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은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1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어선 은진호선 적 항제주시 표선면선박소유자A총 톤 수9.16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1997년 5월 13일 01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39분 30초 부근(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지귀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span> 은진호는 총톤수 9.16,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 및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5월 11일 03시 00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남제주군 표선항을 출항하여 약 4시간정도 항해한 후 동중국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다음날인 12일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조업이 부진한데다 당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조업을 포기하고 표선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이 선박은 주기관 매분 회전수 1,900으로 운전하여 선속 약 7.5노트로 전속 항해 중 남제주군 지귀도 남방 약 20마일부근 해상에서 직류발전기의 고장으로 전원공급이 어렵게 되자 항해장비인 위성항법장치(G.P.S)와 어탐기등을 사용할수 없게 되었고, 항해등을 켜지 못하고 무중신호도 하지 못한 채 손전등을 이용하여 자기나침의를 보면서 선위확인도 없이 계속 전속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인데도 안전속력으로 감속조치 없이 선수에 견시원 배치도 하지 않은 채 표선항쪽으로 전속항해하는 도중에 조류와 자기나침의 오차등의 영향으로 표선항보다 약 11.5마일 서쪽에 있는 지귀도쪽으로 항해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 약 1시간정도 더 항해해야 될 것으로 오판하고 있던 5월 13일 01시 30분경 “꽝” 소리와 함께 지귀도 남방 약 0.2마일에 있는 바위섬과 충돌하면서 좌초되었다.

선원들은 걸어서 충돌된 바위로 올라갔으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주어선통제소에 구조요청 하였고 선체는 좌초된 순간부터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기 시작하여 좌초한 후 약 30분만에 완전히 침몰되었다.같은 날 05시 30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들은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부근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잔잔한 편으로 짙은 안개로 극히 제한된 시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시계 제한상태에서 직류발전기 고장으로 항해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선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감속하거나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접근 항해 하여야 함에도 자기나침의에 대한 오차의 가감이나 조류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전속항해 하다가 지귀도 남방 바위섬에 충돌 좌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직류발전기의 고장으로 항해장비를 가동할 수 없고 극히 제한된 시계임에도 감속하거나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전속항해 하다가 바위섬에 충돌 좌초하여 선박을 침몰케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인하여 항해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선위확인을 하지 못한 채 무모하게 전속으로 항해함으로써 바위섬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