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은하수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은하수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2020. 2. 27. 07:3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00초 · 동경 128도 16분 00초(통영시 욕지면 소재 욕지도 남방 약 39마일 해상)</span> 은하수호는 1998. 8. 1. 삼천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톤(길이 21.2미터 × 너비 5.3미터 × 깊이 2.18미터)의 목포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58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7. 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1. 9.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제주도 근해에서 유자망을 이용해 조기, 오징어 등을 주로 잡는다. 유자망의 길이는 약 10킬로미터이고, 폭은 약 12미터 내지 13미터 정도다. 이 선박은 한 번 출항하면 보통 5일 가량 조업 후 귀항한다.이 선박은 2020. 2. 26. 19:03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은하수호 선장’이라 한다)와 갑판장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경남 삼천포 구항에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약 5시간 동안 항해하여 통영시 욕지면 소재 욕지도 남방 약 39마일 해상에 이르러 투묘 후 대기하였다.은하수호 선장은 기상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해역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다음 날 07:00경 날씨가 조금 좋아지면서 주위 선박들이 조업을 시작하자 본선에서도 조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하수호 선장은 선원들에게 양묘를 지시한 후 직접 조타실에서 배가 바람방향을 향하도록 조종하였다. 갑판장은 사이드롤러를 이용하여 닻을 올려 고박할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2020. 2. 27. 07:30경 통영시 욕지면 소재 욕지도 남방 약 39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8분 00초·동경 128도 16분 00초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파도가 은하수호를 덮쳤고, 파도에 휩쓸린 갑판장이 갑판 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갑판장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약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내지 2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고박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사고당시 날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파도도 다소 높은 상황이었다. 이런 기상상황에서 소형 어선의 경우 선체가 흔들리기 쉽고, 가끔씩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올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균형을 잃거나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수호 갑판장은 갑판 위로 올라오는 파도를 대비하지 아니하고 고박 작업에만 열중하다가 갑판 위까지 올라오는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어선 선장은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조업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 조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하수호 선장은 초속 10미터 내지 12미터의 강풍이 불고 있었음에도 기상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주변 어선들도 조업을 시작하자 덩달아 조업개시를 결정하여, 선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은하수호 선장의 이러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은하수호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갑판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악천후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은하수호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악천후 속에서 작업하다 파도에 휩쓸려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소형 어선의 경우 악천후에서 선체가 비교적 많이 흔들리고,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형 어선 선원들은 기상상황이 나쁠 때 신체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조업을 시작하기 전 기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은하수호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갑판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악천후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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