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은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은진호 선 적 항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6. 19. 20:4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49초.동경 126도 16분 32초(태안군 곰섬항방파제등대 북서방 약 0.9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은진호는 2019. 11. 26. 은수해양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5.55m × 너비 3.58m × 깊이 0.89m), 출력 67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1.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갑판실, 식당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연중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통발조업을 하며, 소라·게 등을 포획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은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약 20여년간 5톤 미만 선박의 조종자로 승무하였고, 7년 정도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여 해당 수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은진호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은진호는 2020. 6. 19. 10:30경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선장 A 포함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곰섬항 북서방 해역의 조업지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은진호 AIS항적(2020. 6. 19. 10시∼21시)</span> 은진호는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40틀의 통발 투·양망작업을 반복하다가, 같은 날 20:42경 다른 통발 양망을 위해 침로 약 326도, 속력 약 8∼10노트로 이동하였다.은진호가 같은 날 20:45경 침로 약 344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통발을 투망해놓은 해점에 거의 도달하였을 때 태안군 곰섬항방파제등대로부터 북서방 약 0.9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35분 49초.동경 126도 16분 32초 해상에서 선저가 수중 간출암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은 사고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평소와 같이 GPS플로터 화면을 보며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였고(탐지거리 3마일 및 0.75마일), 해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당시 곰섬항 조석은 저조시각이 20:50(조위: 109㎝), 고조시각이 03:11(조위: 634㎝)이고, 사고시점인 20:45은 저조 5분 전 시각으로 조고는 약 108㎝였다.

다. 사고 후 경과선장 A은 배 후미쪽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은진호를 정지한 후 기관실 내부를 확인해보니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어 같은 날 20:50경 태안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선원들은 인근에 있던 양식장관리선 대성호에 구조되었고, 은진호는 선저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전복된 후 자력항해가 불가하여 3일 후인 2020. 6. 22.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광신조선소에 예인되었다.이 좌초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은진호의 기관실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 선저가 침수되어 전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수리견적 약 3억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은진호 좌초위치, 좌초시각</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은진호 복원작업</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서해안은 섬이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는 등 수심이 낮아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해역이다.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미리 항해에 필요한 최신화된 해도와 항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출항지부터 도착지까지의 항로에 대한 조석, 조류는 물론 항로주변의 장애물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계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또한, 해도 상에 표시된 장애물이나 수중암초·어망 등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기 위해 자선의 선위(船位)를 적절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항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선체가 이들과 접촉하거나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곧바로 좌초·접촉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선장 A은 사고당시 약 7년 이상 사고해역에서 조업해오면서 사고해역의 위험요소와 저수심 수역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장 A은 사고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조석 및 수심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이에 저조시간 불과 5분 전 수심 5미터 이하의 저수심 수역을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또한, 선장 A이 약 20년간 5톤 미만의 선박의 조종자로 승선하였던 점, 은진호에 승선한 것은 7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랫동안 흘수가 낮은 선박을 조종하면서 조석과 수심에 대해 크게 주의하지 않고 항해해온 조종습관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흘수, 수심, 조석 등을 고려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 대에 저수심 수역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4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은진호 좌초위치(해도 3417 발췌)</span>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은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전에는 고ㆍ저조 시간과 해도를 통해 저수심대와 암초 등이 있는 구역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수심과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전 은진호의 흘수, 조석상황, 항로상 저수심 수역 등을 고려한 항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고, 항해 중 수심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항해 전 고조와 저조시간을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저수심대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 주변의 저수심, 암초, 간출암 등 항해에 위험·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요소와 안전한 이안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운항해온 선박의 흘수변화가 생긴 경우 이를 감안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은진호 선장이 선박의 흘수, 수심, 조석 등을 고려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 대에 저수심 수역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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