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이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이호선 적 항 남해군 창선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0.52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52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5월 10일 00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9분 57초, 동경 128도 03분 38초(남해군 남해도 장항말 북동방 약 0.6마일 해상) 이호는 최대승선인원이 1명이고 야간항해 및 야간조업이 금지된 길이 5.40미터, 너비 1.53미터, 깊이 0.62미터의 목조 연안 외줄낚시어선으로 1983년 미상의 곳에서 건조.진수된 이래 선박소유자 B가 무등록의 상태로 운항해 오다가 1998년 3월 20일 무등록선 일제정리기간을 틈타 J어선협회의 어선검사를 받고 소정의 등록을 마쳤다.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8년 2월 초순경 공부상의 선박소유자 B로부터 이 배를 매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장어통발 약 100개를 싣고 다니면서 남해도 장항말 인근 해역으로 나가 주로 외줄낚시어업에 종사하고 틈틈이 장어통발어업도 해 왔다.1998년 5월 9일 1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를 매입하기 전부터 함께 어울려 낚시질을 다녔던 같은 마을의 C를 태우고 남해군 창선면 부윤2리 선착장을 떠나 장항말 부근에 있는 홍합양식장에 도착하여 장어낚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C가 장소를 옮기자 하므로 같은 날 19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맞은 편에 있는 창선도 연안으로 갔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곳에 있는 홍합양식장으로 들어가 선수에서 밧줄을 내어 양식장용 부표에 묶고 낚시를 하다가 조황이 나쁘니 다른 곳으로 옮겨 보자는 C의 제의에 따라 주기관을 사용하여 좀 더 안쪽으로 옮겨 가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남해도 장항말로부터 진방위 약 037도 방향으로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9분 57초, 동경 128도 03분 38초 부근 해상에서 추진기에 어망줄이 걸려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C과 함께 끝에 낫이 달린 긴 장대와 칼을 이용, 주기관을 전ㆍ후진으로 사용하면서 추진기에 걸린 그물줄을 잘라내기 시작하여 거의 다 잘라내고 주기관을 다시 작동시키자 추진축 커플링의 연결나사가 풀리면서 추진축이 탈락되었다.이로 인하여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곧 바로 침몰지경에 이르게 되자 위험을 느낀 C는 곧장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은 채 바다로 뛰어들어 인근에 있는 양식장 관리용 부선 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탈진하여 1998년 5월 10일 00시 30분경 바닷속으로 가라 앉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명조끼 1벌이 실려 있었으나 미처 꺼내 입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 우의와 장화를 벗어 던지고 바다에 뛰어든 뒤 양식장용 부표를 잡고 양식장 관리용 부선을 향하여 소리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체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과 C가 모두 바다에 뛰어 든 직후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양식장용 부표를 잡고 버티다가 같은 날 02시 30분경 인근 양식장 관리용 부선에 있던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서 적량신고소 경장 D 등에 의하여 구조된 뒤 남해읍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진주시에 있는 K병원으로 옮겨 가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침몰된 선체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인양하여 창선도 부윤선착장으로 예인, 계류시켰으며 바닷 속으로 가라앉아 실종된 C는 같은 달 13일 10시 00분경 부근 해역에서 익사체로 발견, 인양되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금지된 야간조업에 나섰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걸리게 된 그물을 잘라 내는 과정에서 추진축을 연결하는 카플링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너트가 풀리면서 추진축이 탈락됨으로써 그 틈새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직전의 상태가 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우의와 장화를 착용한 채 바다에 뛰어 들어 인근의 부선으로 헤엄쳐 다가 가던 중 탈진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금지된 야간조업에 나섰을 뿐 아니라 조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그물을 걸리게 한 뒤 이를 무리하게 잘라내다가 추진축을 탈락시켜 배가 침몰되게 한 것은 이 선원사망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추진기에 걸린 그물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추진축이 탈락됨으로써 그 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직전에 이르자 우의와 장화를 착용한 채 퇴선하였다가 탈진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