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은정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은정호무등록어선 선 적 항고양군 도양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99GT약 1.5GT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365㎾ 1기가솔린기관 10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17. 6. 10. 04:1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1초 · 동경 127도 28분 48초(전남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span> 은정호는 2010. 11. 10.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장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 길이 10.70미터, 너비 3.35미터, 깊이 0.88미터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36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6. 22.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0. 11.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공소(Void Space).어창.기관실.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로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AIS.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와 통신장비인 VHF.SSB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 정계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풍향면 풍남항 선착장이나 5월부터 6월까지는 고흥군 점안면 여호리 여호항에 주로 정박하면서 여자만 내에서 낙지통발조업을, 그 외 시기에는 풍남항을 정박지로 거금도 인근 해상에서 문어통발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7. 6. 9. 17:00경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여호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낙지 통발 10줄(1줄에 통발 약 150개 설치)로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며 선원 2명은 갑판 위에서 낚지를 선별하고 미끼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을 하면서 낙지통발 투망장소 사이를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210도 방향, 속력 약 17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그러나 선장 A는 갑판 위에 작업등 4개를 점등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 근무를 하면서 상대선박 무등록어선을 레이더로 관측하지 못하였으며 육안으로도 확인하지 못한 채 항해하던 중 2017. 6. 10. 04:18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01초.동경 127도 28분 48초 지점에서 은정호 우현 선수부와 무등록어선 좌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30도로 충돌하였다.(붙임 충돌상황도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무등록어선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약 6년전 동생으로부터 양수받아 무등록 상태로 사용해 온 관계로 건조자.건조장소 및 선박제원에 관한 상세자료는 없으며 선령은 약 12~13년 전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톤수 약 1.5톤, 길이 약 4미터, 너비 약 2미터, 깊이 약 0.6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105마력 용량의 마이티 트럭 중고엔진을 장착하였고, 항해장비는 없이 작업용 양망기와 LED 작업등을 설치하여 여수시 대여자도 대동마을 선착장을 정박지로 하고 4월말부터 6월까지 대여자도 서방 인근해상에서 통발을 사용하여 돌게 조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7. 6. 10. 03:45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후 갑판 위에 통발 약 70개를 적재하고, 주기관 조종실 후미에 선수 방향으로 작업등 2개를 점등한 상태로 대동마을을 출항하여 전날 설치해 놓은 자망그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해 하던 중 대여자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 도착했을 무렵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하면서 정류상태가 되었다.

이때 이 선박은 조류 등 외력에 의해 남쪽을 향한 상태에서 선장 B가 주기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실 뚜껑을 열려는 순간 선미 방향에서 상대선 은정호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으나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못한 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충돌사고로 은정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무등록어선은 선미부가 파손되었고 선체 침몰로 주기관등이 침수되어 인양 후 수리비가 약 7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폐선처리 예정이며, 무등록어선 선장 B는 늑골 골절 등 약 8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 C는 찰과상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정도로 양호하였으며, 바람은 미풍에 파고는 약 1미터였다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210도, 속력 약 17노트로 항해중인 은정호가 기관이상으로 선수방위 약 180도를 가리키며 정류 중이던 무등록어선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은정호가 무등록어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항해중인 선박과 정류중인 선박 간 발생하는 일반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을 요구하는 「해사안전법」제96조의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항해중인 은정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정류중인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류중인 무등록어선은 지속적으로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은정호는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갑판상에 광력 800∼1,000와트의 작업등 4개를 모두 점등한 채 항해하였던 관계로 시계가 양호한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상황을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웠고 레이더 관측 또한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중인 무등록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무등록 어선 또한 대동선착장을 출발한 후 전날 설치해 놓은 그물위치로 이동하면서 갑판상에 LED 작업등 2개를 점등한 채 이동하는 바람에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은정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 직전에야 인지하였다.3)무등록어선에 대한 “조종불능선”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한 검토무등록어선 측에서는 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조종불능선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관이 정지한 위치(대동마을에서 불과 400여 미터 이동한 위치)와 기관이 정지한 시점(충돌사고 1~2분전) 등을 감안하여 조종불능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항법규정 상 조종불능선의 지위를 인정하는 목적은 자력으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귀책사유를 경감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의 무등록어선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조.검사기준을 무시하고 무등록상태로 야간에 운항한데다 기관 이상으로 정류하기 이전에 이미 충돌의 위험을 안고 횡단항법 관계가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돌 불과 1~2분 전 기관이 정지한 사실만을 들어 조종불능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중인 은정호가 경계소홀로 정류중인 무등록어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어선이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한 동정 파악을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은정호 측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 경계 소홀로 진로 전방에서 기관 이상으로 정류 중이던 무등록 어선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무등록 어선 측은 항해 중 주변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 정도는 은정호 측이 75%, 무등록어선 측이 2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은정호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가목에 의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원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의 경우 해기사 면허 없이 적법하게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 중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기관 이상으로 정류하고 있는 무등록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람에게 같은 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어선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관 이상으로 정류할 경우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작업등만 밝힌 채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원이 아니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중인 은정호가 경계소홀로 정류중인 무등록어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어선이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한 동정 파악을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70호어선 금정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6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금정호와 무등록어선이 2017. 6. 10. 04:18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01초.동경 127도 28분 48초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항해하면서 무등록어선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14.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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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70호어선 은정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무등록어선이 어선 은정호와 2017. 6. 10. 04:18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01초.동경 127도 28분 48초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은정호가 야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지로 이동 중 기관 이상으로 정류 중이던 귀하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14.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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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7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은정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7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6. 10. 04:1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4도 46분 01초.동경 127도 28분 48초 (전남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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