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하 대 식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하 대 식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은혜호 선 적 항부안군 변산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4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6월 15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13초.동경 125도 59분 33초(영광군 낙월면 횡도 등대에서 045도, 0.2마일 해상)</span> 은혜호는 총톤수 6.67톤, 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53미터, 너비 2.84미터, 깊이 0.96미터의 1994년 2월 부산시 소재 D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부안군 변산면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낚시어선으로 주로 격포항에서 낚시객을 승선시켜 인근 해상으로 가서 선상낚시를 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취득하고 운항하는 선박이다.
은혜호는 2002년 6월 15일 05시 30분경 부안군 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외 낚시객 10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진침로 약 230도, 선속 약 10.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에 영광군 낙월면 안마군도 동쪽에 있는 대륙도 남쪽 해상에 도착하여 바다낚시를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부근 해상에서 당일 10시 00분까지 떠다니면서 바다낚시를 하였으며 격포항으로 돌아가려고 항해를 하였으나 남은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 안마항에 기항하여 연료 보충을 하기 위하여 안마도 남쪽을 돌아 횡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12시 00분까지 낚시를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격포항 인근 서해 부근의 해도가 3장 정도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기입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필요시마다 선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피에스 화면만 보면서 항해하였으며 낚시객의 요청으로 횡도 북서해상에서 낚시를 하면서 선속 약 2-3노트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2002년 6월 15일 13시 00분경 영광군 낙월면 횡도 등대로부터 045도,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0분 13초.동경 125도 59분 33초 지점의 간출암에 선수부분이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0미터 정도였다.좌초되면서 선수 선저의 깨진 부분에서 바닷물이 스며들게 되자 인근 연안의 브이(V)자형 암반 사이에 선체를 진입시켜 임의 좌초시킨 뒤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낚시어선 갈매기호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도착하여 낚시객을 옮겨 싣고 A 자신만 승선한 채 약 20미터 길이의 예인줄로 갈매기호 선미에 피예인되어 14시 30분경 출발하여 안마항으로 향하던 도중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안마항 방파제 앞 약 500미터 해상에서 침몰되고 말았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은혜호는 총톤수 6.67톤, 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부안군 변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어선으로 격포항에서 낚시객을 싣고 왕등도, 안마도 등의 인근 서해상에서 바다낚시를 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취득한 선박이다. 은혜호는 2002년 6월 15일 05시 30분경 부안군 격포항에서 낚시객 10명을 승선시켜 영광군 낙월면 안마군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여 바다낚시를 하는 동안 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피에스플로터의 화면만 보면서 이동하다가 선박 위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횡도 북동쪽에 있는 간출암에 좌초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사용한 선위 확인을 태만히 하여 간출암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은혜호 선장 A는 낚시객을 싣고 저속으로 이동하면서 바다낚시를 하는 동안에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측정하지 않고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만 보면서 항해하다가 해도에 표시된 간출암으로 진입하여 선체를 좌초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사용한 선위 확인을 태만히 하여 간출암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