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은혜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은혜호 선 적 항경기도 안산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1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1월 17일 10시 51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계도 동쪽 해안)</span> 은혜호는 총톤수 7.93톤, 길이 13.14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0.99미터, 출력 35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경기도 안산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1번(좌, 우), 2번(좌, 우), 3번(좌, 중앙, 우), 4번(좌, 중앙, 우) 총 10개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주요항해 장비로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플로터 및 자기컴퍼스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통발 12틀(1틀 약 500미터) 정도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계도 주변 해안에 연중 투망해 둔 상태에서 3~4일 정도 조업예정으로 출어하여 하루에 두 차례 양망과 투망을 하는데 1틀의 양망에 20분, 투망에는 5분정도가 소요되어 약 5시간 정도 작업 후 휴식을 한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14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과 선주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한 후 약 1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돌게 통발을 설치해 둔 조업장소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계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통발을 설치해 둔 장소의 해저가 바위로 되어 있어 수심 10미터 정도이나 일부지역에 수심 0.8미터 이하의 암초가 존재하고 있어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의 작업시간을 물때에 맞추어 가며 조업해 왔었다.선장 A는 조업을 시작한지 4일째 되는 2009년 11월 17일 10시 50분경 양망과 투망을 번갈아 하면서 통발 다섯틀을 양망한 후 투망을 하면서 선수가 남서방향이고, 약 3~4노트 속력으로 이동하던 중, 2009년 11월 17일 10시 51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계도 동쪽 해안인 북위 37도 04분 45초.동경 125도 58분 22초 해상에서 조석이 사리 물때의 저조시간대임을 모르고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로 접근하다가 좌초되었다.사고 당일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가 1.5~2.0미터 정도였으며, 덕적도 지역의 조석예보에는 저조가 10시 39분, 조고 22센티미터였고, 다음 고조가 16시 57분, 조고 793센티미터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사리 물때였다.선장 A는 정선한 뒤 기관실을 점검한 바 주기관 앞쪽의 선저 외판에 길이 1.5미터 x 폭 0.6미터 정도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고 있어 기관운전을 정지하고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좌초사고 사실을 통보 및 구조 요청을 한 후 주위에서 조업 중인 선단 선박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밀물로 인해 스스로 이초하였으며 2009년 11월 17일 11시 20분경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제7덕성호에 의해 예인되어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소재 장구도 서쪽 해상에 정박한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영일호(총톤수 약 8톤)와 운성호(총톤수 약 8톤)가 양현에 접현하여 함께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인천해양경찰서 P-59정의 지원을 받으며 같은 날 15시 00분경까지 대기하다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울도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5시 30분경 울도 서쪽 해안 모래사장에 임의 좌주하였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19일 11시 30분경 좌주하여 있던 모래사장에서 육상기술자가 합판 등으로 임시 방수조치를 한 후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예인되어 인천연안부두 제일조선소에 같은 날 15시 30분경 상가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어로장소의 현황사고가 난 장소는 연중 통발을 설치해 두고 조업을 하던 곳으로 해저가 바위로 되어 있고 수심이 10미터 정도이나 해안가 쪽에 수심이 0.8미터 정도인 암초지대에도 통발이 설치되어 있어 돌게의 서식지로 어획량은 양호한 곳이나 1~2미터만 벗어나면 좌초의 위험이 매우 큰 곳이기도 하다.선장은 수심이 낮은 암초지대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통발 조업작업에 열중하여 선박이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로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2)조석시간 파악 소홀사고당일은 음력 10월 1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사리 물때로 저조시간이 당일 10시 39분이고 조고가 22센티미터였으며, 다음 고조는 당일 16시 57분이고 조고는 793센티미터였다.선장은 사고당일 조석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당일 조석표의 최 저조시간 무렵에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에 진입하여 통발 조업작업을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석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사리 물때의 저조시간대임을 모른 채 평소와 마찬가지로 통발조업을 하기 위해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은혜호의 선장으로서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에서 통발조업을 하여야 하면 조석상황을 파악하여 암초지대에 진입하는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사리 물때의 저조시간대에 막연히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수심이 얕은 암초나 산호초 지대에의 진입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 진입하여야 할 경우 조석표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자선(自船)의 흘수에 충분한 안전수심을 확인한 후 수심이 얕은 해역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조업장소의 조석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수심이 얕은 암초지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정제영을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