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이기호 선 적 항옥구군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6 기관종류, 출력육상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11월 14일 18시 40분 사고장소군산항 여객선부두</span> 이기호는 1990년 10월 진수된 길이 10.01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어업을 하여 왔다.이 배는 주기관이 육상차량용 중고 디젤기관이었으나 충분히 정비되지 아니한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기관각부의 표면에 기름기가 더덕진 가운데 소금기와 함께 녹이 슬고 시동계통의 밧데리 전선이 헐어 있는 상태로 운항이되어 왔다.1994년 11월 12일 0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획물을 처분하고자 방축도에서 이 배를 몰고 떠나 동 18시경 군산항 여객선 터미널부두에 다른 배의 옆에 계류 조치하고 배를 비워둔 채로 상륙을 하였다.같은달 14일 18시 40분경 시동모터와 밧데리의 연결 전선이 풀려 전선이 노출되었고 이 전선이 기관부위에 접촉된 채로 밧데리로 부터 누전되어 스파크가 일어나 기관부위에 묻어 있는 기름에 스파크의 불꽃이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동안 기관실 안에서 연기가 나자 이를 본 사람들이 화재신고를 하여 J소방소에서 출동한 소방차의 소화작업으로 진화되었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의 약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화재결과 시동모타가 소손된 가운데 밧데리 전선 약 6미터가 소손되었고 기관실 천정이 그을린 상태였으나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인 바, 육상용 디젤기관을 소형어선에 설치하여 주기관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시동계통을 충분히 점검정비하지 아니하여 시동모터와 밧데리의 연결 전선이 풀린 나머지 노출된 전선이 기관부위에 접촉되어 누전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스파크의 불꽃이 기관부위에 묻어 있는 기름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육상용 디젤기관을 소형어선에 설치하여 주기관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기관각부에 대한 점검정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동모터와 밧데리의 연결 전선이 풀린 나머지 누전된 것은 이 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각부의 점검정비를 불충분히 한 것으로 인하여 시동모터와 밧데리의 연결 전선이 풀림으로써 누전되어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