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이스턴시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8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이스턴시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총 톤 수903.90톤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75마력수 심 인A직 명2등항해사면허종류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J수산 주식회사사고일시1990년 6월 4일 00시 00분-05시 00분사고장소부산항 감래포 케이21번 묘지</span> 이스턴시호는 선령 약 23년의 강조, 원양 참치 선망 어선으로 조업을 마치고 1989년 6월 7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체기관 노후로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부산항 감래포 케이-13번 묘지에 정박, 장기 계선해 오던중 1990년 5월 29일 14시 00분경 항만개장 문제로 케이-21번 묘지로 전묘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이선박이 케이-13번 묘지에 정박하고 있던 1990년 4월 19일 2등항해사 직책으로 승선, 본선 정박중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던 5월 29일 14시 00분경 회사 간부직원들과 같이 이선박을 케이-21번 묘지로 전묘한 다음 5월 30일 09시 00분경 경비원 C(남, 65세)만을 남기고 상륙했다가 6월 1일 10시 00분경 귀선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해본후 같은날 13시 00분경 다시 상륙, 울산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고 이때부터는 경비원 C 1명이 남아 경비에 임한바, 경비원 C는 사고전날인 6월 3일 24시 00분경 선내 순시를 마치고 잠을 자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6월 4일 05시 00분경 잠에서 깨어나 선내를 순시 하던중 선체가 평상시보다 크게 침하되어 있어 이상이 생각하고 선수부에 있는 기관실 내부를 살펴본즉 기관실내에 밑바닥으로 부터 약 1미터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기관실 전단 선수부 선저로 부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수가 뭉클뭉클 올라오고 있었다.경비원 C는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저 했으나 통신수단도 없고 이른 아침으로 인근 통항선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침수 상황만 지켜보고 있던중 같은날 08시 00분경 침수로 기관실이 위치한 선수부가 크게 침하되어 갑판선이 수면에 닿을 정도가 되고 선미부는 크게 들린 상태에 이르고 있을때 항만 매립공사 작업선이 인근을 지나가자 이배를 불러타고 육상으로 나와 08시 30분경 전화로 회사에 사고개요를 보고하였다.보고에 접한 J수산 주식회사에서는 관리차장과 공무감독등 간부직원들이 지체없이 통선을 타고 들어가 09시 00분경 승선한바 이때 선체는 거의 만선상태와 같이 침하되어 있는 가운데 기관실과 기관실로 부터 선미에 이르는 갑판하 중앙부 통로등이 완전 침수되어 침몰직전의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회사직원들은 즉시 휴대하고 들어간 워키토키로 육상과 긴급 연락, 항내 빌지선(펌프선)을 수배하여 09시 40분경 빌지선 1척이 도착함과 동시 배수를 시작한데 이어 11시 00분경 같은 빌지선 1척이 추가로 투입되어 배수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이 배수를 계속했으나 침수량이 약간 감소될뿐 크게 줄어들지 아니하여 16시00분 잠수부 2명을 투입시켜 선저전반을 조사케 하고 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선저변(킹스톤 밸브)과 우현측 선외변을 시맨트로 밀폐시키고 배수 계속, 3일간의 주간작업으로(작업 요원의 야간 작업거부로 주간에만 배수작업) 배수완료하였다.

배수완료후 기관실 내부를 정밀 조사한바 기관실 내부에는 침수개소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관실로부터 선미부까지 연한 갑판하 중앙부 통로를 거쳐 각어창으로 설치된 어획물 염장 가공용 해수 송수관 하부가 노후 부식, 파공되어 그곳으로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사고시 감래포에는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며 사고후 이선박은 정비 보수하지 않은채 그대로 계류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그원인을 살펴본바 정비 관리태만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 태만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이 선박은 선령 약 23년의 노후선으로 비록 매각 처분할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침수등의 위험이 없도록 최소한의 수리정비를 하여야함에도 거의 1년동안 부산항 감래포에 계선해둔채 그대로 두었고 또한 정상적인 당직자를 세우는등 안전관리를 철저히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수산 주식회사는 선령이 23년이나 된 노후선박을 매각 처분할 계획이였다 하더라도 침수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리유지는 하였어야 함에도 감래포 묘지에 계선해둔채 1년동안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노후부식된 송수관을 통하여 침수케 되었으며 또한 정상적인 당직자를 두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조기에 침수 사실을 발견못한 결과를 빚게한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정박중인 이스턴시호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수일씩이나 배를 비워두는등 당직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조기에 침수 사실을 발견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노후선을 장기 계선하면서 정비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