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59"></img>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은진호는 2015. 8. 26.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3.05m × 너비 5.00m × 깊이 1.48m), 출력 67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5. 8.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 탱크, 1~7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으며,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이, 선원실 위에 식당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5~6번 어창 위에는 그물을 적재하는 그물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고(길이 5.3m × 너비 4.5m × 깊이 1.8m), 그물 적재함 선미 쪽 벽 우측 난간에는 해상으로 투하되는 그물이 선체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기둥 구조물(일명: 그물다이)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현 선수갑판에는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바다내비(e-Nav),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단파대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61"></img>나.
유자망어업의 어구 구성 및 조업 형태은진호는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모항으로 제주도와 군산 인근 해상에서 주로 조기를 포획하는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길이가 긴(약 14km) 띠 모양의 직사각형 그물을 조류에 따라 흘러가도록 수중의 저층에 부설한 후 수중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그물에 꽂힌 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유자망어법)으로 조업한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자망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그물, 뜸이 부착된 뜸줄, 발돌을 다는 발줄, 그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깃대부표, 뜸줄과 깃대부표를 연결하는 부표줄 등으로 구성되고, 뜸줄과 발줄 사이에 그물 10~11망(1망: 길이 120m × 높이 8m)을 부착한다.
깃대부표는 한 망 간격으로 설치하며 부표줄 길이는 약 120m이고, 발돌은 무게가 약 1.4㎏이며 약 4m 간격으로 발줄에 단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63"></img>이 선박은 4~4.5노트(2.06~2.32m/s) 속력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그물 적재함에 미리 정리해 둔 그물과 발돌을 우현 현측 난간을 통해 해상에 투하하는 방법으로 투망작업을 한다. 투망작업은 발돌 준비 및 투하 작업자 2명, 깃대부표 준비 작업자 1명, 작업 감독 및 부표줄 연결 작업자 1명, 그물 적재함의 그물 감시자 1명 등 선원 5명이 배치된 상태로 작업하고, 작업 시간은 약 1.5~2시간 소요된다.
한편, 양망 작업은 그물을 투망한 후 약 4시간 동안 대기하다 시작하고, 약 1.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양망기로 그물을 감아올리며 작업하고, 작업 시간은 어획량에 따라 다르나 약 5~12시간 정도 소요된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3. 3. 25. 11:36경 모슬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기관장 고(故) C(이하 ‘기관장 C’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총 7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20:30경 제주도 서쪽 약 77마일 해상에 도착하였고,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2023. 3. 26. 04:55경 투망을 하며 조업을 시작하였고, 조업을 시작한 후 1일 1회 그물을 투망한 후 대기했다가 양망하는 것을 반복하며 도착지 인근 해상에 계속 머물며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2023. 3. 28. 조업을 마친 후 야간에 휴식을 취하고 2023. 3. 29. 04:45경 침로 약 180도, 4.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투망을 시작하며 조업을 재개하였다.선장 A는 투망작업 중 조타실에서 갑판작업 진행 상황을 살피며 선박 조종을 하였고, 기관장 C는 그물 적재함 선미 쪽 벽과 우측 난간에 설치된 그물다이 사이에 서서 그물이 해상에 투하되는 상태를 살피고, 부표줄을 그물의 뜸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부표줄 연결작업은 줄 일부를 그물 적재함 뒤쪽 갑판 바닥에 깔아둔 상태로 부표줄 끝단을 좌현 측으로 끌고 가서 해상으로 투하될 그물의 뜸줄에 미리 연결한다. 투망작업 중 기관장 C는 상하분리형 우의와 장화를 착용하였고, 기관장 C를 포함한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모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선장 A는 다섯 망째 그물이 해상으로 투하되고 있을 무렵 그물이 서로 엉킨 상태로 투하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선박을 멈추기 위해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고,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한 직후 갑판 상황을 살피던 중 선박의 전진 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엉킨 그물을 잡고 있던 기관장 C의 발 주변에 그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하고 외쳤다.
