성호를 조선, 경풍호에 다가가 양선간에 길이 약 20미터의 예인삭을 매고 같은날 04시 20분경 저동항 동북방 16.7마일 해상인 북위37도 42분 45초, 동경131도 08분 10초 지점에서 경풍호를 예인하여 자침로 225도, 속력 7.2노트로 귀항 항행을 시작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귀항 시작후 약 38분이 지난때인 같은날 04시 58분경 이 선박은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상대선 대성호를 좌현정횡 거리 약 2.3마일로 항과하였다.귀항 항행을 계속하던중 수심인 A는 사고발생 약 5분전인 같은날 05시 50분경 대성호가 자선의 좌현 정횡후 약 70도 방향, 양선간의 거리 30미터 지점에서 자선을 향하여 추월자세로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A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대성호의 동태를 계속 감시하던중 초인후 1분 정도 지난때인 같은날 05시 51분경 대성호가 자선에 15미터 정도까지 접근하게 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려 경고신호를 행함과 동시에 피예인선 경풍호 선원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수심인 A는 이때 대성호가 좌변침하여 자선 좌현측에서 자선과 나란히 항행하는 자세로 자선을 추월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이후 양선은 나란히 항행을 계속하여 병행거리 6미터 정도의 위험한 상태로 접근하게 되었으나 수심인 A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
사고발생 약 1분전인 같은날 05시 54분경 대성호가 자선의 선수를 앞지른 직후 양선간의 거리 약 1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A는 대성호가 우변침하면서 자선의 진로전방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충돌직전 극우전타 및 기관후진 하였으나, 자선의 선수가 나침방위 300도 정도 회두되었을 때인 같은날 05시 55분경 북위37도 33분 53초, 동경130도 59분 20초 지점에서 익성호의 좌현선수부와 대성호의 우현선미부가 선미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해상은 남동풍 초속 7-8미터, 파고 1.5미터 정도의 비교적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대성호는 1982년 5월 2일 진수된 길이 10.20미터, 너비 2.62미터, 깊이 1.06미터의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1990년 5월 11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이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B외 선원 4명이 승선코 오징어 조업차 1991년 9월 9일 16시 00분경 울릉도 천부항을 떠나 조업지인 67-7해구로 향하였다.다음날인 9월 10일 05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수심인 B의 조선하에 죽도 동북방 10마일 해상인 북위37도 37분 30초, 동경131도 06분 40초 지점을 출발하여 자침로 245도, 속력 7.64노트로 귀항항행을 시작하였다.수심인 B는 조업지 출발당시부터 자선의 우현정횡 전방에서 침로교각 약 20도를 이루고 같은 방향으로 항진하고 있는 익성호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날 05시 51분경 양선간의 거리 약 15미터 정도로 양선이 접근되었을 때 수심인 B는 익성호 및 경풍호 선원들의 고함소리와 익성호에서 울린 기적소리를 듣고 좌변침하여 익성호와 나란히 항행하는 자세로 계속 익성호를 추월해 나아갔다.같은날 05시 54분경 자선이 익성호의 선수를 앞지른 직후 양선간의 거리 약 1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원침로에 복귀할 의도로 급우전타 하던중 같은날 05시 55분경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대성호는 좌현방향으로 전복된 후 부근에서 침몰하였고 선원중 조용선, 최경식 등 2명이 행방불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침로교각 20도인 상태에서 대성호가 익성호의 좌현 후방에서 접근하였고 대성호의 속력이 익성호의 속력보다 빠르므로 대성호는 추월선, 익성호는 피추월선에 해당된다.이건 충돌은 대성호측이 상대선과 근접상태로 나란히 항행하여 상대선을 추월한 후 상대선과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급우변침 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 전방에 진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양선이 불과 6미터 정도까지 서로 접근한 상태로 나란히 항행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익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 우전타 및 기관후진 함으로써 충돌방지를 위한 동선의 협력조치가 늦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대성호가 전복하게 된 것은 극우전타시 선체가 외방경사 상태에서 충돌시의 충격력이 경사한 방향으로 가중되어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대성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이 추월선 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상대선의 피예인선 후방으로 변침하거나 감속 등의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접상태로 상대선을 추월한 후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급우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익성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이 비록 피추월선이지만 상대선이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양선이 병행거리를 불과 6미터 정도로 접근한 상태에서 나란히 항행하게 되었을때에는 선박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급박한 충돌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기관을 감속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충돌직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대성호측이 익성호를 추월한 후 익성호와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급우변침 함으로써 익성호의 진로전방에 진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익성호측의 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조치가 늦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