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이례호선 적 항 여수시 돌산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9월 18일 08시 00분쯤장 소 북위 34도 35분 50초.동경 127도 44분 48초 지점(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신기 선착장)이례호는 여수시 소재 J FRP조선소에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00마력으로 1995년 5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신기 선착장에서 1998년 9월 17일 06시 00분쯤 조업차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 근해에 도착 조업하다가 당일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18시 00분쯤 같은 선착장에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주기관 터보차저 옆에 2리터들이 시너(Thinner)통을 가져와 놔두고 이 통의 시너를 붓에 묻혀 터보 차저 에어필터(Air Filter)를 칠하듯 침투시켜 청소하여 시너통은 거의 빈통이 되었다.수심인 A는 청소를 시작할 때 역시 기름 걸레를 터보차저에서 약 30센티미터 떨어진 주기관 구동 발전기 부근에 갖다 놓고 전술한 바 대로 청소를 하여 거의 끝마칠 무렵인 같은 날 08시 00분쯤 주기관 구동 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치직’ 하더니 ‘퍽’ 하면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나고 곧 이어 인근에 있던 기름걸레에 불이 옮겨 붙은 다음 화재가 확산되었다.수심인 A는 진화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찾다가 그의 몸에 불이 붙어 2도 화상을 입었고 부근에 있던 수심인 A의 형이 여수소방서에 신고하여 119소방대원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화재로 조타실, 조타실내의 항해계기, 주기관의 연료관 등이 불에 탔고 수심인 A는 여수시 소재 K병원에 2주간 입원 가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부두에 계류 정박중 축전지 전원으로 기관실의 조명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기관장이 2리터들이 깡통에 들어 있는 페인트용 시너(Thinner)를 붓에 묻혀 주기관 터보차저 에어필터에 칠하여 낀 먼지 등을 청소하고 있는 동안 ‘퍽’하는 폭음을 내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페인트용 ‘시너’는 주로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하나인 벤젠(Benzene)으로써 공기와 혼합하여 그 농도가 가연영역(1.4%~7.1%)에 들게 되면 폭발성이 있고 인화점은 섭씨 영하 8도로서 약간의 열에 의해서도 폭발적 연소가 일어나는 성질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고 결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관장이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폭발성이 있어 위험하다는 인식보다는 세정성(洗淨性)에 치중하여 청소용으로 사용한 결과 협소한 기관실 내부의 분위기는 벤젠이 가연영역의 농도에 들게된 상태에서 합성섬유제의 기름걸레에서 생긴 정전기의 방전, 공구의 낙하, 조명등 스위치의 개폐시의 불꽃 발생 등 청소 작업시 생길 수 있는 열원에 의하여 기폭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터보차저 에어필터를 청소하고자 할 때는 필터를 분해하여 등유가 들어 있는 통속에 1~2일간 담가두었다가 꺼내어 압력공기로 불어내면 좋고 결코 폭발성이 있는 ‘시너’는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협소한 기관실 안에서 페인트용 시너(Thinner)를 청소용으로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폭발성이 있는 페인트용 시너를 터보차저 에어필터의 청소에 사용하다가 기관실에 불이 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협소한 기관실 안에서 페인트용 시너(Thinner)를 청소용으로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