한편 그물 적재함 앞쪽 좌현에서 적재함에 쌓아둔 그물이 한꺼번에 투하되지 않도록 그물을 살피고 있던 베트남 외국인 선원 D는 기관장 C가 갑판 바닥에 깔린 그물과 부표줄을 밟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기관장 나와”라고 외쳤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65"></img>선장 A와 베트남 외국인 선원 D가 기관장 C를 향해 소리를 지른 직후 갑판 바닥에 깔린 그물과 부표줄을 밟은 상태로 엉킨 그물을 잡고 있던 기관장 C는 2023. 3. 29. 05:2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로부터 254도 방향, 62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1분 55초 · 동경 124도 57분 31초 해상에서 투하되고 있던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고,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기관장 C를 향해 소리를 지른 후 조타기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던 중 “악”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해상으로 추락 중인 기관장 C를 발견하였다.선장 A는 해상으로 추락한 기관장 C를 구조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투망 중이던 그물을 잘라 양망기로 감아올리도록 지시하며 기관장 C 쪽으로 조선하였고, 선원들은 해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기관장 C에게 구명부환을 던져주었다.기관장 C는 구명부환을 잡지 못한 채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같은 날 05:40경 양망기로 감아올리던 그물과 연결된 부표줄에 오른쪽 다리가 감긴 상태로 구조되었다.
기관장 C는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이었다.선장 A는 기관장 C를 구조한 후 갑판에 눕히고 자신이 직접 심폐소생술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응급조치를 계속 해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기관장 C는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판정을 받았고, 사인은 익사이었다.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투망작업 중 그물을 밟지 않도록 구두로 주의를 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투망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 및 구명조끼 미착용유자망 어업의 투망작업은 선박이 약 4~4.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그물 적재함에 미리 정리해 둔 그물과 발돌을 우현 현측 난간을 통해 해상에 투하하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작업자는 초당 약 2.06~2.32m의 빠른 속력으로 투하되는 그물에 신체 일부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따라서 작업자는 그물에 신체 일부가 감기지 않도록 그물이나 그물과 연결된 부표줄을 밟지 않아야 하고,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상으로 투하되는 그물이 엉키면 빠른 속력으로 투하되는 그물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선박이 완전히 정지한 후 엉킨 그물을 풀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망작업을 하다가 해상으로 투하되는 그물이 엉키자 엉킨 그물을 빨리 풀기 위해 선박이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물을 잡던 중 갑판 바닥에 깔린 그물과 부표줄을 밟아 해상으로 투하되고 있는 그물과 부표줄에 오른쪽 다리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기관장이 투망작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과 갑판 바닥에 깔린 그물과 부표줄을 밟은 부주의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작업 시작 전 선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자망 어업의 투망작업은 작업 중인 선원이 빠른 속력으로 투하되는 그물에 신체 일부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장은 작업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자동심장충격기 미사용이 선박의 선장은 해상으로 추락한 기관장을 구조한 이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였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면서 선내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병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익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마른 수건으로 환자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내고, 몸에 부착하는 패드가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근해자망어업 어선인 은진호가 약 4.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투망작업을 하던 중 기관장이 해상으로 투하되는 그물이 엉키자, 엉킨 그물을 빨리 풀기 위해 선박이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물을 잡다가 부주의로 갑판 바닥에 깔린 그물과 부표줄을 밟아 오른쪽 다리가 그물과 부표줄에 감기며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은진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노출 갑판의 현측에서 투망작업 중이던 기관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였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기관장이 투망작업 중 부주의한 것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과 이 사람이 심판 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유자망 어선 선원은 투망작업 중 갑판에 깔린 그물이나 그물과 연결된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노출 갑판의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된 선박의 선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숙달하여야 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근해자망어업 어선인 은진호의 투망작업 중 기관장이 부주의로 갑판 바닥에 깔린 그물과 부표줄을 밟아 오른쪽 다리가 그물과 부표줄에 감기며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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