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은지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05시 20분경 사고장소여수시 오천동 선착장 앞 약 500미터 해변가 암초</span>1. 사 실 은지호는 1991년 4월 진수한 총톤수 1.73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00마력의 합성수지(FRP)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음에도 소유자 겸 선장 A과 그의 처 B가 승선하고 1993년 6월 1일 16시 30분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감안부락 선작장을 떠나 통발조업차 전남 여천군 신덕동앞 해상 등에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여수시 오천동 앞 약 500미터 해상에서 피항, 정박하다가 풍파에 압류되어 6월 2일 05시 20분경 선체가 해변가 암초에 좌초된 채 풍파에 휩쓸려 선체는 전파되고 선원 2명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관련해역에 발효중이던 폭풍주의보는 다음날인 6월 2일 03시를 기하여 남서내지 남동풍이 초속 20-25미터, 파고 4-6미터가 예상되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으며 6월 3일 05시까지 폭풍주의보로 완화되었다가 다시 같은날 17시를 기하여 해제된 바 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승선중이던 선원 모두가 사망하고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한 운항경위와 사고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에 연이어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선원 2명 모두가 사체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소형어선인 은지호는 폭풍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출어하였으나 황천으로 조업을 못하고 해안 가까이 응급 피박하고 있던중 거센 풍파에 압류되어 해안가 암초에 좌초, 파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출어하여 해안 가까이 응급 피박하고 있던중 거센 풍파에 압류되어 해안가 암초에 좌초, 파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